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 칸별 작성 요령
- 별지 제1호서식은 신고서이고, 세무조정계산서는 별지 제3호서식이에요.
- 법인 구분, 조정구분, 종류별 구분, 신고구분은 ○ 표시하고 법인유형은 코드로 적어요.
- 수입금액은 별지 제17호서식, 산출세액과 총부담세액은 별지 제3호서식에서 옮겨 적어요.
추천 대상 · 법인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회계 담당자
별지 제1호서식의 뜻과 제출 대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이에요. 법인세 신고서류 묶음의 맨 앞 장이고, 법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구분, 최종 세액을 한 장에 모아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신고서로 정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1호가 이 신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이라고 지정해요.
세무조정계산서와는 다른 서식이에요. 세무조정계산서는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로 작성해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액 칸은 대부분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17호서식의 금액을 옮겨 적는 칸이라서, 두 서식을 먼저 채운 뒤에 이 신고서를 완성해요.
칸 번호와 코드는 2025년 3월 21일 개정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본) 기준이에요. 서식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칸이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의 홈택스 화면이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해요.
핵심 기준
앞쪽 칸의 구성
| 칸 | 적는 내용 | 작성 기준 |
|---|---|---|
| ①~⑦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 신고일 현재 상황 |
| ⑧~⑩ 업종 | 업태, 종목, 주업종코드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에서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종목 |
| ⑪ 사업연도 | 신고하는 사업연도 | 정상 법인은 사업연도만 적고 수시부과기간은 비워요 |
| ⑫ 수시부과기간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 발생일까지 | 휴·폐업으로 수시부과기간 세액을 신고할 때만 적어요 |
| ⑬ 법인 구분 | 내국, 외국, 외투(비율) | 해당 칸에 ○ 표시 |
| ⑭ 조정구분 | 외부조정, 자기조정 | 해당 칸에 ○ 표시 |
| ⑮ 종류별 구분 | 중소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 외 기업, 당기순이익과세 | 해당 칸에 ○ 표시 |
| 외부감사대상 | 해당, 미해당 | 해당 칸에 ○ 표시 |
| 신고구분 |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 중도폐업신고, 경정청구 | 해당 칸에 ○ 표시 |
신고구분 다섯 가지
| 번호 | 신고구분 | 비고 |
|---|---|---|
| 1 | 정기신고 | 신고기한 안의 신고 |
| 2 | 수정신고 | 가. 서면분석, 나. 기타로 다시 나뉘어요 |
| 3 | 기한후 | 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신고 |
| 4 | 중도폐업신고 | ⑫ 수시부과기간 칸을 함께 적어야 해요 |
| 5 | 경정청구 |
해당·미해당을 고르는 칸
| 칸 | 해당으로 표시하는 경우 |
|---|---|
| 주식변동 | 주식 등의 변동이 있을 때(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붙임 서류로 제출) |
| 장부전산화 | 장부와 증명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으로 작성·보존할 때(전산조직운용명세서 제출) |
| 사업연도의제 | 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될 때 |
|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 해당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
|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 해당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
|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 해당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
| 기능통화채택 재무제표 작성 |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
|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제2호의 동업자일 때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일 때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
|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
칸별 작성 요령
종류별 구분과 법인유형별 구분
종류별 구분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서식)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기업이 표시해요.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에요. 법인세법 제75조의12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기타법인의 그 외 기업 칸(93)에 표시해요.
종류별 구분 칸에는 영리법인·비영리법인 행과 기업 구분 열이 만나는 칸의 숫자가 인쇄돼 있어요.
| 법인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 그 외 기업 |
|---|---|---|---|---|
| 영리법인 상장법인 | 11 | 71 | 81 | 91 |
| 영리법인 코스닥상장법인 | 21 | 72 | 82 | 92 |
| 영리법인 기타법인 | 30 | 73 | 83 | 93 |
| 비영리법인 | 60 | 74 | 84 | 94 |
당기순이익과세 칸에는 50이 인쇄돼 있어요.
