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대도시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 5년 뒤부터 5개 사업연도 나눠 익금산입
- 대도시 공장의 대지·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이 대상이며, 이전 전후 업종이 같아야 해요.
- 익금 불산입액은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x 이전에 쓴 금액 비율(100퍼센트 한도)이고, 양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에 균분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해요.
- 정해진 기간 안에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폐업·해산하면 익금에 넣지 않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 상당 가산액까지 내요.
추천 대상 · 대도시 공장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법인의 회계 담당자와 세무 담당자
공장 대도시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의 뜻과 적용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같은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법인이 지방으로 옮기려고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팔면, 큰 양도차익이 한 해에 몰려 법인세 부담이 커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은 이 양도차익 중 일정 금액을 양도한 사업연도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몇 해 뒤부터 5개 사업연도에 걸쳐 나눠 익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해요.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는 시기를 늦추고 나눠 내는 과세이연이에요.
적용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에요.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일 것
- 그 공장을 대도시 밖(조문에서 말하는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것
- 수도권 밖에 있던 공장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경우가 아닐 것
- 이전 전 공장과 이전 후 공장의 업종이 같을 것(조문 제3항, 업종 분류는 대통령령 기준)
여기서 대도시는 두 가지 지역을 말해요.
| 구분 | 범위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조문 제2항 제1호 |
| 그 밖의 대통령령 지정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군 제외),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군위군 제외),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두 번째 지역에 있더라도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는 대도시에서 빠져요. 다만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려고 팔 때는 그 지역을 대도시로 보고 이 특례를 적용해요(조문 제5항).
핵심 기준
익금에 넣지 않는 금액과 나눠 내는 방식
조문 제2항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그 금액은 아래 순서로 나눠 익금에 산입해요.
| 항목 | 기준 |
|---|---|
| 익금 불산입 시점 | 공장 대지·건물을 양도한 사업연도 |
| 익금 산입 시작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
| 익금 산입 기간 | 5개 사업연도 |
| 매 사업연도 익금 산입액 | 익금 불산입액을 5개 사업연도로 균분한 금액 이상 |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균분한 금액 이상이면 되므로, 더 많이 앞당겨 넣는 것도 가능해요. 반대로 균분액보다 적게 넣는 것은 안 돼요.
시행령상 계산 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아래 식으로 계산해요.
| 순서 | 계산 | 내용 |
|---|---|---|
| 1 | 양도가액 - 공장 장부가액 | 양도차익 |
| 2 | 1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을 차감 | 특례 대상 차익 |
| 3 | 비율 = (공장시설 이전비용 + 이전한 공장건물·부속토지·기계장치의 취득·개체·증축·증설에 쓴 금액) / 양도가액 | 100퍼센트가 한도 |
| 4 | 2 x 3 |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
양도차익을 모두 이전에 다시 쓰면 비율이 100퍼센트라서 이월결손금을 뺀 차익 전체가 대상이 되고, 양도대금의 일부만 이전에 쓰면 그 비율만큼만 대상이 돼요.
이전 완료 시기
양도와 이전 사이의 순서에 따라 아래 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시행령 제56조 제1항).
| 유형 | 기준 |
|---|---|
| 지방 공장 먼저 가동 |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 |
| 기존 공장 인수 |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 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 |
| 신축 |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 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 |
대도시 공장이나 지방 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재정경제부령)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요.
