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 5년 100%·2년 50%와 감면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은 특구로 지정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7년 동안 법인세를 깎아 줘요. 소득이 처음 생긴 과세연도부터 5년은 100%, 그다음 2년은 50%예요.
- 기존 사업장을 옮겨 오는 경우는 제외돼요. 업종은 제조업을 포함해 시행령 제116조의36 제1항의 18가지이고, 감면 총액은 투자누계액의 50%에 상시근로자 1명당 1천5백만 원(청년·서비스업 2천만 원)을 더한 한도 안에서만 받아요.
- 100% 감면 과세연도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고 50% 구간에는 적용돼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목록에 없어서 감면세액의 20%를 내고, 상시근로자 감소·폐업·특구 밖 이전이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해요.
추천 대상 · 기회발전특구에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만들었거나 만들 계획인 법인의 회계 담당자와 대표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의 뜻과 적용 대상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기간에 그 특구 안에서 제조업 등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든 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7년 동안 감면받아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이 정하며, 법인은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가 대상이에요. 조문에 중소기업 요건은 없어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아래 요건이 맞으면 적용돼요.
- 시기: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고, 그 시점이 특구로 지정된 기간 안이어야 해요(제1항, 2025년 12월 23일 개정).
- 신설: 기존 사업장을 특구로 옮기는 경우는 제외돼요. 이전은 제121조의34가 따로 다루는데,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한 내국인이 종전 사업용 부동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특례예요.
- 업종: 시행령 제116조의36 제1항이 열거한 감면대상사업이어야 해요.
창업의 범위는 제6조 제10항을 준용해요(제7항). 사업 승계(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 재개, 사업 확장·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제6조 제10항 제1호에는 종전 사업용 자산 인수 비율이 낮은 경우 등의 단서가 있으니, 사업을 일부 이어받았다면 단서 해당 여부를 따로 봐야 해요.
핵심 기준
| 항목 | 기준 | 근거 |
|---|---|---|
| 감면 소득 |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려고 특구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생긴 소득 | 시행령 제116조의36 제2항 |
| 감면율과 기간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100%,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50% | 제121조의33 제2항 |
| 감면기간 예외 |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는 경우, 그 5년째 과세연도를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로 간주 | 제121조의33 제2항 |
| 감면 신청 | 과세표준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 시행령 제116조의36 제8항 |
감면기간은 사업개시일이 아니라 소득이 처음 생긴 과세연도부터 계산해요.
감면대상사업은 시행령 제116조의36 제1항의 열여덟 가지예요. 제조업, 폐기물 수집·처리 및 원료 재생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뉴스 제공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전자금융거래·온라인소액투자중개·소액해외송금), 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사업, 공연·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재생에너지·수소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물류터미널·공동집배송센터·항만 관련 사업, 관광호텔업·휴양업·국제회의시설업 등 관광업(카지노·보세판매장·휴양 콘도미니엄·골프장은 제외), 직업기술 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이에요.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목록에 없어요.
감면한도와 상시근로자 수
감면율이 100%여도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총합계액에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는 두 금액을 더하고, 투자누계액 기준을 먼저 적용한 뒤 상시근로자 기준을 적용해요(제3항·제4항).
| 구분 | 금액 |
|---|---|
| 투자누계액 기준 | 투자누계액의 50% |
| 상시근로자 기준 | 일반 상시근로자 1명당 1천5백만 원, 청년 상시근로자·서비스업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1명당 2천만 원 |
투자누계액은 감면받는 과세연도까지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예요(시행령 제116조의36 제3항). 사업용자산은 특구에 있거나 특구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쓰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무형자산이에요(시행규칙 제8조의3). 서비스업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을 뺀 사업이고(시행령 제23조 제4항), 서비스업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해요(제10항).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예요.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친족은 빠지고, 단시간근로자는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때만 들어가며 1명을 0.5명으로 계산해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지 않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며, 차별적 처우가 없고,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30%(중소기업 120%) 이상이면 0.75명으로 계산해요(시행령 제11조의2 제8항 제2호). 청년 상시근로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병역 이행 기간은 6년 한도로 나이에서 빼며,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는 청년 상시근로자에서 빠져요. 인원은 매월 말 현재 근무하는 달을 근무개월 수에 넣어 계산해요(시행령 제116조의36 제6항, 제11조의2 제7항·제8항, 제26조의8). 이 조문들은 2026년에 개정됐으니 신고 전에 현행본을 확인해요.
최저한세·농어촌특별세·중복지원 배제
최저한세는 이 감면에 적용돼요(제132조 제1항 제4호). 다만 법인세 100%를 감면받는 과세연도는 제외돼서(같은 호 가목) 5년 100%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고 뒤의 50% 2년에는 적용해요.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 7%, 그 밖의 법인은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부분 10%,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 부분 12%, 그 위 17%예요. 배제 순서는 최저한세 감면세액 배제 순서에서 볼 수 있어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비과세로 열거한 감면 목록에 제121조의33이 없어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은 목록에 있지만 이 감면은 없어서,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요(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중복지원은 제127조가 막아요. 같은 과세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등 열거된 세액공제와 이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으면 하나만 골라요(제4항). 같은 사업장·같은 과세연도에 제6조·제7조·제12조의2 같은 다른 감면과 겹쳐도 하나만 골라요(제5항).
