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 대금을 제때 받는 보호

#하도급#하도급대금#지급기일#어음#공정거래
요약
  1. 하청으로 일하는 수급사업자는 대금을 정해진 기일 안에 받을 권리가 있어요. 부당한 감액·반품과 부당한 대우는 금지되고, 어음으로 줄 때의 규정도 있어요.

하청도 대금을 제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원사업자)의 일을 받아 만들거나 수행하는 하도급 거래에서는, 일을 맡긴 쪽이 더 강한 위치에 있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청을 받은 수급 사업자가 대금을 제때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도급법이 보호해요. 하청 거래를 한다면 이런 보호를 알아 두면 좋습니다.

대금 지급기일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에 하도급 대금을 줘야 해요.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받은 날이, 60일을 넘겨 정했으면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돼요. 기일을 넘겨 늦게 주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청 대금이 언제까지 들어와야 하는지 알고 관리해요.

어음으로 줄 때

상황보호
현금 대신 어음할인료 등을 함께 부담
장기 어음그만큼 부담을 보전

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어음으로 주면 수급 사업자는 만기까지 기다리거나 할인을 받아야 해 손해가 나요. 그래서 어음으로 줄 때는 그 할인료 등을 원사업자가 함께 부담하도록 해요. 어음을 받았다면 이 부분을 챙겨요.

부당한 대우 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깎거나, 받은 물건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처음 정한 것과 다르게 후려치는 것은 금지돼요. 이런 일을 겪으면 그냥 참기보다 증빙을 모아 두고 필요하면 공정거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용과 대금 약정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보호의 출발입니다.

점검표

  1.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을 확인해요.
  2. 기일 경과 시 지연이자를 챙겨요.
  3. 어음 지급 시 할인료 보전을 확인해요.
  4. 부당 감액·반품을 점검해요.
  5. 거래·대금 약정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6. 문제 시 증빙을 모아 둬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거래처·기관에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하도급 대금은 기일 보호가 있습니다대금 약정
대표 보고부당 감액은 다툴 수 있습니다거래 증빙
거래처 확인대금 지급기일이 언제인가요?거래 계약
기관 확인부당 대우 시 어디에 알리나요?증빙 자료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하청도 대금을 제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금 지급기일
  • 어음으로 줄 때
  • 부당한 대우 금지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거래처·기관에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