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비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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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특허 출원비와 등록비를 비용 또는 무형자산으로 검토하는 기준입니다. 특허를 출원해 등록받기까지 들어간 비용을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모았다가, 쓸 수 있게 된 뒤 여러 해에 나눠 비용(상각)으로 반영하는 처리예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특허 출원비 회계처리란?

특허를 출원해 등록받기까지 들어간 비용을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모았다가, 쓸 수 있게 된 뒤 여러 해에 나눠 비용(상각)으로 반영하는 처리예요. 특허는 한 번 등록되면 오래 쓰는 권리이므로, 등록 비용을 그해 비용으로 한꺼번에 털면 그해 이익은 줄고 이후 해의 이익은 부풀어 보입니다.

비용 항목별 처리

항목처리부가세
변리사 출원·중간사건 수수료특허권 취득원가세금계산서 받아 매입세액 공제
특허청 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관납료)특허권 취득원가부가세 없음, 납부 영수증 보관
선행기술 조사비(출원 전)출원으로 이어지면 취득원가, 아니면 비용세금계산서
등록 후 매년 내는 연차료권리 유지 비용으로 당기 비용부가세 없음
특허를 만들어 낸 자체 연구개발비개발비 자산화 기준으로 따로 판단 → 개발비 자산화 요건 (연구비 vs 개발비)-

예시와 세무 상각

변리사 수수료 150만 원(부가세 15만 원 별도)과 특허청 관납료 30만 원을 내고 특허가 등록됐습니다.

  • 특허권 취득원가: 150만 원 + 30만 원 = 180만 원
  • 매입세액 15만 원은 공제
  • 세법상 특허권 내용연수는 10년, 정액법으로 상각 → 연 18만 원(등록 연도는 월할)
  • 회계상 내용연수를 경제적 사용 기간(예: 5년)으로 정했다면 연 36만 원을 상각하고, 세법 한도 18만 원을 넘는 18만 원은 손금불산입(유보) 후 이후 연도에 추인해요.

특허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지만, 회계상 내용연수는 기술이 실제로 쓰일 기간으로 정해요. 세무 상각 전반은 무형자산 감가상각 세무: 영업권·특허권·개발비 비용 처리에서 정리해요.

처리 순서

  1. 출원 과제별로 변리사 청구서와 특허청 납부 영수증을 모아요.
  2. 출원 중에는 건설중인자산처럼 특허권(미완성) 계정에 모아 둬요.
  3. 등록 결정이 나면 특허권으로 대체하고 상각을 시작해요.
  4. 거절 확정·출원 포기 시 모아 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요.
  5. 매년 결산 때 사업 중단·기술 진부화 등 손상 징후를 점검해요 → 무형자산 손상차손

자주 묻는 질문

Q1. 소액이라 그냥 비용 처리하면 안 되나요?

금액이 작고 회사 회계정책으로 정해 두었다면 실무에서 비용 처리하기도 하지만, 원칙은 자산화입니다. 한 번 정한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세요.

Q2. 해외 출원비도 같나요?

같은 원리로 취득원가에 넣습니다. 해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외화 환산과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요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자주 하는 실수

  • 등록 후 연차료까지 취득원가에 넣음
  • 출원 중 비용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했다가 등록 후 자산으로 옮기지 않음
  • 특허가 소멸했는데 장부에 잔액을 남겨 둠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5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상표권 등록비 회계처리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특허 출원비 회계처리란?
  • 비용 항목별 처리
  • 예시와 세무 상각
  •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Q1. 소액이라 그냥 비용 처리하면 안 되나요?
  • Q2. 해외 출원비도 같나요?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