임대차계약 갱신 회계자료 정리
요약
- 임대차계약 갱신 시 보증금, 임차료, 기간 변경 자료를 정리해요.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 보증금, 월 임대료, 계약 기간이 바뀌는지 확인하고 장부와 거래처 정보를 고쳐야 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 보증금, 월 임대료, 계약 기간이 바뀌는지 확인하고 장부와 거래처 정보를 고쳐야 해요. 처리 방식은 회사가 쓰는 회계기준에 따라 달라요.
| 회계기준 | 사무실 임차 처리 | 갱신 시 할 일 |
|---|---|---|
| 일반기업회계기준(비상장 중소기업 대부분) | 임차료 비용 + 임차보증금 자산 | 보증금 증감 분개, 새 월세로 비용 반영 |
| K-IFRS 1116호(상장사·외부감사 일부) | 사용권자산 + 리스부채 | 변경된 기간·임대료로 리스부채 재측정 |
K-IFRS는 12개월 이하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를 간편하게 비용 처리하는 예외를 둬요. 두 기준의 차이는 운용리스 vs 금융리스 회계처리 비교와 리스 회계처리 (K-IFRS 1116호)에서 다뤄요.
정리할 자료
- 갱신 계약서(또는 변경 합의서) 원본과 스캔본
- 보증금 증액·감액 이체 내역
- 새 월 임대료와 관리비, 부가세 포함 여부
- 계약 기간, 갱신 옵션, 원상복구 조항
- 간주임대료 부가세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조항
갱신 계약 처리 순서
- 보증금 증감을 분개해요. 증액분을 보내면 임차보증금(자산)을 늘리고, 돌려받으면 줄입니다.
- 임대료 변경 시점을 확인해요. 새 임대료가 적용되는 달부터 비용과 미지급금을 바꿔요.
- 세금계산서를 대조해요. 임대인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새 계약 금액과 맞는지 첫 달에 확인합니다(임대료 임차료 증빙).
- 자동이체와 예산표를 고쳐요. 월 고정비가 바뀌면 월말 마감 대표 보고서 작성법의 고정비 항목도 갱신해요.
- K-IFRS 적용 회사는 남은 기간과 새 임대료로 리스부채를 다시 계산하고 차이를 사용권자산에 반영해요.
보증금·월세 인상 갱신 예시
보증금 5,000만원·월세 200만원이던 사무실을 2년 갱신하면서 보증금 7,000만원·월세 22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바꿨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회사라면:
- 증액 보증금 2,000만원 송금: 임차보증금 2,000만원 / 보통예금 2,000만원
- 새 월세 적용 달부터: 지급임차료 220만원, 부가세대급금 22만원 / 미지급금 242만원
자주 하는 실수
- 보증금 증액분을 임차료 비용으로 넣습니다. 돌려받을 돈이라 자산입니다.
- 계약서만 바꾸고 세금계산서 금액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옛 금액으로 계속 발행되면 매입세액과 비용이 어긋나요.
- 원상복구 조항을 놓쳐요. 퇴거 시 큰 비용이 생길 수 있어 갱신 때 조건을 기록해 둬요.
자주 묻는 질문
Q1. 갱신하면 회계가 바뀌나요?
보증금·임대료가 바뀌면 그 금액으로 분개와 비용을 바꿔요. K-IFRS 회사는 리스를 재측정해요.
Q2.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임차보증금(자산)으로 두고 증감분만 분개해요.
Q3. 모든 임차가 리스 회계 대상인가요?
K-IFRS 회사만 해당하고, 그중 단기·소액 리스는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Q4. 월세 인상분은 언제부터 반영하나요?
새 임대료가 적용되는 달부터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