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 사업장을 빌릴 때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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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사업장을 임차할 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계약 갱신, 권리금, 보증금 같은 권리를 보호받아요. 대항력을 갖춰 두는 것도 중요하고, 임대료와 보증금 조건을 꼼꼼히 봐요.

사업장을 빌릴 때도 보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건물을 빌려서 써요.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일정한 보호를 받습니다.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 권리금을 보호받을 권리, 보증금을 지킬 권리 등입니다. 사업장 계약을 할 때 이런 권리를 알아 두면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습니다.

대항력을 갖춰요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생겨,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확정일자 등도 챙겨요. 그래서 입주하면 사업자등록과 관련 절차를 제때 해요.

계약 갱신과 권리금

권리내용
계약갱신요구일정 기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권리금 보호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처음 계약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권리가 인정돼요. 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다음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건물주가 부당하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받습니다. 다만 요건과 예외가 있으니 확인해요.

임대료와 보증금

임대료를 올릴 때는 기존 차임·보증금의 5%를 넘겨 올릴 수 없고(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상가),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리지 못해요. 보증금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우선 보호받습니다. 다만 보증금·임대료 규모(환산보증금)에 따라 적용되는 보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우리 계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점검표

  1. 입주 후 사업자등록·확정일자를 챙겨요.
  2. 계약 기간·갱신 조건을 확인해요.
  3. 권리금 관련 사항을 점검해요.
  4. 임대료 인상 제한을 확인해요.
  5. 보증금 보호 요건을 갖춥니다.
  6.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봐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권리가 있습니다임대차계약
대표 보고갱신·권리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계약 조건
전문가 확인우리 계약이 보호 범위에 드나요?보증금·임대료
전문가 확인갱신·권리금 요건은요?계약 내용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사업장을 빌릴 때도 보호가 있습니다
  • 대항력을 갖춰요
  • 계약 갱신과 권리금
  • 임대료와 보증금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