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세금 vs 예수금 — 부가세·법인세·원천세 회계처리에서 헷갈리는 두 계정 완전 정리
- 예수금은 원천징수나 부가세를 받는 즉시 잡아 두는 임시 보관 계정이고, 미지급세금은 신고가 확정된 뒤 납부를 기다리는 계정이에요. 두 계정은 발생 시점이 달라요.
예수금과 미지급세금의 핵심 차이
회계 입문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계정이 예수금과 미지급세금입니다. 두 계정 모두 세금 관련 부채이지만, 발생 시점과 성격이 달라요.
| 구분 | 예수금 | 미지급세금 |
|---|---|---|
| 발생 시점 | 원천징수 또는 부가세 수령 즉시 | 세금 신고·결정 후 납부 대기 시 |
| 성격 | 제3자(국가)를 위해 임시 보관하는 세금 | 회사가 확정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 |
| 소멸 시점 | 납부 시 소멸 | 납부 시 소멸 |
| 주요 적용 세목 | 원천세(급여), 부가세 매출세액 | 법인세, 부가세 확정 납부액 |
원천세 예수금 분개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예수금으로 계상해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차변) 급여 5,000,000 / (대변) 보통예금 4,850,000 / 예수금(소득세) 150,000
원천세 납부 시:
(차변) 예수금(소득세) 150,000 / (대변) 보통예금 150,000
주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별도 예수금 계정으로 분리하거나 소득세와 통합해 관리해요.
부가세 예수금 vs 미지급세금
부가세는 매출 발생 시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신고 후 납부 대기 금액은 미지급세금으로 전환돼요.
매출 발생 시 (부가세 수령):
(차변) 외상매출금 11,000,000 / (대변) 매출 10,000,000 / 부가세예수금 1,000,000
매입 발생 시 (부가세 지급):
(차변) 원재료 5,000,000 / 부가세대급금 500,000 / (대변) 외상매입금 5,500,000
부가세 신고 후 납부액 확정 시 (예수금 → 미지급세금 전환):
부가세 납부액 = 부가세예수금(1,000,000) - 부가세대급금(500,000) = 500,000
(차변) 부가세예수금 1,000,000 / (대변) 부가세대급금 500,000 / 미지급세금(부가세) 500,000
부가세 납부 시:
(차변) 미지급세금(부가세) 500,000 / (대변) 보통예금 500,000
법인세 미지급세금 분개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신고·납부해요. 결산 시 확정 법인세를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해요.
결산 시 법인세 확정 (12월 결산 법인 기준, 3월 31일 신고 전):
(차변) 법인세비용 XX,000,000 / (대변) 미지급세금(법인세) XX,000,000
법인세 납부 시:
(차변) 미지급세금(법인세) XX,000,000 / (대변) 선납세금 X,000,000 / 보통예금 XX,000,000
선납세금 설명: 법인세 중간예납과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선납세금(자산) 계정에 계상해요. 신고 후 법인세 납부 시 선납세금을 차감하고 잔액만 납부해요.
계정 혼동 방지 체크리스트
- 급여 원천징수 즉시: 예수금(소득세) 계상 (미지급세금 X)
- 부가세 매출 발생 즉시: 부가세예수금 계상
- 부가세 신고 후 납부액 확정: 부가세예수금 → 미지급세금(부가세) 전환
- 법인세 결산 확정: 미지급세금(법인세) 계상 (예수금 X)
- 중간예납·원천징수 기납부 세액: 선납세금(자산) 계상
- 각 납부 완료 후: 관련 부채 계정 소멸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