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자산 취득가액에서 빼는 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연지급수입 이자·고가매입 시가초과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은 현재가치할인차금, 연지급수입의 구분 계상 지급이자, 고가매입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서 빼요.
-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연지급수입 지급이자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제72조 제6항).
- 장기할부조건은 대금을 2회 이상 나눠 내고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인 거래예요.
추천 대상 · 자산을 할부·외상 수입·특수관계인 거래로 취득하는 법인의 회계 담당자
세법상 취득가액에서 빼는 금액의 뜻과 적용 대상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은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요. 다만 시행령 제72조 제4항은 취득가액을 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 금액 세 가지를 따로 적고 있어요. 세법은 아래 세 가지를 취득가액에 넣지 않아요. 첫째와 둘째는 장부에서 각각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지급이자로 구분해 계상한 경우에 적용돼요.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면서 현재가치로 평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금액
- 연지급수입에서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고가매입 등의 시가초과액
첫째와 둘째는 자산의 값이 아니라 대금을 늦게 낸 대가인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셋째는 시가를 넘는 부분이에요. 취득가액은 감가상각과 나중의 처분손익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자산을 장부에 올릴 때 이 세 가지가 섞여 있는지 확인해요. 자산별 취득가액 구성의 회계 기준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서 다뤄요.
핵심 기준
| 구분 | 취득가액에서 빼는 금액 | 조건 | 근거 |
|---|---|---|---|
| 장기할부 취득 | 현재가치할인차금 | 시행령 제68조 제4항의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1호 |
| 연지급수입 |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연지급수입일 때 |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2호 |
| 고가매입 | 시가초과액 |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에 해당할 때 |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 |
장기할부조건은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서 정의해요. 대금을 월부·연부 등 지불 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고, 목적물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거래예요. 제72조 제4항 제1호가 이 조항을 따라가므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요.
연지급수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이 정해요. 아래 네 가지 수입이에요.
| 구분 | 내용 |
|---|---|
| 기한부 신용장·수출자신용방식 | 선적서류나 물품 영수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수입 |
| 기한부 환어음 인수방식 |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하고 인도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수입 |
| 원유·가스 수입의 단기외화차입 | 정유회사, 원유·액화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의 수입 |
| 유사한 수입 | 위 세 가지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
시가초과액은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받았을 때(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주주인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등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준 경우(같은 항 제8호 나목)에 생겨요. 제1호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해요(같은 조 제3항).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과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정해요. 특수관계인 거래의 시가 판단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상각액과 지급이자의 처리
취득가액에서 뺀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사라지는 금액이 아니라, 대금을 치르는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상각돼요. 시행령 제72조 제6항은 이 상각액과 연지급수입의 지급이자에 대해 일반적인 이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 적용하지 않는 규정 | 내용 |
|---|---|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서 차감하는 차입금 이자 |
| 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 법인세법 제73조·제73조의2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 법인세법 제98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 법인세법 제120조·제120조의2 | 내국법인·외국법인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
그래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계산하는 이자에 넣지 않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 제출도 하지 않아요. 일반 차입금 이자의 처리는 사업 대출이자·금융비용 세무에서 비교할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2026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인도받고 명목가액 30,000,000원을 2026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 2028년 12월 31일에 10,000,000원씩 나눠 내기로 했어요.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므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해요. 적용 이자율은 연 10%로 가정해요.
현재가치는 10,000,000원 ÷ 1.1 + 10,000,000원 ÷ 1.21 + 10,000,000원 ÷ 1.331로 계산해요.
| 구분 | 금액 |
|---|---|
| 명목가액 | 30,000,000원 |
| 현재가치 | 24,868,520원 |
| 현재가치할인차금 | 5,131,480원 |
| 세법상 취득가액 | 24,868,520원 |
취득일 분개는 아래처럼 해요.
| 구분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취득 | 기계장치 | 24,868,520원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5,131,480원 | ||
| 미지급금 | 30,000,000원 |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연도별로 아래처럼 상각해요.
| 연도 | 기초 장부가액 | 이자비용 | 지급액 | 기말 장부가액 |
|---|---|---|---|---|
| 2026년 | 24,868,520원 | 2,486,852원 | 10,000,000원 | 17,355,372원 |
| 2027년 | 17,355,372원 | 1,735,537원 | 10,000,000원 | 9,090,909원 |
| 2028년 | 9,090,909원 | 909,091원 | 10,000,000원 | 0원 |
세 해의 이자비용을 더하면 5,131,480원으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같아요. 상각액은 제72조 제6항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해 놓고 세법상 취득가액에 넣어요. 제72조 제4항 제1호는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요. 예시에서 기계장치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명목가액 30,000,000원이 아니라 현재가치 24,868,520원이에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만들지 않고 명목가액 전액을 기계장치로 올렸다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 1년 미만 할부에 이 규정을 적용해요. 장기할부조건은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해요.
- 연지급수입 이자를 모두 취득가액에서 빼요.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만 해당하고,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수입이어야 해요.
-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 그대로 넣어요. 특수관계인에게 고가로 매입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빠져요.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일 때 적용되므로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해요.
-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에 원천징수를 해요. 시행령 제72조 제6항에 따라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