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비 회계처리
요약
- 특허 출원비와 등록비를 비용 또는 무형자산으로 검토하는 기준입니다. 특허를 출원해 등록받기까지 들어간 비용을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모았다가, 쓸 수 있게 된 뒤 여러 해에 나눠 비용(상각)으로 반영하는 처리예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특허 출원비 회계처리란?
특허를 출원해 등록받기까지 들어간 비용을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모았다가, 쓸 수 있게 된 뒤 여러 해에 나눠 비용(상각)으로 반영하는 처리예요. 특허는 한 번 등록되면 오래 쓰는 권리이므로, 등록 비용을 그해 비용으로 한꺼번에 털면 그해 이익은 줄고 이후 해의 이익은 부풀어 보입니다.
비용 항목별 처리
| 항목 | 처리 | 부가세 |
|---|---|---|
| 변리사 출원·중간사건 수수료 | 특허권 취득원가 | 세금계산서 받아 매입세액 공제 |
| 특허청 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관납료) | 특허권 취득원가 | 부가세 없음, 납부 영수증 보관 |
| 선행기술 조사비(출원 전) | 출원으로 이어지면 취득원가, 아니면 비용 | 세금계산서 |
| 등록 후 매년 내는 연차료 | 권리 유지 비용으로 당기 비용 | 부가세 없음 |
| 특허를 만들어 낸 자체 연구개발비 | 개발비 자산화 기준으로 따로 판단 → 개발비 자산화 요건 (연구비 vs 개발비) | - |
예시와 세무 상각
변리사 수수료 150만 원(부가세 15만 원 별도)과 특허청 관납료 30만 원을 내고 특허가 등록됐습니다.
- 특허권 취득원가: 150만 원 + 30만 원 = 180만 원
- 매입세액 15만 원은 공제
- 세법상 특허권 내용연수는 10년, 정액법으로 상각 → 연 18만 원(등록 연도는 월할)
- 회계상 내용연수를 경제적 사용 기간(예: 5년)으로 정했다면 연 36만 원을 상각하고, 세법 한도 18만 원을 넘는 18만 원은 손금불산입(유보) 후 이후 연도에 추인해요.
특허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지만, 회계상 내용연수는 기술이 실제로 쓰일 기간으로 정해요. 세무 상각 전반은 무형자산 감가상각 세무: 영업권·특허권·개발비 비용 처리에서 정리해요.
처리 순서
- 출원 과제별로 변리사 청구서와 특허청 납부 영수증을 모아요.
- 출원 중에는 건설중인자산처럼 특허권(미완성) 계정에 모아 둬요.
- 등록 결정이 나면 특허권으로 대체하고 상각을 시작해요.
- 거절 확정·출원 포기 시 모아 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요.
- 매년 결산 때 사업 중단·기술 진부화 등 손상 징후를 점검해요 → 무형자산 손상차손
자주 묻는 질문
Q1. 소액이라 그냥 비용 처리하면 안 되나요?
금액이 작고 회사 회계정책으로 정해 두었다면 실무에서 비용 처리하기도 하지만, 원칙은 자산화입니다. 한 번 정한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세요.
Q2. 해외 출원비도 같나요?
같은 원리로 취득원가에 넣습니다. 해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외화 환산과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요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자주 하는 실수
- 등록 후 연차료까지 취득원가에 넣음
- 출원 중 비용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했다가 등록 후 자산으로 옮기지 않음
- 특허가 소멸했는데 장부에 잔액을 남겨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