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을 취소한 개발비 손금 — 상업적 결과를 식별할 수 없고 전액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5항은 판매·사용 가능 시점 전에 개발을 취소한 개발비를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정해요.
- 요건은 상업적인 생산·사용을 위한 개선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비로 계상했을 것이에요.
- 일부만 손비로 계상하거나 상각을 시작한 개발비는 이 조항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어요.
추천 대상 ·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의 회계 담당자
개발 취소 시 개발비 손금의 뜻과 적용 대상
신제품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개발비 자산으로 올려 두었는데, 제품을 팔거나 쓸 수 있는 시점이 오기 전에 개발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자산으로 남은 개발비를 언제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5항이 정해요. 이 조항은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적고 있어요.
-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비로 계상하였을 것
적용 대상은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이에요. 바목의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데 든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의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해요. 기업회계기준의 개발비 요건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1.20이 개발단계 지출의 인식 조건 여섯 가지로 정해요. 자세한 내용은 개발비 자산화 요건에서 다뤄요.
핵심 기준
| 요건 | 내용 | 확인할 자료 |
|---|---|---|
| 개발비로 계상한 자산 |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개발비 | 개발비 계정 원장, 자산화 근거 |
| 취소 시점 |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 | 개발 계획서, 개발 완료 예정일, 취소 결정 기록 |
| 결과 식별 불가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음 | 개발 결과물 점검 기록, 재사용 가능한 산출물 없음 확인 |
| 전액 손비 계상 | 해당 개발비 전액을 손비로 계상 | 결산 분개, 개발비 계정 잔액 0원 |
손금 귀속시기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예요. 개발을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비로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가 돼요. 개발은 취소했는데 손비 계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했다면, 요건 2가 갖춰지는 날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가 귀속 사업연도가 돼요.
이 조항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과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귀속사업연도를 구체화한 것이에요.
회계 처리와 세무 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1.38은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한다고 정해요. 문단 11.38의2는 제거 손익을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산정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해요. 개발이 취소되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으므로 개발비 장부금액을 제거하고 손실로 인식해요.
| 구분 | 회계 | 세무 |
|---|---|---|
| 근거 |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1.38, 11.38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5항 |
| 시점 |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는 때 |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 금액 | 개발비 장부금액 | 전액 손비로 계상한 금액 |
| 세무조정 | 요건을 갖추면 필요 없음 |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 조항으로는 손금산입 불가 |
개발이 취소돼 개발비를 제거하더라도, 같은 개발에 대한 연구비로 이미 비용 처리한 금액이나 상각을 시작한 개발비는 이 조항과 따로 따져요. 이 조항은 개발비로 계상했으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면서 개발비 80,000,000원을 자산으로 계상했어요. 앱을 출시하기 전에 이사회 결의로 개발을 취소했고, 재사용할 수 있는 코드나 설계 산출물이 없다는 점검 기록을 남겼어요.
| 구분 | 금액 | 설명 |
|---|---|---|
| 개발비 계상액 | 80,000,000원 | 출시 전이라 상각 시작 전 |
| 개발 취소 후 손비 계상액 | 80,000,000원 | 전액 손비 계상 |
| 세무상 손금 | 80,000,000원 | 요건 2개 충족 |
| 세무조정 | 0원 | 손금불산입 사유 없음 |
분개는 개발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아래처럼 해요. 계정과목 이름은 회사의 계정 체계에 맞춰 써요.
| 구분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개발 취소 | 개발비 제거손실(기타비용) | 80,000,000원 | |
| 개발비 | 80,000,000원 |
같은 상황에서 80,000,000원 중 50,000,000원만 손비로 계상하고 30,000,000원은 개발비로 남겼다면 요건 2인 전액 손비 계상을 충족하지 못해요. 이 경우 시행령 제71조 제5항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요.
자주 하는 실수
- 개발을 취소했는데 개발비를 그대로 둬요. 두 번째 요건이 손비 계상이므로, 취소한 사업연도에 장부에서 개발비를 제거하고 손비로 올리지 않으면 이 조항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요.
- 일부만 손비로 계상해요. 요건 2는 해당 개발비 전액을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에요. 일부만 계상하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요.
- 개발 결과를 식별할 수 있는데 손금으로 처리해요. 이전 개발 결과물이 다른 제품이나 후속 개발에 쓸 수 있는 개선 결과로 식별되면 요건 1을 충족하지 못해요. 점검 기록으로 근거를 남겨 둬요.
- 상각을 시작한 개발비에 이 조항을 적용해요. 이 조항은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 해당해요.
- 취소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남기지 않아요. 개발 취소 결의, 개발 중단 공문, 산출물 폐기 기록이 있어야 요건을 설명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