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조정명세서·기부금명세서 — 별지 제21·22호서식 작성

참고자료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1분근거 6건
요약
  1. 기부금명세서의 종류별 소계(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가 기부금조정명세서 ③·⑨·⑬칸과 일치해야 해요.
  2. 특례기부금은 (소득금액−이월결손금)×50%,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 차감잔액 기준 10%(사회적기업은 2026.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지출분부터 30%)로 한도를 계산하고, 이월분을 당기 지출보다 먼저 공제해요.
  3. 한도초과액 합계(⑳)와 이월 손금추인액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넘기고, 초과분은 10년간 이월돼요.

추천 대상 · 법인세 신고에서 기부금 한도 세무조정을 서식에 직접 옮겨 적는 회계 담당자

기부금조정명세서·기부금명세서의 뜻과 제출 대상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면 두 가지 서식을 함께 써요.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는 기부처별 지출 내역을 적는 서식이고,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는 그 금액을 종류별로 모아 손금산입 한도와 이월액을 계산하는 서식이에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21호와 제22호가 두 서식을 법인세 신고 서식으로 정하고 있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은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특례기부금(법 제24조 제2항 제1호)과 일반기부금(같은 조 제3항 제1호)을 구분해 작성한 기부금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해요. 한도 계산 원리는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와 종류에서 다루고, 이 문서는 서식 칸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옮겨 적는지에 초점을 맞춰요.

핵심 기준

구분별지 제22호서식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 기부금조정명세서
역할기부처별 지출 내역 기록종류별 한도액·한도초과액·이월액 계산
적는 단위기부처·월별 합계기부금 종류별 합계
서로 연결되는 곳소계 칸(가~다) 금액을 조정명세서로 이동③·⑨·⑬칸이 명세서 소계와 일치해야 함
결과가 가는 곳조정명세서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

기부금 종류별 코드와 한도 구조는 아래와 같아요. 한도율과 계산식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 조문 기준이에요. 일반기부금의 사회적기업 한도율 30%는 2025. 12. 23. 개정 법률(부칙 제3조)에 따라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하고, 그 전 지출분의 한도율은 20%예요. 아래 칸 번호와 칸 구성은 별지 제21호·제22호서식 <개정 2023. 3. 20.> 판본을 기준으로 하며, 이 판본에는 사회적기업 한도율이 20%로 인쇄돼 있어요.

종류명세서 유형·코드손금산입 한도 계산
특례기부금(법 제24조 제2항 제1호)특례 · 10(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코드 42소득금액 차감잔액 × 30%
일반기부금(법 제24조 제3항 제1호)일반 · 40(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사회적기업은 30%
그 밖의 기부금기타 · 50전액 손금불산입

한도를 넘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한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이월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먼저,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공제해요(법 제24조 제5항·제6항).

별지 제22호서식 기부금명세서 작성

칸은 기부처 단위로 한 줄씩 채우고, 맨 아래에서 종류별 소계를 구해요.

칸적을 내용
① 유형특례, 일반, 기타 중 하나
② 코드10(특례), 40(일반), 42(우리사주조합), 50(그 밖의 기부금)
③ 과목회사 장부의 계정과목
④ 연월·⑤ 적요지출 연월과 내용
⑥ 법인명 등·⑦ 사업자등록번호 등기부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
⑧ 금액지출 금액, 현물은 아래 기준
⑨ 소계가(특례)·나(일반)·다(우리사주조합)·라(그 밖의 기부금)별 합계

작성방법에서 짚을 부분은 다섯 가지예요.

  • 같은 기부처는 월별로 합계해서 적어요. 기부처가 국가기관(고유번호증 등록번호 가운데 번호가 83)이면 최초 지급월을 적고 사업연도 합계액으로 적을 수 있고, 이때 비고란에 "합계"라고 적어요.
  •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도 금액에 포함해요.
  • 미지급분은 그 밖의 기부금에 포함해요.
  • 금전 외 자산으로 기부하면 특례·일반기부금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적고, 그 밖의 기부금은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로 적어요. 현물이면 비고란에 자산 내역을 간략히 적어요.
  • 라(그 밖의 기부금) 소계는 손금불산입 대상이에요.

별지 제21호서식 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

앞쪽은 1~4번 구역에서 한도를 계산하고, 뒤쪽 5~6번 구역에서 이월액과 당기 지출액을 정리해요.

구역주요 칸계산
1. 특례기부금 한도① 소득금액 계, ② 이월결손금 합계액, ③ 특례기부금 해당 금액④ 한도액 = (①−②)×50%, 음수면 0
1. 특례기부금 결과⑤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⑥ 해당연도 지출액 손금산입액, ⑦ 한도초과액⑤ = MIN(④, 전기 이월 잔액), ⑥ = MIN[(④−⑤), ③], ⑦ = ③−⑥
1. 소득금액 차감잔액⑧(①−②−⑤−⑥), 음수면 0
2. 우리사주조합 기부금⑨~⑫⑩ = ⑧×30%, ⑪ = MIN(⑨, ⑩), ⑫ = ⑨−⑩
3. 일반기부금⑬~⑰⑭ = ⑧ 기준 10%(사회적기업 3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 있으면 서식 인쇄 산식에 따라 계산), ⑮ = MIN(⑭, 전기 이월 잔액), ⑯ = MIN[(⑭−⑮), ⑬], ⑰ = ⑬−⑯
4. 한도초과액 총액⑱~⑳⑱ = ③+⑨+⑬, ⑲ = ⑥+⑪+⑯, ⑳ = ⑱−⑲ = ⑦+⑫+⑰

칸마다 작성방법이 정한 기준이 있어요.

