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별지 제34호서식 작성
- 한도액은 채권잔액(㉑)에 설정률(1%와 실적률 중 큰 비율)을 곱해서 구하고, 회사계상액과의 차이가 한도초과액(⑦)이에요.
- 대손실적률은 (㉘ 상계 시인액 + ㉛ 손비계상 시인액) ÷ 직전 사업연도 ①의 금액이에요.
- 대손금은 건별로 일자·사유·금액을 적고 시인·부인을 나눠요. 부인액은 상계분은 익금산입, 손비계상분은 손금불산입이에요.
추천 대상 · 법인세 신고 때 대손충당금 한도와 대손금 명세 칸을 채우는 회계 담당자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의 뜻과 구성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는 못 받게 된 채권(대손금)과 앞으로 못 받을 것에 대비해 쌓은 대손충당금을 한 장에서 함께 조정하는 서식이에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8항(대손금)과 제61조 제5항(대손충당금)이 모두 법인세 신고와 함께 이 서식을 내도록 정해요. 서식 번호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34호에서 정해요.
서식(2024. 3. 22. 개정본, 법제처 게시)은 5개 구획이에요. 일반 법인은 1번과 2번을 쓰고, 3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에 따라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을 신청한 법인만, 4번과 5번은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이 있는 법인이 써요.
| 구획 | 내용 | 칸 번호 |
|---|---|---|
| 1. 대손충당금 조정 | 손금산입 한도, 한도초과액, 환입 조정, 채권잔액 | ①~㉑ |
| 2. 대손금 조정 | 당기 대손 발생 명세와 시인·부인 | ㉒~㉜ |
|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환입액 익금불산입 | 신청한 법인만 작성 | ㉝~㊲ |
| 4~5.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 별도 한도와 대손금 조정 | 서식 2쪽의 별도 번호 |
핵심 기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서 정해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의 100분의 1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이에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충당금이 이 한도 안에서 손금이 돼요.
| 칸 | 항목 | 채우는 법 |
|---|---|---|
| ① | 채권잔액 | ㉑ 채권잔액 합계를 가져와요 |
| ② | 설정률 | 1/100과 실적률 중 큰 비율에 "○"표를 해요 |
| ③ | 한도액 | ① × ② |
| ④~⑥ | 회사계상액 | ④ 당기계상액 + ⑤ 보충액 = ⑥ 계 |
| ⑦ | 한도초과액 | ⑥ − ③ (손금불산입) |
설정률 칸의 실적률은 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㉘과 ㉛의 합계금액) ÷ (직전 사업연도 ①의 금액) 이에요. ㉘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 중 시인액, ㉛은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대손금 중 시인액이에요. 분모가 당기 기말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채권잔액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채권잔액(㉑)은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설정대상 채권, 즉 외상매출금·대여금·어음상 채권·미수금 등의 장부가액이에요. 서식 작성방법은 대손금부인액을 포함한 기말 현재 금액을 적으라고 해요. 그래서 ⑰ 장부가액에 ⑱ 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를 더한 ⑲에서 ⑳ 충당금 설정제외 채권을 뺀 금액이 ㉑이에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은 설정 대상에서 빠져요.
대손금 명세 기재 방법
2번 구획(㉒~㉜)에는 당기에 발생한 대손금을 건별로 일자·계정과목·채권 내용·대손 사유·금액 순서로 적어요. 금액(㉖)은 당기 대손 발생 총액이고, 처리 방식에 따라 두 갈래로 나눠 적어요.
| 구분 | 칸 | 조정 |
|---|---|---|
|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금액 | ㉗ 계, ㉘ 시인액, ㉙ 부인액 | 부인액은 익금산입 |
| 당기 손비로 계상한 금액 | ㉚ 계, ㉛ 시인액, ㉜ 부인액 | 부인액은 손금불산입 |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 익금에 들어가요. 부당하게 상계한 금액은 ㉙에, 부당하게 대손처리한 금액은 ㉜에 적고 비고에 부인 사유를 간략하게 적어요.
어느 사업연도의 대손금이 되는지는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이 정해요. 소멸시효 완성 채권,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등(제1항 제1~5호, 제5호의2, 제6호)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 밖의 사유(예: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는 사유가 발생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예요. 앞의 유형은 장부에 손비로 올리지 않았어도 사유 발생 연도에 소득금액조정합계표로 손금에 넣을 수 있고, 뒤의 유형은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해야 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당기 숫자가 아래와 같다고 해요.
| 항목 | 금액 |
|---|---|
| ⑰ 설정대상 채권 장부가액(외상매출금·받을어음·미수금) | 11억 원 |
| ⑱ 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 | 3,000만 원 |
| ⑳ 충당금 설정제외 채권(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 8,000만 원 |
| 직전 사업연도 ①의 금액 | 8억 원 |
| ㉘ 상계 시인액(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 | 1,200만 원 |
| ㉛ 손비계상 시인액(사업 폐지 거래처 채권) | 400만 원 |
- ㉑ 채권잔액 = 11억 + 3,000만 − 8,000만 = 10억 5,000만 원
- 실적률 = (1,200만 + 400만) ÷ 8억 = 2%, 1/100(1%)보다 크므로 2% 선택
- ③ 한도액 = 10억 5,000만 × 2% = 2,100만 원
장부상 충당금이 기초 2,000만 원이었고 당기 상계 1,200만 원 뒤 남은 800만 원에 당기 보충 1,500만 원을 더해 ⑥ 회사계상액이 2,300만 원이라면, ⑦ 한도초과액은 2,300만 − 2,100만 = 200만 원이에요.
| 구분 | 회계·세무 처리 |
|---|---|
| 한도초과 200만 원 |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손금불산입 |
| 대손금 ㉜ 부인액이 있으면 | 해당 금액 손금불산입 |
| 대손금 ㉙ 부인액이 있으면 | 해당 금액 익금산입 |
익금산입 조정 쪽에서는 ⑧ 기초잔액 2,000만 − ⑨ 환입 0 − ⑩ 부인누계 − ⑪ 상계 1,200만 − ⑫ 보충 1,500만으로 ⑬을 구해요. 이 숫자는 음수가 돼 ⑮가 과다환입(△)이므로, 작성방법에 따라 ⑩ 충당금부인누계액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해요. 전기 한도초과로 생긴 ⑩이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을 손금산입(유보 감소)해요. 유보의 누적은 유보조정명세서 을에서 이어서 관리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실적률 분모를 기말 채권잔액으로 계산: 분모는 직전 사업연도 ①의 금액이에요. 당기 ㉑을 넣으면 실적률이 달라져요.
- 분자에 부인액까지 합산: 실적률 분자는 ㉘과 ㉛, 즉 시인액만이에요. ㉙·㉜ 부인액은 들어가지 않아요.
- 대손금부인누계 빼먹기: ㉑은 대손금부인액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⑱을 더하지 않으면 한도가 줄어요.
- 업무와 관련 없는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을 설정 대상에 포함: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제외 대상은 ⑳에 적어 빼야 해요.
- 결산조정 대상 대손금을 장부에 올리지 않고 서식에만 적기: 사업 폐지 등은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서 인정되므로 결산에서 계상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