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기부금 — 정상가액(시가 ±30%) 밖 저가 양도·고가 매입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6건
요약
  1.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는 거래를 기부금으로 봐요.
  2.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를 더하거나 뺀 범위예요. 70%에서 130% 사이는 정상이고, 경계 값도 범위 안이에요.
  3. 기부금으로 본 금액은 상대방이 특례·일반기부금 대상이면 한도 안에서, 아니면 전액 손금불산입이에요.

추천 대상 · 자산을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팔거나 사는 법인의 회계 담당자

의제기부금의 뜻과 적용 대상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기부금을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정의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기부금에 포함한다고 정해요. 돈을 직접 건네지 않았어도 거래 조건으로 사실상 이익을 넘겼다면 기부금으로 보는 규정이고, 실무에서 의제기부금이라고 부르는 거래예요. 법에 '의제기부금'이라는 용어가 직접 있지는 않아요.

대통령령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예요.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닐 때 다음 두 가지 거래를 말해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이에요. 시가의 70%부터 130%까지가 정상가액 범위이고, 이 범위 밖으로 벗어난 거래가 대상이에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이 규정이 아니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다뤄요. 그래서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핵심 기준

구분기준근거
거래 상대방특수관계인 외의 자시행령 제35조
거래 유형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양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의 매입시행령 제35조
정상가액시가 ± 시가의 100분의 30시행령 제35조 후단
면책 사유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시행령 제35조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법 제24조 제1항

정상가액 범위 판단

거래정상가액 범위의제기부금 판단
저가 양도시가의 70% 이상거래가가 시가의 70% 미만이면 대상
고가 매입시가의 130% 이하거래가가 시가의 130% 초과면 대상

범위 경계는 시가의 70%와 130%예요. 조문이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이라서 정확히 70%나 130%인 거래는 범위 안이에요. 반대로 범위 안에서 싸게 팔거나 비싸게 샀다면 이 규정으로 기부금이 되지 않아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시행령이 정의하지 않아요. 거래 목적, 시장 상황, 거래 조건을 하나씩 따져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거래 시점에 근거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좋아요.

시가는 시행령 제35조가 따로 정의하지 않아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쓰는 시가 규정인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과 시행령 제89조(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평가액 순)를 참고할 수 있지만, 시행령 제35조가 이 규정들을 준용한다고 정하지는 않아요.

기부금으로 본 뒤의 처리

기부금으로 본 금액은 상대방에 따라 손금 처리가 갈려요(법 제24조).

상대방처리
특례기부금 대상(국가·지방자치단체 등)한도 안에서 손금산입, 초과분 손금불산입 (제2항)
일반기부금 대상한도 안에서 손금산입, 초과분 손금불산입 (제3항)
그 밖의 상대방손금불산입 (제4항)
한도 초과분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사업연도로 이월해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 (제5항)

시행령 제36조는 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의 가액(제1항)과 가지급금·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기부금의 귀속 사업연도(제2항·제3항)를 정해요. 일반 기부금 규정이라서 의제기부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기부금 종류와 한도 계산은 기부금과 기부금 손금 한도에서 다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거래한 아래 두 가지를 판단해요. 상대방은 모두 특수관계인이 아닌 ㈜예시거래라고 가정해요.

저가 양도: 시가 10억 원인 토지를 양도해요. 정상가액 범위는 7억 원부터 13억 원까지예요.

양도가액정상가액 범위판단
8억 원범위 안의제기부금 아님
7억 원범위 안(경계)의제기부금 아님
6억 원7억 원 미만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제기부금 대상

고가 매입: 시가 5억 원인 기계장치를 매입해요. 정상가액 범위는 3억 5,000만 원부터 6억 5,000만 원까지예요.

매입가액정상가액 범위판단
6억 원범위 안의제기부금 아님
6억 5,000만 원범위 안(경계)의제기부금 아님
7억 원6억 5,000만 원 초과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제기부금 대상

대상으로 판단된 거래에서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조문상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에요. 조문이 산정 방식을 숫자로 정하지 않아서 거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함께 확정하세요. 확정된 기부금은 상대방이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대상이면 한도 계산에 넣고, 대상이 아니면 법인세 신고서에서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해요.

자주 하는 실수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시행령 제35조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를 정해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 양도·고가 매입은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만 적용돼요(같은 조 제3항).
  • 시가 대비 30% 이내 차이도 기부금으로 보는 경우: 정상가액 범위 안의 거래는 의제기부금이 아니에요.
  • 시가를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으로 대신하는 경우: 정상가액 판단 기준은 시가예요. 장부가액이 시가와 다르면 거래 시점의 시가 자료를 따로 확보해야 해요.
  • 정당한 사유의 입증 자료를 남기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의제기부금에서 제외되지만, 사유 판단은 사안별이라 거래 목적과 가격 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해요.
  • 기부금으로 본 금액을 한도 계산에서 빠뜨리는 경우: 상대방이 일반기부금 대상이면 해당 금액이 한도 계산에 들어가고, 그 밖의 상대방이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13본문 수정 (문서 21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의제기부금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정상가액 범위 판단
  • 기부금으로 본 뒤의 처리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