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 12개월·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구분과 30일 연체 추정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1건
요약
  1. 충당금 기준은 최초 인식 후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로 12개월분과 전체기간분이 갈려요.
  2. 미래전망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연체 정보에만 의존할 수 없고, 연체 30일 초과는 증가했다고 보는 반증 가능한 간주규정이에요.
  3. 전체기간으로 올린 뒤 증가 요건이 해소되면 다음 결산에서 다시 12개월분으로 돌아가요.

추천 대상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며 대여금·채무증권의 손실충당금을 산정하는 회계 담당자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평가의 뜻과 적용 대상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대여금·채무증권에는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해요(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 이때 쌓는 금액이 두 갈래로 나뉘어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면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유의적으로 증가했으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이에요(문단 5.5.3, 5.5.5). 어느 쪽인지는 매 보고기간 말에 새로 평가해요(문단 5.5.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에 해당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이런 단계 구분이 없어요. 취득할 때 이미 신용이 손상돼 있는 금융자산과 매출채권·계약자산·리스채권은 문단 5.5.13~5.5.16이 따로 정해서 이 두 갈래에서 빼요. 매출채권을 손실률표로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은 대손충당금 기대신용손실 추정에 있고, 여기서는 대여금처럼 최초 인식 때와 지금의 위험을 비교해야 하는 자산을 다뤄요.

핵심 기준

구분손실충당금 측정액근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음12개월 기대신용손실문단 5.5.5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함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문단 5.5.3
전기에 전체기간으로 잡았으나 당기에 증가 요건을 더는 충족하지 않음당기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문단 5.5.7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낮음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문단 5.5.10, B5.5.22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해 연체됨유의적으로 증가했다는 반증 가능한 간주규정문단 5.5.11
매출채권·계약자산(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경우)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문단 5.5.15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 안에 채무불이행이 생긴다면 초래될 전체기간 현금 부족액을 채무불이행 발생확률로 가중한 금액이에요. 앞으로 12개월 안에 생길 현금 부족액이 아니고, 12개월 안에 채무불이행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는 자산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도 아니에요(문단 B5.5.43).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보다 짧으면 그 짧은 기간을 써요.

유의적 증가 판단 방법

1.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비교해요. 기대신용손실 금액의 변동이 아니라,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최초 인식일과 보고기간 말에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봐요(문단 5.5.9). 담보가 있어서 손실 금액은 같아도 부도 위험이 높아졌다면 증가로 볼 수 있어요.

2. 미래전망 정보를 먼저 써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미래전망 정보를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다면 연체 정보에만 의존할 수 없어요(문단 5.5.11). 신용위험은 보통 연체가 생기기 전에 먼저 커져요(문단 B5.5.2). 판단에 쓸 수 있는 정보로는 외부 신용등급의 변동, 차입자 영업성과의 변동, 담보·보증의 질 변동, 이자지급 유예나 계약조건 변경 예상 등이 기준서에 열거돼 있어요(문단 B5.5.17).

3. 30일 초과 연체는 간주규정으로 마지막 선이에요. 평가 방식과 상관없이 연체가 30일을 넘으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간주할 수 있어요(문단 5.5.11). 이 규정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가장 나중의 시점을 가늠하는 용도이고,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에요(문단 B5.5.19). 관리상 부주의로 입금이 늦어진 것처럼 신용위험이 늘지 않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때만 반증해요(문단 B5.5.20).

4. 채무불이행과 시기를 맞추지 않아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잡는 시점을 신용손상이나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시점에 맞출 수 없어요(문단 B5.5.21). 채무불이행은 연체 후 90일보다 늦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간주해요. 90일보다 늦다고 입증하는 정보가 있으면 반증할 수 있어요(문단 B5.5.37).

5. 개별로 안 되면 집합으로 평가해요. 개별 상품 수준에서 증거가 아직 없어도 상품의 집합이나 하위집합의 신용위험이 증가했다면 집합기준으로 평가해요. 집합은 상품 형태, 신용위험 등급, 담보 형태, 만기까지 남은 기간, 산업 같은 공통의 신용위험 특성으로 묶어요(문단 B5.5.1, B5.5.5).

손상차손 또는 환입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요(문단 5.5.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충당금을 기타포괄손익에서 인식하고 장부금액은 줄이지 않아요(문단 5.5.2).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2026년 1월 1일에 거래처 A에 5억원을 빌려줬어요. 만기 5년 일시상환이고 연 6%이며 상각후원가로 측정해요. 계산 편의를 위해 현재가치 할인은 생략하고, 부도 시 손실률은 40%로 가정해요.

최초 인식과 2026년 말. 최초 인식 때와 같은 수준이라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잡아요. 향후 12개월 채무불이행 확률이 1%라면 500,000,000원 × 1% × 40% = 2,000,000원이에요.

2027년 말. 거래처 A의 외부 신용등급이 내려가고 계약상 이자 지급이 35일 연체됐어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고 남은 3년 동안의 누적 채무불이행 확률 12%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해요.

구분계산금액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500,000,000원 × 12% × 40%24,000,000원
기존 충당금12개월 기대신용손실2,000,000원
추가 설정액24,000,000원 − 2,000,000원22,000,000원
시점차변대변
2027년 말 추가 설정손상차손 22,000,000손실충당금 22,000,000

만약 35일 연체가 거래처 담당자의 입금 누락 때문이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다면 간주규정을 반증해 12개월 기준을 유지할 수 있어요(문단 B5.5.20).

자주 하는 실수

  • 연체가 생긴 뒤에야 전체기간으로 전환. 미래전망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도 연체 정보만 보면 안 돼요(문단 5.5.11). 외부 신용등급 하락이나 차입자 영업성과 악화가 먼저 신호예요.
  • 30일 연체를 자동 기준으로만 사용. 간주규정은 가장 나중의 시점을 가늠하는 용도예요. 합리적인 정보가 있으면 반증할 수 있고, 더 일찍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문단 B5.5.19, B5.5.20).
  • 담보가 있다는 이유로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 담보 때문에 손실 위험이 낮을 뿐이면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보지 않아요(문단 B5.5.22).
  • 전체기간 전환 시점을 채무불이행 시점과 동일시.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는 채무불이행보다 앞서요(문단 B5.5.21).
  • 한번 전체기간으로 올리면 계속 유지. 증가 요건을 더는 충족하지 않으면 당기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돌아가요(문단 5.5.7).
  • 기대존속기간을 무시한 단순 비교. 만기가 가까워지면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은 보통 줄어들어요. 그래서 최초 인식 때와 위험 수준이 그대로라면 오히려 신용위험이 증가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문단 B5.5.11).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평가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유의적 증가 판단 방법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