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손금 귀속시기 — 미지급금·어음·수표·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의 지출 사업연도
-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면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는 그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지 않아요.
- 어음은 실제로 결제된 날, 수표는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봐요.
-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기부금은 돈이 나간 사업연도의 기부금이고, 이후 연도에 비용으로 바꿔도 그 연도의 기부금으로 보지 않아요.
추천 대상 · 결산일 전후로 기부를 약정하거나 어음·수표로 지급하는 법인의 회계 담당자와 세무조정 담당자
기부금 지출시기의 뜻과 적용 대상
기부금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에요(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한도 안에서만 손금에 들어가고, 그 한도는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사업연도마다 따로 계산해요. 어느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이냐에 따라 손금에 들어가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회사 장부에는 기부를 약정한 날이나 어음을 발행한 날에 비용이 올라가는 일이 흔해요. 세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제3항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기부금의 지출 시점을 따로 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장부에 비용을 올린 연도와 세법에서 기부금으로 보는 연도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적용 대상은 결산일 전후로 기부를 약정했거나, 어음·수표로 기부금을 지급했거나, 돈을 먼저 내보내고 장부에는 가지급금으로 남겨 둔 법인이에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이 아닌 기부금은 어느 연도에 지출했든 손금에 산입되지 않아요(제24조 제4항). 지출 연도가 손금 금액을 가르는 경우는 한도가 있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이에요.
핵심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제3항과 시행규칙 제18조가 정하는 지출 시점은 장부에 기부금을 올린 방식에 따라 갈려요.
| 장부 처리·지급 방식 | 기부금으로 보는 시점 | 근거 |
|---|---|---|
| 미지급금으로 계상 |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는 그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 시행령 제36조 제3항 |
| 어음 발행(배서 포함) |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 | 시행규칙 제18조 |
| 수표 발행 | 수표를 교부한 날 | 시행규칙 제18조 |
|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 |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 이후 사업연도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 시행령 제36조 제2항 |
어음은 법인이 직접 발행한 경우뿐 아니라 배서해서 건넨 경우에도 결제된 날이 지출한 날이에요. 시행규칙 제18조가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배서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어음을 약정일에 건넸더라도 만기에 결제되기 전에는 아직 기부금을 지출한 것이 아니에요.
수표는 교부한 날을 지출한 날로 봐요. 발행일을 나중 날짜로 적은 선일자수표는 사정이 달라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선일자수표를 교부하면서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면 실제로 지출하는 시점까지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이 경우 지출 시점은 교부일이 아니라 수표가 실제로 결제된 날이에요.
지출 연도가 정해지면 그 연도의 한도 계산에 들어가요. 한도는 다음 식으로 계산해요(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제3항).
| 구분 | 손금산입한도액 |
|---|---|
|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공제액) × 50% |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공제액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사회적기업은 별도 비율 |
기준소득금액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넣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에요.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서 손금에 산입해요(제24조 제5항). 이월된 금액은 그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해요(제24조 제6항).
장부 처리 유형별 세무조정
세무조정은 장부에 비용이 올라간 연도와 세법에서 기부금으로 보는 연도가 다를 때 그 차이를 맞추는 작업이에요. 소득처분은 금액이 회사 밖으로 나갔는지에 따라 정해져요.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고(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 한도를 넘어 익금에 산입한 기부금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해요(같은 항 제3호 가목).
| 장부 처리 | 장부에 비용을 올린 연도의 조정 | 세법에서 기부금으로 보는 연도의 조정 |
|---|---|---|
| 미지급금 | 비용으로 올린 금액 손금불산입, 유보 | 지출액 손금산입, △유보, 그 연도 기부금에 포함 |
| 어음 | 발행 때 비용으로 올린 금액 손금불산입, 유보 | 결제일이 속한 연도에 손금산입, △유보, 그 연도 기부금에 포함 |
| 수표 | 교부일이 속한 연도에 비용으로 올렸다면 조정 없음 | 장부와 같은 연도이므로 조정 없음 |
| 가지급금 | 비용으로 대체한 연도에 손금불산입, 유보 추인, 그 연도 기부금에서 제외 | 돈이 나간 연도에 손금산입, △유보, 그 연도 기부금에 포함 |
유보조정명세서(을)에는 미지급 기부금과 가지급금 기부금의 유보 금액을 연도별로 남겨 두어야 지출 연도에 정확히 추인할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12월 말 결산법인 ㈜예시상사는 일반기부금 단체에 낸 기부금을 다음처럼 처리했어요. 이월결손금과 특례기부금은 없다고 가정해요.
