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기대신용손실 추정
요약
- 과거 대손 경험과 미래 전망을 반영해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기대신용손실은 매출채권 같은 채권에서 앞으로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추정해 대손충당금으로 쌓는 방식입니다. 거래처가 실제로 부도난 뒤에 손실을 잡는 대신, 과거에 얼마나 떼였는지와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반영해 손실을 앞당겨 인식해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회사는 이 방식을 따르고, 매출채권은 대개 연체 기간별 손실률표로 간편하게 추정해요. 세법의 대손충당금 한도는 이와 별개라 차이는 세무조정으로 맞춰요.
추정 방법(손실률표)
| 연체 구간 | 채권 잔액 | 예상 손실률 | 충당금 |
|---|---|---|---|
| 만기 전 | 5억원 | 0.5% | 250만원 |
| 1~30일 연체 | 1억원 | 2% | 200만원 |
| 31~90일 연체 | 5,000만원 | 10% | 500만원 |
| 91~180일 연체 | 2,000만원 | 30% | 600만원 |
| 180일 초과 | 1,000만원 | 70% | 700만원 |
| 합계 | 6억8,000만원 | 2,250만원 |
손실률은 설명용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최근 몇 년간 구간별로 채권이 얼마나 대손으로 끝났는지 계산하고, 업황이 나빠질 전망이면 비율을 올려요. 연체 구간 자료는 매출채권 회수 연령표 관리에서 만드는 연령표를 그대로 써요.
결산 처리 순서
- 거래처별 채권을 연체 구간으로 나눠요. 부도·회생 신청 등 이미 문제가 생긴 채권은 따로 떼어 개별 평가해요.
- 구간별 과거 대손률을 구하고 미래 전망을 반영해 손실률을 정해요.
- 필요 충당금을 계산해 기존 잔액과 비교해요. 모자라면 대손상각비로 추가하고, 남으면 환입해요.
- 실제 대손이 확정되면 충당금과 상계해요.
- 법인세 신고 때 세무상 한도와 비교해 세무조정해요.
세무상 한도와 조정
세법은 대손충당금을 채권 잔액 ×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해요. 대손실적률은 당기 대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말 채권 잔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위 예시에서 직전 대손실적률이 1.5%라면 세무상 한도는 6억8,000만원 × 1.5% = 1,020만원입니다. 회계 충당금 2,250만원과의 차이 1,230만원은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다음 해에 전액 손금으로 되돌린 뒤 다시 한도를 비교해요. 한도 계산은 대손충당금 세무: 못 받을 외상값 대비 비용의 한도를 참고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까지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넣는 경우. 세법상 한도 계산에서 빠져요.
- 이미 대손 요건을 갖춘 채권을 충당금으로만 두고 대손금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대손금 손금 인정 사유를 확인해요.
- 손실률을 근거 없이 매년 바꾸는 경우. 외부감사 대상이면 산정 근거 문서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