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 별지 제26호서식 갑·을 작성
- 을 서식은 업무무관 부동산·동산·가지급금 등의 적수(잔액×일수)를 변동일마다 모아요.
- 갑 서식 2번 구역에서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건설자금이자를 뺀 지급이자와 차입금적수를 구한 뒤 1번 구역에서 지급이자 × MIN(자산 적수, 차입금 적수) ÷ 차입금적수로 계산해요.
-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유예기간 안의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에서 빠져요.
추천 대상 · 업무에 쓰지 않는 부동산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의 세무조정을 서식으로 옮기는 회계 담당자
업무무관부동산등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의 뜻과 적용 대상
회사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동산을 갖고 있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빌려준 채 차입금 이자를 내고 있으면, 그 이자 중 일부는 손금에 넣을 수 없어요(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그 금액을 구하는 서식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26호의 별지 제26호서식,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을)이에요. 을 서식에서 자산별 적수를 모으고, 갑 서식에서 지급이자와 차입금 적수를 가져와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구해요.
계산 원리는 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 손금불산입에서 다루고, 이 문서는 갑·을 서식의 칸을 채우는 순서에 초점을 맞춰요.
핵심 기준
| 구분 | 내용 | 근거 |
|---|---|---|
| 손금불산입 대상 | 업무무관 자산(법 제27조 제1호)을 취득·보유한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시행령이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
|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명칭과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제외) |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시행령 제53조 제1항 |
| 한도 |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 |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
| 업무무관 자산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서화·골동품, 업무에 쓰지 않는 자동차·선박·항공기 등 | 시행령 제49조 제1항 |
| 적수 계산 | 총차입금과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적수로 계산, 동일인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 | 시행령 제53조 제3항 |
|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금액 |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한국은행·국가·지방자치단체·법령에 따른 기금 차입금, 외화차입금, 불특정 다수 고객의 예금 자금과 내국법인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차입금 | 시행령 제53조 제4항 |
| 소득처분 | 기타 사외유출 |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
업무에 직접 쓰지 않는 부동산이라도 유예기간 안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돼요. 유예기간은 건축물·시설물 신축용 토지가 취득일부터 5년,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이 취득일부터 5년, 그 밖의 부동산이 취득일부터 2년이에요(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건설에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봐요(같은 조 제3항 제1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시행령 제55조의 순서에 따라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건설자금이자를 먼저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이 서식의 계산을 해요. 갑 서식 2번 구역이 이 순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별지 제26호서식(을) 작성
을 서식은 자산별로 잔액이 바뀌는 날마다 한 줄씩 적어 적수를 구해요.
| 구역 | 칸 | 적을 내용 |
|---|---|---|
| 1. 업무무관부동산의 적수 | ① 연월일 ~ ⑦ 적수 | 금액이 변동되는 연월일, 적요, 차변·대변·잔액, 일수, 적수(잔액×일수), 하단 계 |
| 2. 업무무관동산의 적수 | 같은 구조 | 서화·골동품, 업무 미사용 자동차 등 |
| 3. 가지급금 등의 적수 | ⑧ 가지급금 등 적수, ⑨ 가수금 등 적수 |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 |
| 4. 그 밖의 적수 | 계 | 아래 예시에서는 해당 금액이 없어요 |
| 5. 자기자본 적수 계산 | ⑩ 자산총계, ⑪ 부채총계, ⑫ 자기자본, ⑬ 사업연도 일수, ⑭ 적수 | 재무상태표 기준 |
작성요령에서 짚을 부분은 두 가지예요. 연월일 칸에는 해당 금액이 변동되는 연월일을 적어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금액으로 적되, 부채는 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해요. 자기자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더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뺀 금액)보다 작으면 납입자본금을 적어요. 자산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적수를 계산해요(시행령 제53조 제3항).
