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 자산화 요건 (연구비 vs 개발비)
- 연구 단계는 전액 비용, 개발 단계는 6가지 요건 충족 시 무형자산(개발비)으로 계상합니다.
추천 대상 · 경리·R&D 담당자
개발비 자산화 기준
기업이 새로운 제품·공정·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지출을 비용 처리할지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자산화할지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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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단계 vs 개발 단계 구분
| 구분 | 정의 | 회계처리 |
|---|---|---|
| 연구 단계 | 새 지식을 탐구하는 활동 | 전액 비용 처리 (경상연구개발비) |
| 개발 단계 | 연구 결과를 제품·공정에 적용하는 활동 | 자산화 가능 (6가지 요건 충족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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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자산 인식 6가지 요건 (K-IFRS 1038호)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 요건 | 내용 |
|---|---|
| ① 기술적 실현 가능성 | 개발을 완성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 |
| ② 완성 의도 | 완성하고 사용 또는 판매할 의도 |
| ③ 사용·판매 가능성 | 완성 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능력 |
| ④ 미래 경제적 효익 | 개발 결과물이 미래 경제적 이익을 창출 |
| ⑤ 자원 이용 가능성 | 개발 완성에 필요한 기술·재무 등 자원 확보 |
| ⑥ 측정 가능성 | 개발 단계 지출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
6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전액 비용 처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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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연구 단계 (비용 처리)
| 차변 | 대변 |
|---|---|
| 경상연구개발비(비용) XXX | 현금·급여 등 XXX |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즉시 인식.
개발 단계 (자산 요건 충족 시)
| 차변 | 대변 |
|---|---|
| 개발비(무형자산) XXX | 현금·급여 등 XXX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무형자산으로 계상. 완성 후 상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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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화된 개발비 상각
| 항목 | 내용 |
|---|---|
| 상각 시작 | 제품·공정을 실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 |
| 상각 방법 |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패턴 (정액법 일반적) |
| 내용연수 | 추정 사용 기간 (불확실하면 20년 이내 권고) |
| 잔존가치 | 원칙적으로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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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vs 회계 차이
| 항목 | 회계 (K-IFRS) | 세무 (법인세법) |
|---|---|---|
| 자산화 여부 | 6가지 요건 충족 시 자산 | 일정 조건 하 개발비 자산 인정 |
| 상각 방법 | 기업 선택 | 정액법 (20년 이내 신고 연수, 신고하지 않으면 5년) |
| 연구·개발 구분 | 명확히 구분 필요 | 실제 지출 단계에서 판단 |
세무상 개발비는 관련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20년 안에서 회사가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5년으로 상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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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소프트웨어 개발비도 자산화할 수 있나요? 네. 내부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개발 단계 지출이 6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무형자산으로 자산화할 수 있어요. 연구 단계(기획·설계 초기)는 비용 처리해요.
Q.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하기 어려우면? 구분이 불분명하면 해당 지출 전액을 연구 단계로 보아 비용 처리해요. 개발 단계임을 입증할 수 없으면 자산화할 수 없어요.
Q. 개발이 중단되면 개발비는 어떻게 하나요? 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회수 가능성이 없어지면 개발비를 손상 처리(비용 인식)해야 해요. 매년 손상 징후를 검토해야 해요.
Q. 세무상 개발비 자산 처리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개발비 자산으로 처리했는지와 관계없이, 그해에 실제로 쓴 연구·인력개발비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다만 자산으로 처리한 개발비를 나중에 상각할 때 그 상각비로 다시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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