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회계 — 무상할당·매입 배출권과 결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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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0원, 매입한 배출권은 매입원가로 측정해요(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33.3).
  2. 배출부채는 제출할 이행연도분 보유 배출권의 장부금액에, 부족한 배출량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더해 측정해요(문단 33.8).
  3. 배출권 공급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부가세가 면제되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법인세법도 무상할당 배출권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봐요.

추천 대상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결산·세무 담당자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해당해요. 기본 지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가진 업체예요(직전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일 것).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인증받은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요(같은 법 제27조).

회계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를 따르고, 기준서 결론도출근거에 따르면 K-IFRS 적용 회사도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핵심 기준

1. 보유 목적부터 나눠요(문단 33.4)

보유 목적적용 문단측정
제출 의무 이행용33.5~33.16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금액
단기 매매차익용33.17~33.20공정가치, 변동분은 당기손익

2. 최초 인식(문단 33.2~33.3)

  • 무상할당 배출권은 0원으로 인식해요.
  • 매입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 직접 관련 원가를 더한 원가로 측정해요.

3. 배출부채(문단 33.7~33.8)

배출부채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배출권을 제출할 현재의무가 있고,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해요. 금액은 다음 두 가지의 합이에요.

  1. 해당 이행연도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
  2. 그 수량을 넘는 배출량에 대해 의무 이행에 들 지출의 보고기간 말 최선의 추정치

4. 제거·매각·표시(문단 33.9~33.14)

  •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할 때 제거하고, 배출부채는 제출할 때 제거해요.
  • 제출하고도 남을 것이 확정된 무상할당 배출권을 팔면 처분손익을 배출원가에서 차감하고, 매입 배출권을 팔면 영업외손익이에요.
  • 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되 1년 이내 제출분은 유동자산이에요. 배출부채도 1년 이내 결제분은 유동부채예요.
  • 주석에는 이행연도별 무상할당 수량, 기초·기말 수량과 장부금액, 담보 제공분, 배출량 추정치 등을 적어요(문단 33.15~33.16).

보유 목적을 바꾸거나 매매용으로 보유할 때

  • 정부에 내고도 남을 것이 확정된 무상할당 배출권을 단기 매매용으로 바꾸면, 그 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배출원가에서 빼요(문단 33.6).
  • 처음부터 단기 매매차익 목적으로 가진 배출권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변동분은 당기손익이에요. 매매가 주된 영업이면 영업손익, 아니면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하고, 재무상태표에는 유동자산으로 표시해요(문단 33.17~33.19).
  • 다음 이행연도분 무상할당 배출권을 차입해 이번 의무를 이행하면, 배출부채를 제거할 때 차입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연수익으로 잡고 나중에 배출원가와 상계해요(문단 33.12).

5. 세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6호: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의 취득가액은 0원이에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배출권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의 공급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부가세를 면제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2026 이행연도 상황이에요.

항목수량장부금액
무상할당 배출권10,000톤0원
매입 배출권(톤당 1만 원)1,000톤1,000만 원
실제 배출량11,500톤—
보고기간 말 배출권 시장가격톤당 1만 2천 원—
  • 보유 배출권 11,000톤의 장부금액: 0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부족분 500톤의 최선의 추정치: 500톤 × 1만 2천 원 = 600만 원
  • 배출부채 = 1,600만 원, 같은 금액을 배출원가로 인식해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안에 배출권을 제출하면, 제출한 배출권과 배출부채를 함께 제거해요(문단 33.9, 33.11). 부족분 500톤은 제출 전에 사들이거나 다음 이행연도분을 승인받아 차입해야 하고, 차입분은 문단 33.12의 이연수익 처리를 따라요.

결산 준비 순서

  1. 이행연도별 무상할당 수량, 매입·매각 내역을 배출권 등록부와 맞춰요.
  2. 보고기간 말까지의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하고, 보유 수량과 비교해 부족분을 구해요.
  3. 부족분은 보고기간 말 시장가격 등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해요.
  4. 주석에 수량·장부금액·담보 제공분·배출량 추정치를 적어요.

자주 하는 실수

  • 무상할당 배출권을 시가로 자산 계상하는 것: 회계와 세법 모두 0원이에요.
  • 배출부채를 전량 시장가격으로 측정하는 것: 보유분은 장부금액, 부족분만 추정치로 측정해요.
  • 남는 무상할당분 매각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잡는 것: 배출원가에서 차감해요.
  • 이행연도별 관리를 안 하는 것: 계획기간 안에서도 제출에 쓸 수 있는 이행연도가 달라 수량·장부금액을 따로 관리해야 해요.
  • 매각 때 부가세를 붙이는 것: 면제 기한 안의 배출권 공급은 부가세 면제예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 핵심 기준
  • 1. 보유 목적부터 나눠요(문단 33.4)
  • 2. 최초 인식(문단 33.2~33.3)
  • 3. 배출부채(문단 33.7~33.8)
  • 4. 제거·매각·표시(문단 33.9~33.14)
  • 보유 목적을 바꾸거나 매매용으로 보유할 때
  • 5. 세법
  • 계산·처리 예시
  • 결산 준비 순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