법인유형별 구분은 서식 뒤쪽 표에서 법인유형의 이름과 코드를 골라 적어요. 표에 없는 법인은 기타법인으로 적고 코드는 100을 써요. 표의 큰 분류와 코드는 다음과 같아요.
| 분류 | 코드 범위 | 예 |
|---|---|---|
| 금융기관 | 101~115, 199 | 은행 101, 증권 102, 생명보험 103, 손해보험 104 |
| 투자회사 | 201~210 | 유동화전문회사 201,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0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4 |
| 비영리 조합 등 | 301~313, 399 | 정비사업조합 301, 농협 302, 학교법인 308, 의료법인 309 |
| 공기업 등 | 401~404, 499 | 정부투자기관 401, 지방공기업(투자) 403 |
| 일반 지주회사 | 501~503 | 지주회사 501 |
| 그 밖의 법인 | 100 |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법인 |
수입금액과 세액 칸
- 수입금액: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 합계란 중 ④계란의 금액을 적어요.
- 산출세액: 법인세 칸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출세액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칸에는 해당 금액을 각각 옮겨 적어요.
- 총부담세액: 법인세 칸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당 두 칸을 합한 금액을 적어요.
첨부서류와 서명
첨부서류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예요.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현금흐름표도 붙여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경우 조정반번호와 조정자 정보를 적고, 신고인(대표자)과 세무대리인이 서명하거나 인을 찍어요.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전자신고로 신고하는 경우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법인이고 중소기업이에요. 2026사업연도 신고서를 정기신고로 작성해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고 세무사에게 외부조정을 맡겼어요. 감면과 세액공제, 가산세는 없다고 가정해요.
앞쪽 칸 기입
| 칸 | 기입 값 |
|---|---|
| ⑪ 사업연도 | 2026. 1. 1. ~ 2026. 12. 31. |
| ⑫ 수시부과기간 | 비움 |
| ⑬ 법인 구분 | 1. 내국 |
| ⑭ 조정구분 | 1. 외부 |
| ⑮ 종류별 구분 | 중소기업(기타법인 30) |
| 외부감사대상 | 2. 미해당 |
| 신고구분 | 1. 정기신고 |
| 법인유형별 구분 | 기타법인, 코드 100 |
세액 칸 기입 (별지 제3호서식 금액을 옮긴 값)
| 칸 | 계산 | 금액 |
|---|---|---|
| 수입금액 | 별지 제17호서식 합계 | 12억원 |
| 과세표준 | 2억원 | |
| 산출세액 | 2억원 × 10% (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세율) | 2,000만원 |
| 총부담세액 | 감면·가산세 없음 | 2,000만원 |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 500만원 + 원천납부 100만원 | 600만원 |
| 차감납부할세액 | 2,000만원 − 600만원 | 1,400만원 |
| 분납할세액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이므로 1천만원 초과분 | 400만원 |
| 차감납부세액 | 1,400만원 − 400만원 | 1,000만원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분납할 수 있어요.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분납 가능액이고,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가 분납 가능액이에요(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분납분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내요.
결산 분개
| 구분 | 차변 | 대변 |
|---|---|---|
| 법인세 비용 인식 | 법인세비용 20,000,000 | 선납세금 6,000,000 |
| 미지급법인세 14,000,000 | ||
| 신고기한 안에 1,000만원 납부 | 미지급법인세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
| 분납기한 안에 400만원 납부 | 미지급법인세 4,000,000 | 보통예금 4,000,000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서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이 분개에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자주 하는 실수
- 별지 제1호서식을 세무조정계산서로 부르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은 신고서이고, 세무조정계산서는 별지 제3호서식이에요. 서류 이름을 바꿔 부르면 첨부서류 점검 때 빠진 서식을 놓쳐요.
- 수시부과기간 칸을 정기신고에도 적는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은 사업연도만 적고 수시부과기간은 비워요. 중도폐업신고를 할 때만 이 칸을 적고 신고구분에서도 중도폐업신고에 표시해요.
- 중소기업을 사업자 판단으로 표시하는 경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칸은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에서 적합으로 나온 기업만 표시해요.
-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칸을 업종만 보고 표시하는 경우: 지분 요건, 업종 요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당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