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 식품·생활용품 무상 기증 손금 — 기부금 한도 밖에서 장부가액 손금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7건
요약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3호의2에 따라 기증한 잉여 식품등의 장부가액이 손금이에요.
  2.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기부금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부금 한도와 이월이 적용되지 않아요.
  3. 식품등의 제조·도매·소매업 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생긴 잉여분을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해야 해요.

추천 대상 · 식품·생활용품 제조·도소매 법인의 회계 담당자

잉여 식품·생활용품 기증 손금의 뜻과 적용 대상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만들거나 도매·소매로 파는 법인은 유통기한이 가까워졌거나 포장이 손상돼 팔기 어려운 재고가 계속 생겨요. 이 재고를 버리면 폐기손실로 처리하지만,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3호의2가 적용돼요. 이 호는 기증한 잉여 식품등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정하고, 그 금액을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기부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와 따로 계산해요.

여기서 '식품등'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의 식품이고, 생활용품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이에요. 생활용품의 구체적인 품목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있어요.

핵심 기준

적용되려면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구분기준근거
기증하는 법인식품등의 제조업·도매업·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3호의2
기증 대상 물품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같은 호
받는 쪽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같은 호
기증 방식무상 기증같은 호

제공자는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예요. 기부식품등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이고, 제공자와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해요(같은 법 제6조 제1항).

손금으로 보는 금액과 한도 처리는 아래처럼 갈려요.

항목처리
손금으로 보는 금액기증한 잉여 식품등의 장부가액
시가와의 관계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이 아니라 장부가액으로 정함
기부금 한도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기부금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한도 계산 대상이 아님
한도 초과·이월기부금이 아니므로 한도 초과 개념과 10년 이월이 생기지 않음

일반적인 현물 기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이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가액을 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호의 장부가액 기준과 차이가 있어요. 일반 기부금 한도 계산은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와 종류에서 볼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와의 차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이 적용돼요. 같은 취지로 기증한 식품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기부금에 포함하지 않아요. 받는 쪽만 달라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3호의2는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를 말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를 말해요.

사업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자로서,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매주 3회 이상, 매주 60명 이상에게 제공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예요(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개인사업자는 받는 곳이 이 요건을 갖춘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해요.

증빙 준비

이 호에는 따로 정한 신청 절차가 없어요. 기증 사실과 장부가액은 장부와 서류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아래 자료를 갖춰 둬요.

준비 자료확인 내용
기증 품목·수량 목록품명, 수량, 개당 장부가액, 유통기한
받는 쪽 확인 자료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한 자임을 보여 주는 서류와 수령 확인서
재고 감소 기록재고수불부에서 기증 수량만큼 감소한 기록
결의 기록잉여 식품등으로 분류한 사유와 기증 결정 내부 기록

기증 증빙의 일반 관리는 폐기 재고 증빙 관리와 같이 수량과 날짜가 재고 기록과 맞아야 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식품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에요. 유통기한이 가까워진 포장 식품의 장부가액이 3,000,000원이고 시가는 5,000,000원이에요. 이를 제공자로 활동하는 단체가 지정한 곳에 무상으로 기증했어요.

구분금액설명
기증한 잉여 식품등의 장부가액3,000,000원손금으로 보는 금액
시가5,000,000원손금 금액을 정할 때 쓰지 않음
기부금 한도 계산 대상 금액0원제24조 제1항의 기부금에 포함하지 않음

분개는 기증일에 아래처럼 해요.

구분계정과목차변대변
기증기부금3,000,000원
상품3,000,000원

계정과목을 기부금으로 썼더라도 이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기부금이 아니므로 세무조정에서 한도 계산 대상으로 넣지 않아요. 같은 사업연도에 일반 기부금 5,000,000원을 따로 지출했다면 한도 계산은 그 5,000,000원만 대상이에요. 장부에 기부금으로 계상된 금액에는 한도를 적용받는 기부금과 이 호의 기증이 섞여 있으므로 구분해서 기록해 둬요.

자주 하는 실수

  1. 한도를 적용받는 기부금으로 넣어요. 이 호에 해당하는 기증은 제24조 제1항의 기부금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부금 한도 계산 대상에 합치면 손금 한도가 잘못 계산돼요.
  2. 시가로 손금 금액을 잡아요. 손금으로 보는 금액은 기증한 잉여 식품등의 장부가액이에요. 시가 5,000,000원이라고 해서 5,000,000원을 손금으로 잡으면 안 돼요.
  3.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지 않은 물품을 기증해요. 이 호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만 대상이에요. 사업과 무관하게 사서 기증한 물품은 일반 기부금 규정으로 따져야 해요.
  4. 받는 곳을 확인하지 않아요.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기증해야 해요. 임의의 개인이나 단체에 나눠 준 경우에는 이 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5. 식품등이 아닌 물품에 적용해요.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의 식품이어야 하고, 생활용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물품이어야 해요. 두 기준에 들지 않는 물품은 일반 기부금 규정으로 따져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잉여 식품·생활용품 기증 손금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개인사업자와의 차이
  • 증빙 준비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