감면신청과 추징 사유
감면은 과세표준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서 받아요(시행령 제116조의36 제8항). 서식은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3호의 별지 제2호서식과 부표예요.
| 추징 사유 | 납부할 세액 | 근거 |
|---|---|---|
|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상시근로자 수 감소 | 시행령 계산식에 따른 금액 | 법 제5항, 시행령 제5항 |
| 감면대상사업장의 폐업·법인 해산(합병·분할·분할합병 제외) | 폐업일·해산일부터 소급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법 제8항 제1호, 시행령 제7항 제1호 |
| 감면대상사업장의 특구 밖 이전 | 이전일부터 소급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법 제8항 제2호, 시행령 제7항 제2호 |
폐업·해산과 이전 추징은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내고, 제12조의2 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규정을 준용해서 이자 상당액이 붙어요. 상시근로자 감소 추징액은 직전 2년 이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에서, 줄어든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1천5백만 원(청년·서비스업은 2천만 원)을 곱한 금액을 뺀 값이고 음수이면 0이에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 중소기업이고 제조업이에요. 2026년 4월 특구 지정 기간 안에 특구에서 공장을 새로 지어 창업했어요. 2026 사업연도에는 소득이 없었고 2027 사업연도에 처음 소득이 생겼어요(과세표준 200,000,000원, 산출세액 20,000,000원). 이월결손금과 다른 세무조정은 없고 2026년 개정 세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해요.
| 사업연도 | 감면율 | 판단 |
|---|---|---|
| 2027~2031 | 100% | 2027년 1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5개 과세연도 |
| 2032~2033 | 50% |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2개 과세연도 |
2028 사업연도(100% 감면)는 투자누계액 30억 원, 상시근로자 25명(청년 5명)으로 가정해요.
| 항목 | 금액 | 계산·근거 |
|---|---|---|
| 감면한도 | 1,900,000,000원 | 3,000,000,000원 × 50% + (일반 20명 × 15,000,000원 + 청년 5명 × 20,000,000원) |
| 산출세액 | 40,000,000원 | 과세표준 300,000,000원: 200,000,000원 × 10% + 100,000,000원 × 20% |
| 감면세액 | 40,000,000원 | 산출세액 × 100%, 2027년분을 합친 누계 60,000,000원은 한도 이내 |
| 납부할 법인세 | 0원 | 최저한세는 100% 감면 과세연도라 적용 안 함 |
| 농어촌특별세 | 8,000,000원 | 감면세액 40,000,000원 × 20% |
농어촌특별세를 법인세비용으로 보는지 세금과공과로 보는지는 회사 계정과목 체계에 따라 달라서, 아래 분개는 법인세비용으로 둔 예시예요.
| 시점 | 차변 | 대변 |
|---|---|---|
| 결산 시 계상 | 법인세비용 8,000,000원 | 미지급세금 8,000,000원 |
| 신고·납부 시 | 미지급세금 8,000,000원 | 보통예금 8,000,000원 |
2032 사업연도(50% 감면)는 중소기업이고 과세표준 150,000,000원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손금산입·소득공제가 없다고 가정해요.
| 항목 | 금액 | 계산·근거 |
|---|---|---|
| 산출세액 | 15,000,000원 | 150,000,000원 × 10% |
| 감면 후 세액 | 7,500,000원 | 15,000,000원 − 50% 감면 7,500,000원 |
| 최저한세액 | 10,500,000원 | 150,000,000원 × 7% |
| 감면 배제액 | 3,000,000원 | 10,500,000원 − 7,500,000원 |
| 인정되는 감면세액 | 4,500,000원 | 7,500,000원 − 3,000,000원 |
| 납부할 법인세 | 10,500,000원 | 15,000,000원 − 4,500,000원 |
| 농어촌특별세 | 900,000원 | 4,500,000원 × 20% |
자주 하는 실수
- 기존 공장을 특구로 옮기고 창업기업 감면을 신청해요. 제1항이 이전을 제외하므로 이전은 제121조의34 요건으로 따로 검토해요.
- 확장·업종 추가를 새 사업장으로 봐요. 제6조 제10항을 준용하므로 확장, 업종 추가, 법인 전환, 폐업 후 같은 사업 재개는 창업이 아니에요.
- 감면기간을 사업개시일부터 세요. 소득이 처음 생긴 과세연도부터 5년과 2년이에요.
- 감면한도를 확인하지 않아요. 투자와 인원이 적으면 100% 감면 기간에도 한도에 걸릴 수 있어요.
- 50% 감면 2년에 최저한세를 빠뜨려요. 예시의 2032 사업연도에서 감면액이 7,500,000원에서 4,500,000원으로 줄었어요.
-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하지 않아요. 법인세가 0원이어도 감면세액의 20%는 남아요.
- 추징 사유를 놓쳐요. 감면 후 2년 안의 인원 감소, 3년 안 폐업·해산, 5년 안 특구 밖 이전이 추징 대상이에요. 합병·분할로 인한 해산은 대상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