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거래 세무 — 시가 원칙과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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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특수관계인과 시가보다 낮게 팔거나 높게 사면 세법이 시가 기준으로 계산. 차액은 배당·급여·기부금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특수관계인이란?

세법상 회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거래 가격이나 조건이 시가와 다르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대상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이를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 세 갈래로 나눠 규정해요.

구분해당 범위
친족관계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
경제적 연관관계임원·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경영지배관계(개인→법인)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 임면권 행사 등으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
경영지배관계(법인→법인)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

특수관계자 범위를 가족 간 거래·증여의제까지 더 폭넓게 보고 싶다면 특수관계자 거래 세무 글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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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면 세법이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해요.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해요.

적용 요건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돼요. 다만 이 완화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일부 거래 유형에만 적용되고, 무상 자산 사용 등 다른 유형은 이 기준 없이 바로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어 거래 유형마다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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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처리

1. 저가 양도 (시가보다 낮게 팔기)

법인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

시가 100,000,000원짜리 자산을 70,000,000원에 대주주에게 매각

세무 처리:
- 차액 30,000,000원 → 법인 익금 산입 (시가로 과세)
- 대주주에게는 30,000,000원 →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 (소득세 과세)

2. 고가 매입 (시가보다 높게 사기)

법인이 대주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

시가 100,000,000원짜리 자산을 130,000,000원에 대주주에게 매입

세무 처리:
- 차액 30,000,000원 → 손금 불산입 (비용 인정 불가)
- 대주주에게는 30,000,000원 → 배당 또는 기타소득

3. 무상·저리 자금 대여

법인이 대주주에게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인정이자율(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요건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만큼 이자 수익을 인식해 익금에 산입합니다.
  • 대주주에게는 받지 않은 이자만큼 배당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계산 방법·정리 방법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 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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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산정 방법

자산 유형시가 기준
상장주식거래일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종가)
비상장주식시가 불분명 시 감정가액, 그다음 순자산가치·수익가치 가중평균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준용 평가
부동산감정평가액 또는 유사 매매사례가액
일반 재화·용역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 가격

> 상장주식이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뤄져 시가가 불분명한 거래는 감정가액, 그다음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방법(예: 거래일 전후 2개월 평균 등)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그날의 거래소 종가(일반적인 시가 기준)와 상속·증여세 재산 평가를 위한 전후 2개월 평균을 서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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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

  • 독립기업 원칙 (Arm's Length Principle) 적용
  • 정상 이익 범위를 벗어나면 과세당국이 조정
  •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상 → 정상가격 문서화 필요
  •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의 신고 의무·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이전가격 세무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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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주의사항

  1. 특수관계인 거래 시 거래 가격 적정성 검토 필수
  2. 부동산·주식 거래 시 감정평가서 또는 평가보고서 작성
  3. 자금 대여 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이자 수취 필수
  4. 계열사 간 용역 제공 시 시장 가격 기준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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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실제로 돈을 주고받았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상 핵심은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가격이 시가와 얼마나 다른가입니다.
  • 친족·임원 개인 간 거래는 특수관계 판단에서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4촌 이내 혈족처럼 가까운 친족 간 거래도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합니다.
  • 시가와 5%·3억 원 미만 차이면 어떤 거래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은 일부 거래 유형에만 적용되는 완화 규정이므로, 거래 유형별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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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특수관계인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법률상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친족관계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Q2. 개인사업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받나요?

네. 법인세법 제52조 외에 소득세법에도 사업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있어, 개인사업자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시가와 조금만 차이 나도 바로 과세되나요?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 부인 대상이 되는 거래 유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이 모든 거래 유형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거래의 적용 요건은 관련 법령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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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7-23taxwiki 위키 사이클268(5~6/6) — 특수관계자-거래 보강 + 신규 노드: 엔젤투자-소득공제-세무
  • 2026-05-25문서 발행

목차

  • 특수관계인이란?
  • 부당행위계산 부인
  • 적용 요건
  • 유형별 처리
  • 1. 저가 양도 (시가보다 낮게 팔기)
  • 2. 고가 매입 (시가보다 높게 사기)
  • 3. 무상·저리 자금 대여
  • 시가 산정 방법
  • 국제거래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 실무 주의사항
  • 자주 하는 실수
  • Q1. 특수관계인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 Q2. 개인사업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받나요?
  • Q3. 시가와 조금만 차이 나도 바로 과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