별지 제26호서식(갑) 작성
갑 서식은 두 구역이에요. 2번 구역에서 지급이자와 차입금 적수를 먼저 구하고, 1번 구역에서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해요.
| 구역 | 칸 | 적을 내용 |
|---|---|---|
| 2.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계산 | ⑨ 이자율, ⑩ 지급이자, ⑪ 차입금적수 | 차입금별 한 줄 |
| ⑫~⑭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등 | ⑬ 지급이자, ⑭ 차입금적수 (상단: 사채이자, 하단: 지급받은 자 불분명 채권·증권 이자) | |
| ⑮ 건설자금이자 등 | 지급이자와 차입금적수 (상단: 건설자금이자, 하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손금불산입분) | |
| 차감 후 지급이자·차입금적수 | 지급이자 = ⑩−⑬−건설자금이자, 차입금적수 = ⑪−⑭−건설자금 차입금적수 | |
| 1.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 ① 지급이자 | 2번 구역의 차감 후 지급이자 |
| ② 업무무관부동산, ③ 업무무관동산, ④ 가지급금 등, ⑤ 계 | 을 서식 1번 구역 적수 계, 2번 구역 적수 계, ⑧ 적수, ②+③+④ | |
| ⑥ 차입금 | 2번 구역의 차감 후 차입금적수 | |
| ⑦ ⑤와 ⑥ 중 적은 금액 | MIN(⑤, ⑥) | |
| ⑧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 ① × ⑦ ÷ ⑥ |
⑦에서 둘 중 적은 금액을 쓰는 이유는 법 제28조 제1항 제4호가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정하기 때문이에요. 자산 적수가 차입금 적수보다 크면 지급이자 전부가 손금불산입 대상이에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12월 결산, 사업연도 365일)가 사업연도 내내 업무에 쓰지 않는 토지(취득가액 300,000,000원, 유예기간 경과)를 갖고 있고, 대표이사 가지급금 50,000,000원이 200일 동안 있었어요. 가수금은 없어요. 차입금은 A은행 1,000,000,000원(연 5%)과 B은행 500,000,000원(연 6%)을 연중 보유했고, 채권자불분명 사채와 건설자금 차입금은 없어요.
| 을 서식 | 계산 | 적수 |
|---|---|---|
| 1. 업무무관부동산 | 300,000,000 × 365 | 109,500,000,000 |
| 3. 가지급금 등(⑧) | 50,000,000 × 200 | 10,000,000,000 |
| 갑 서식 2번 구역 | 계산 | 금액 |
|---|---|---|
| A은행 지급이자 | 1,000,000,000 × 5% | 50,000,000원 |
| B은행 지급이자 | 500,000,000 × 6% | 30,000,000원 |
| 차감 후 지급이자 | 50,000,000 + 30,000,000 | 80,000,000원 |
| 차감 후 차입금적수 | 1,000,000,000×365 + 500,000,000×365 | 547,500,000,000 |
| 갑 서식 1번 구역 | 계산 | 금액 |
|---|---|---|
| ⑤ 계 | 109,500,000,000 + 0 + 10,000,000,000 | 119,500,000,000 |
| ⑦ 적은 금액 | MIN(119,500,000,000, 547,500,000,000) | 119,500,000,000 |
| ⑧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 80,000,000 × 119,500,000,000 ÷ 547,500,000,000 | 17,461,187원 |
세무조정은 아래와 같아요.
| 세무조정 | 금액 | 소득처분 |
|---|---|---|
|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17,461,187원 | 기타 사외유출 |
가지급금에는 별도로 인정이자 문제가 있어요. 이 서식으로 계산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별개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도 필요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업무무관 부동산을 취득가액이 아닌 장부 잔액으로 적수를 계산해요.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취득가액 기준으로 정해요.
- 같은 사람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지 않고 가지급금만 적어요. 동일인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으로 적수를 구해야 해요.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나 건설자금이자를 먼저 빼지 않고 총지급이자를 ①에 적어요. ①은 2번 구역에서 이들을 차감한 지급이자예요(시행령 제55조 순서).
- 유예기간 안의 부동산을 업무무관 부동산에 넣어요. 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 그 밖의 부동산은 2년의 유예기간이 있어요.
- ⑦을 적지 않고 ⑤를 ⑥에 곱해요. 자산 적수가 차입금 적수보다 크면 ⑥이 상한이므로 ⑦은 둘 중 작은 금액이에요.
- 업무무관 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연도에 시행규칙 제27조의 가산 납부 계산을 빠뜨려요. 종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넣지 않은 비용과 지급이자가 있으면, 규칙이 정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계산한 세액을 양도 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