  • ① 소득금액 계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차가감소득금액에 이 서식의 ⑱ 기부금 합계액을 더해서 적어요. 기부금을 손금에 넣기 전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 ②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이월결손금 합계액을 적고,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해요.
  • ③·⑨·⑬은 기부금명세서의 ⑨ 소계(가~다)와 일치해야 해요.
  • ⑤·⑮는 전기 이월 한도초과액 중 이번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금액으로, 5번 구역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합계와 일치해야 해요.

5번·6번 구역과 다른 서식으로 이어지는 금액

  1.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종류별로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기공제액, 공제가능 잔액(앞의 두 칸의 차),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차기이월액(공제가능 잔액 − 손금추인액)을 적어요. 6.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는 종류별로 지출액 합계, 해당 사업연도 손금산입액, 차기 이월액(지출액 합계 − 손금산입액)을 적고, 지출액 합계는 기부금명세서 소계(가·나)와 일치해야 해요.

결과는 두 곳으로 가요. ⑳ 한도초과액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 한도초과액란에, 5번 구역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합계는 같은 서식의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에 적어요. 한도초과액의 소득처분은 기타 사외유출이에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12월 결산, 사업연도 2026년)의 기부금 지출이 아래와 같다고 해요. 별지 제3호서식의 차가감소득금액은 100,000,000원(동창회 기부금 1,000,000원의 손금불산입은 이미 반영)이고 이월결손금은 없으며, 전기(2025사업연도)에 넘어온 일반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이 5,000,000원 있어요.

기부처(유형·코드)금액
관할 시청 이재민 구호금품(특례·10)20,000,000원
사회복지법인 후원(일반·40)40,000,000원
동창회 찬조(기타·50)1,000,000원

기부금명세서 소계는 가 20,000,000원, 나 40,000,000원, 라 1,000,000원이에요. 조정명세서 계산은 다음과 같아요.

칸계산금액
① 소득금액 계100,000,000 + ⑱ 60,000,000160,000,000원
④ 한도액160,000,000 × 50%80,000,000원
⑥ 해당연도 지출액 손금산입액MIN(80,000,000, 20,000,000)20,000,000원
⑧ 소득금액 차감잔액160,000,000 − 20,000,000140,000,000원
⑭ 일반기부금 한도액140,000,000 × 10%14,000,000원
⑮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MIN(14,000,000, 5,000,000)5,000,000원
⑯ 해당연도 지출액 손금산입액MIN(14,000,000 − 5,000,000, 40,000,000)9,000,000원
⑰ 한도초과액40,000,000 − 9,000,00031,000,000원
⑳ 한도초과액 합계60,000,000 − (20,000,000 + 9,000,000)31,000,000원

세무조정과 이월 처리는 아래 표대로예요.

항목금액처리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31,000,000원별지 제3호서식 기부금 한도초과액란, 손금불산입(기타 사외유출)
전기 이월액 손금산입5,000,000원별지 제3호서식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일반기부금 차기 이월액31,000,000원5번 구역에 2026사업연도 발생분으로 기록, 2036사업연도까지 공제
전기 이월액 잔액0원5번 구역 차기이월액 0

자주 하는 실수

  1. 이월분을 해당 사업연도 지출보다 나중에 공제해요. 법 제24조 제6항은 이월된 금액을 먼저 손금에 넣도록 해요. 서식도 ⑮(이월분)을 먼저 계산하고 ⑯(당기분)에서 한도 잔액을 쓰는 순서예요.
  2. ① 소득금액 계에 차가감소득금액만 적어요. 작성방법은 ⑱ 기부금 합계액을 더하도록 해요. 더하지 않으면 한도액이 줄어들어 한도초과액이 늘어나요.
  3. 명세서 소계와 조정명세서 ③·⑨·⑬이 서로 달라요. 두 서식은 일치해야 하므로, 명세서를 고치면 조정명세서도 같이 고쳐요.
  4. 동창회 기부처럼 지정되지 않은 단체의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코드 40)에 넣어요. 그 밖의 기부금(코드 50)은 소계 라에 적고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해요.
  5.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 전액에서 공제해요. 80% 한도 적용 법인은 ② 칸에 기준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적어요.
  6. 비고란의 "합계" 표시를 빠뜨려요. 국가기관 기부처를 사업연도 합계액으로 적을 때 쓰는 표시예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기부금조정명세서·기부금명세서의 뜻과 제출 대상
  • 핵심 기준
  • 별지 제22호서식 기부금명세서 작성
  • 별지 제21호서식 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
  • 5번·6번 구역과 다른 서식으로 이어지는 금액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