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세금·세금부채 처리 — 납부일 전 계상과 납부 분개
요약
- 결산일에 납부 전 세금: 미지급세금 계상
- 법인세비용 = 당기법인세 + 이연법인세
- 부가세 예수금 − 대급금 = 납부·환급세액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세금의 회계 처리 시점
세금은 발생주의에 따라 납부 전이라도 발생 시점에 계상해야 해요.
| 세금 | 계상 시점 | 납부 시점 |
|---|---|---|
| 법인세 | 결산일 (12월 31일) | 다음 해 3월 31일 |
| 부가가치세 | 신고 기한 도래 시 | 신고와 동시 |
| 원천세 | 급여 지급일 | 다음 달 10일 |
| 지방세 | 고지서 수령 시 | 납부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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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결산 분개
결산 시 법인세 계상
[결산일 법인세 예상액 15,000,000원 계상]
(차) 법인세비용 15,000,000
(대) 미지급세금 15,000,000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원천세 차감
[중간예납 8,000,000원 + 원천징수 1,000,000원 기납부]
결정 법인세 15,000,000
- 기납부 중간예납 (8,000,000)
-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1,000,000)
= 추가 납부세액 6,000,000
(차) 법인세비용 15,000,000
(대) 선납세금 9,000,000 ← 기납부 총액
미지급세금 6,000,000 ← 추가 납부분납부 시
(차) 미지급세금 6,000,000
(대) 보통예금 6,000,000---
부가세 납부 분개
부가세는 부가세예수금 − 부가세대급금 = 납부(환급)세액이에요.
[부가세 확정신고 시]
부가세예수금 잔액: 5,000,000
부가세대급금 잔액: 3,000,000
납부세액: 2,000,000
(차) 부가세예수금 5,000,000
(대) 부가세대급금 3,000,000
미지급세금 2,000,000
[납부 시]
(차) 미지급세금 2,000,000
(대) 보통예금 2,000,000---
환급세액 처리
[부가세 환급 시]
(차) 부가세예수금 2,000,000
미수금 1,000,000
(대) 부가세대급금 3,000,000
[환급 수령 시]
(차) 보통예금 1,000,000
(대) 미수금 1,000,000---
지방세(자동차세·재산세) 납부
고지서 수령 시 비용 계상 → 납부 시 처리.
(차) 세금과공과 250,000
(대) 미지급세금 250,000
[납부 시]
(차) 미지급세금 250,000
(대) 보통예금 250,000---
자주 묻는 질문
Q1. 미지급 세금은 어느 계정으로 처리하나요?
납부 전 세금은 미지급세금(유동부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 항목에 표시되며, 당좌부채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법인세·부가세·지방세 모두 납부 전에는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하고, 실제 납부 시 해당 계정을 차변에서 감소시킵니다. 세금과공과(비용 계정)와 미지급세금(부채 계정)의 역할이 다르므로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
Q2. 법인세 중간예납도 미지급 처리하나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미지급 처리가 아니라 선납세금(자산) 처리합니다. 중간예납액을 납부할 때는 (차) 선납세금 / (대) 보통예금으로 기록하고, 결산 시 법인세비용을 확정하면서 선납세금 잔액을 법인세비용 차감분으로 대체합니다. 즉, 중간예납→선납세금(자산) → 결산 시 법인세비용과 상계 → 부족분만 미지급세금(부채)으로 남는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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