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 칸별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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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별지 제1호서식은 신고서이고, 세무조정계산서는 별지 제3호서식이에요.
  2. 법인 구분, 조정구분, 종류별 구분, 신고구분은 ○ 표시하고 법인유형은 코드로 적어요.
  3. 수입금액은 별지 제17호서식, 산출세액과 총부담세액은 별지 제3호서식에서 옮겨 적어요.

추천 대상 · 법인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회계 담당자

별지 제1호서식의 뜻과 제출 대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이에요. 법인세 신고서류 묶음의 맨 앞 장이고, 법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구분, 최종 세액을 한 장에 모아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신고서로 정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1호가 이 신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이라고 지정해요.

세무조정계산서와는 다른 서식이에요. 세무조정계산서는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로 작성해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액 칸은 대부분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17호서식의 금액을 옮겨 적는 칸이라서, 두 서식을 먼저 채운 뒤에 이 신고서를 완성해요.

칸 번호와 코드는 2025년 3월 21일 개정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본) 기준이에요. 서식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칸이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의 홈택스 화면이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해요.

핵심 기준

앞쪽 칸의 구성

칸적는 내용작성 기준
①~⑦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소재지신고일 현재 상황
⑧~⑩ 업종업태, 종목, 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에서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종목
⑪ 사업연도신고하는 사업연도정상 법인은 사업연도만 적고 수시부과기간은 비워요
⑫ 수시부과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 발생일까지휴·폐업으로 수시부과기간 세액을 신고할 때만 적어요
⑬ 법인 구분내국, 외국, 외투(비율)해당 칸에 ○ 표시
⑭ 조정구분외부조정, 자기조정해당 칸에 ○ 표시
⑮ 종류별 구분중소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 외 기업, 당기순이익과세해당 칸에 ○ 표시
외부감사대상해당, 미해당해당 칸에 ○ 표시
신고구분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 중도폐업신고, 경정청구해당 칸에 ○ 표시

신고구분 다섯 가지

번호신고구분비고
1정기신고신고기한 안의 신고
2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로 다시 나뉘어요
3기한후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신고
4중도폐업신고⑫ 수시부과기간 칸을 함께 적어야 해요
5경정청구

해당·미해당을 고르는 칸

칸해당으로 표시하는 경우
주식변동주식 등의 변동이 있을 때(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붙임 서류로 제출)
장부전산화장부와 증명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으로 작성·보존할 때(전산조직운용명세서 제출)
사업연도의제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될 때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해당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해당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해당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기능통화채택 재무제표 작성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제2호의 동업자일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일 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칸별 작성 요령

종류별 구분과 법인유형별 구분

종류별 구분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서식)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기업이 표시해요.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에요. 법인세법 제75조의12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기타법인의 그 외 기업 칸(93)에 표시해요.

종류별 구분 칸에는 영리법인·비영리법인 행과 기업 구분 열이 만나는 칸의 숫자가 인쇄돼 있어요.

법인유형중소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그 외 기업
영리법인 상장법인11718191
영리법인 코스닥상장법인21728292
영리법인 기타법인30738393
비영리법인60748494

당기순이익과세 칸에는 50이 인쇄돼 있어요.

법인유형별 구분은 서식 뒤쪽 표에서 법인유형의 이름과 코드를 골라 적어요. 표에 없는 법인은 기타법인으로 적고 코드는 100을 써요. 표의 큰 분류와 코드는 다음과 같아요.

분류코드 범위예
금융기관101~115, 199은행 101, 증권 102, 생명보험 103, 손해보험 104
투자회사201~210유동화전문회사 201,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0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4
비영리 조합 등301~313, 399정비사업조합 301, 농협 302, 학교법인 308, 의료법인 309
공기업 등401~404, 499정부투자기관 401, 지방공기업(투자) 403
일반 지주회사501~503지주회사 501
그 밖의 법인100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법인

수입금액과 세액 칸

  • 수입금액: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 합계란 중 ④계란의 금액을 적어요.
  • 산출세액: 법인세 칸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출세액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칸에는 해당 금액을 각각 옮겨 적어요.
  • 총부담세액: 법인세 칸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당 두 칸을 합한 금액을 적어요.

첨부서류와 서명

첨부서류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예요.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현금흐름표도 붙여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경우 조정반번호와 조정자 정보를 적고, 신고인(대표자)과 세무대리인이 서명하거나 인을 찍어요.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전자신고로 신고하는 경우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법인이고 중소기업이에요. 2026사업연도 신고서를 정기신고로 작성해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고 세무사에게 외부조정을 맡겼어요. 감면과 세액공제, 가산세는 없다고 가정해요.

앞쪽 칸 기입

칸기입 값
⑪ 사업연도2026. 1. 1. ~ 2026. 12. 31.
⑫ 수시부과기간비움
⑬ 법인 구분1. 내국
⑭ 조정구분1. 외부
⑮ 종류별 구분중소기업(기타법인 30)
외부감사대상2. 미해당
신고구분1. 정기신고
법인유형별 구분기타법인, 코드 100

세액 칸 기입 (별지 제3호서식 금액을 옮긴 값)

칸계산금액
수입금액별지 제17호서식 합계12억원
과세표준2억원
산출세액2억원 × 10% (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세율)2,000만원
총부담세액감면·가산세 없음2,000만원
기납부세액중간예납 500만원 + 원천납부 100만원600만원
차감납부할세액2,000만원 − 600만원1,400만원
분납할세액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이므로 1천만원 초과분400만원
차감납부세액1,400만원 − 400만원1,000만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분납할 수 있어요.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분납 가능액이고,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가 분납 가능액이에요(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분납분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내요.

결산 분개

구분차변대변
법인세 비용 인식법인세비용 20,000,000선납세금 6,000,000
미지급법인세 14,000,000
신고기한 안에 1,000만원 납부미지급법인세 10,000,000보통예금 10,000,000
분납기한 안에 400만원 납부미지급법인세 4,000,000보통예금 4,000,000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서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이 분개에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자주 하는 실수

  • 별지 제1호서식을 세무조정계산서로 부르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은 신고서이고, 세무조정계산서는 별지 제3호서식이에요. 서류 이름을 바꿔 부르면 첨부서류 점검 때 빠진 서식을 놓쳐요.
  • 수시부과기간 칸을 정기신고에도 적는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은 사업연도만 적고 수시부과기간은 비워요. 중도폐업신고를 할 때만 이 칸을 적고 신고구분에서도 중도폐업신고에 표시해요.
  • 중소기업을 사업자 판단으로 표시하는 경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칸은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에서 적합으로 나온 기업만 표시해요.
  •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칸을 업종만 보고 표시하는 경우: 지분 요건, 업종 요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당이에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13본문 수정 (문서 21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별지 제1호서식의 뜻과 제출 대상
  • 핵심 기준
  • 앞쪽 칸의 구성
  • 신고구분 다섯 가지
  • 해당·미해당을 고르는 칸
  • 칸별 작성 요령
  • 종류별 구분과 법인유형별 구분
  • 수입금액과 세액 칸
  • 첨부서류와 서명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