| 건 | 일자 | 차변 | 대변 | 금액 |
|---|---|---|---|---|
| ① 약정 | 2025년 12월 20일 | 기부금 | 미지급금 | 5,000,000원 |
| ① 지급 | 2026년 1월 15일 | 미지급금 | 보통예금 | 5,000,000원 |
| ② 약속어음 발행 | 2025년 12월 26일 | 기부금 | 미지급금(어음) | 3,000,000원 |
| ② 어음 결제 | 2026년 2월 26일 | 미지급금(어음) | 당좌예금 | 3,000,000원 |
| ③ 당좌수표 교부 | 2025년 12월 29일 | 기부금 | 당좌예금 | 2,000,000원 |
| ④ 계좌이체 | 2025년 10월 10일 | 기부금 | 보통예금 | 800,000원 |
| ⑤ 현금 지급 | 2025년 11월 5일 | 가지급금 | 현금 | 1,000,000원 |
⑤는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올렸다가 2026년 3월 결산 정리에서 기부금 비용으로 대체했어요. ③의 수표는 2026년 1월 4일에 결제됐어요.
세법에서 보는 지출 사업연도는 다음과 같아요.
| 건 | 지출한 것으로 보는 날 | 기부금이 되는 사업연도 |
|---|---|---|
| ① 미지급금 | 2026년 1월 15일 | 2026년 |
| ② 어음 | 어음 결제일 2026년 2월 26일 | 2026년 |
| ③ 수표 | 교부일 2025년 12월 29일 | 2025년 |
| ④ 계좌이체 | 2025년 10월 10일 | 2025년 |
| ⑤ 가지급금 | 현금을 지급한 2025년 11월 5일 | 2025년 |
2025년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과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아요. 미지급 기부금 ①과 ②는 비용으로 올라 있으므로 8,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해요. ⑤는 장부에 비용이 없지만 2025년 기부금이므로 1,000,000원을 손금산입(△유보)해요. 기부금을 손금에 넣기 전 소득금액이 이 조정을 반영해 40,000,000원이라고 하면 일반기부금 한도는 40,000,000원 × 10% = 4,000,000원이에요. 2025년 기부금은 ③ 2,000,000원 + ④ 800,000원 + ⑤ 1,000,000원 = 3,800,000원으로 한도 안이어서 전액 손금에 들어가요.
2026년 사업연도에는 ①과 ②가 기부금이 돼요. 미지급금과 어음을 결제하는 분개에는 비용이 없으므로 8,000,000원을 손금산입(△유보)하고, 이 금액을 2026년 기부금에 포함해요. ⑤를 기부금 비용으로 대체한 1,000,000원은 2026년 기부금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를 추인해요. 기준소득금액이 60,000,000원이면 한도는 60,000,000원 × 10% = 6,000,000원이에요.
| 항목 | 금액 |
|---|---|
| 2026년 지출 기부금(① 5,000,000원 + ② 3,000,000원) | 8,000,000원 |
|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 6,000,000원 |
| 한도 초과액(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 | 2,000,000원 |
한도를 넘은 2,000,000원은 2027년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서 한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해요. ①과 ②를 비용으로 올린 2025년의 기부금으로 계산하면 2025년 합계가 11,800,000원이 되어 한도 4,000,000원을 크게 넘어요. 지출 시점 규정을 따르면 한도를 넘는 금액은 2026년의 2,000,000원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약정한 연도나 비용으로 올린 연도에 기부금으로 보는 경우: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 그 사업연도의 기부금이 아니에요. 비용으로 올린 연도에는 손금불산입하고, 지출한 연도에 손금산입한 뒤 그 연도의 한도 계산에 넣어요.
- 어음을 발행하거나 건넨 날을 지출일로 보는 경우: 어음은 실제로 결제된 날이 지출일이에요. 만기가 다음 사업연도에 있으면 다음 사업연도의 기부금이에요.
- 수표도 결제일을 지출일로 보는 경우: 수표는 교부한 날이 지출일이에요. 연말에 교부한 수표가 1월에 결제돼도 교부일이 속한 연도의 기부금이에요. 선일자수표는 국세청이 실제 결제일을 지출 시점으로 안내하므로 수표의 종류를 구분해야 해요.
- 가지급금 기부금을 비용으로 대체한 연도에 기부금으로 보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올린 기부금은 돈이 나간 연도의 기부금이에요. 이후 연도에 비용으로 대체해도 그 연도 기부금이 아니고, 대체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해서 유보를 추인해요.
- 이월된 기부금을 빼고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 한도 초과로 이월된 기부금은 그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돼요. 지출 시점이 늦어진 기부금은 이월분 때문에 한도 여유가 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