신청과 추징
특례를 받으려는 법인은 대도시 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를 내야 해요(조문 제6항, 시행령 제56조 제7항). 첨부 서류는 이전 유형에 따라 달라요.
| 유형 | 첨부 서류 |
|---|---|
| 지방 공장을 먼저 가동한 경우 | 이전완료보고서 |
| 양도 후 기존 공장을 취득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 이전계획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고 때 이전완료보고서 추가 제출 |
양도 후 기존 공장을 취득하거나 지방 공장을 신축하는 유형은 사업 개시일까지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으로 비율을 계산해요(시행령 제56조 제4항).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전부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아래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요(조문 제4항, 시행령 제56조 제5항·제6항).
| 사유 |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
|---|---|
| 정해진 기간 안에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음 |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
|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 | 사업 폐지·해산 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
| 예정가액 기준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실제 계산액을 초과함 | 초과한 금액 |
이때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에는 조문 제4항이 준용하는 제33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이자 상당 가산액이 붙어요. 합병이나 분할로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해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이 준용 대상에서 빠져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12월 결산 법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 대지와 건물을 2027년에 50억원에 팔고 지방으로 이전했다고 가정해요.
| 항목 | 금액 |
|---|---|
| 양도가액 | 50억원 |
| 공장 장부가액 | 20억원 |
| 양도차익 | 30억원 |
| 2026년 12월 31일 현재 이월결손금 | 3억원 |
| 지방 공장 이전비용·건물·토지·기계장치 취득 등에 쓴 금액 | 30억원 |
계산은 다음과 같아요.
| 단계 | 계산 | 결과 |
|---|---|---|
| 이월결손금 차감 | 30억원 - 3억원 | 27억원 |
| 비율 | 30억원 / 50억원 | 60퍼센트 |
| 익금 불산입액 | 27억원 x 60퍼센트 | 16.2억원 |
양도 사업연도(2027년)에는 양도차익 30억원 중 16.2억원을 손금산입이 아닌 익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요. 나머지 13.8억원은 양도 사업연도의 소득에 그대로 포함돼요. 양도일이 속하는 2027년 사업연도 종료일(2027년 12월 31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은 2032년 12월 31일이라서 2032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에 걸쳐 균분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해요.
| 사업연도 | 익금 산입 최소액 |
|---|---|
| 2027 | 해당 없음(익금 불산입 16.2억원 발생) |
| 2028~2031 | 해당 없음 |
| 2032 | 3.24억원 |
| 2033 | 3.24억원 |
| 2034 | 3.24억원 |
| 2035 | 3.24억원 |
| 2036 | 3.24억원 |
16.2억원을 5로 나눈 3.24억원이 해마다 익금에 산입하는 최소 금액이에요. 익금 불산입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들에 걸쳐 추적해야 하므로 유보조정명세서(을)에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
자주 하는 실수
- 양도차익 전체를 이연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먼저 빼고, 이전에 쓴 금액의 비율을 곱해야 해요. 이전비용과 지방 공장 취득·증설 금액이 양도가액보다 적으면 그 비율만큼만 이연돼요.
- 양도 시점의 사업연도 신고에 명세서를 빠뜨리는 경우: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와 이전완료보고서 또는 이전계획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고와 함께 내야 해요. 기존 공장을 취득하거나 신축하는 유형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고 때 이전완료보고서도 따로 내야 해요.
- 이전 기한을 지나는 경우: 양도 후 1년 이내 기존 공장 취득, 3년 이내 신축 준공이라는 기한을 넘기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체를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 상당 가산액까지 내야 해요.
- 업종이 바뀌는 경우: 이전 전과 후 공장의 업종 분류가 같아야 해요. 이전을 계기로 업종을 바꾸는 계획이라면 먼저 업종 분류를 확인해야 해요.
- 균분 기간이 양도 직후부터라고 보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시기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예요. 양도 다음 해부터 나눠 내는 것이 아니에요.
-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 부분까지 계산에 넣는 경우: 기준면적을 넘는 대지 부분은 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관련 문서
- 수도권 밖 공장 이전 세액감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별도 제도예요. 이 글의 과세이연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는 조문으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 이월결손금 공제 (법인세): 익금 불산입 금액 계산에서 먼저 빼는 이월결손금의 기본이에요.
-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과밀억제권역 법인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의 범위를 다뤄요.
- 유보조정명세서(을) 관리법: 5년 넘게 이어지는 익금 불산입 금액을 추적하는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