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처리 — 세무 문제와 정산 방법
- 가지급금은 세무상 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적용)를 계산하고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인식. 장기 보유 시 세무조사 위험.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회계 담당자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법인이 임직원·대표이사에게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미리 지급한 금액이에요. 추후 사용 내역이 확인되면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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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세무 문제
| 문제 | 내용 |
|---|---|
| 인정이자 계산 |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요건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인식 |
| 상여 처분 위험 | 업무 무관 지출로 판단 시 대표이사 상여로 과세 |
| 세무조사 빌미 | 가지급금 장기 보유는 세무조사 주요 검토 항목 |
| 초과 인출 | 법인 자금 부당 인출로 이사 배임 문제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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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계산
세법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원칙적으로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하고, 차입금이 없는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쓸 수 없거나 회사가 선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인정이자 = 가지급금 잔액 × 인정이자율 × (일수 / 365)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이자수익)으로 처리하고, 지급받지 않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표이사 소득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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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방법
| 방법 | 내용 |
|---|---|
| 현금 변제 | 대표이사가 직접 현금으로 상환 — 가장 깔끔 |
| 급여에서 공제 | 급여 지급 시 가지급금 분할 차감 |
| 배당금 상계 | 배당금 지급 시 가지급금과 상계 |
| 가수금과 상계 | 법인에 대표이사 자금을 먼저 투입한 경우 |
| 현물 변제 | 부동산·주식 등 현물로 변제 (감정평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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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 예시
가지급금 발생 시:
- (차) 가지급금 5,000,000 / (대) 보통예금 5,000,000
사용 내역 확인 후 정산 시:
- (차) 접대비 3,000,000 + 여비교통비 2,000,000 / (대) 가지급금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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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소액 가지급금도 문제가 되나요? 소액이라도 누적 금액이 크거나 장기간 유지되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정산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Q.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상환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장 실무적인 방법은 대표이사 급여에서 분할 공제하거나, 배당을 활용해 상계하는 방식이에요. 세무사와 상담 후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게 좋아요.
Q. 가지급금이 세무조사에 미치는 영향은? 가지급금 잔액이 크거나 수년간 줄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법인 자금 부당 인출' 의혹을 받을 수 있어요. 인정이자도 반드시 처리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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