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조정 항목 세무: 자주 나오는 익금·손금 조정
요약
- 세무조정은 회계이익을 세법에 맞게 가감해 세무상 소득을 구하는 거예요.
- 손금불산입(접대비 한도초과·벌금·법인세·가산세·업무무관·감가상각 한도초과 등)이 자주 나와요.
- 익금산입(가지급금 인정이자·간주임대료 등)도 점검해야 해요.
추천 대상 ·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는 담당자, 세무조정 항목을 점검하려는 경리, 회계이익과 세무소득 차이를 따지는 사람
자주 나오는 세무조정 항목
법인은 회계이익을 그대로 쓰지 않고 세무조정으로 세무상 소득을 구해요(별도 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조정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어요.
손금불산입 항목(비용 부인)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초과: 한도를 넘은 접대비
- 벌금·과태료·가산세·강제징수비: 법 위반·연체 부담
- 법인세·지방소득세: 본인 세금은 비용 아님
- 업무무관 비용·자산 관련 비용: 사업과 무관한 지출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세무상 상각범위액 초과분
- 과다 임원 보수·상여: 규정 없는 임원 상여 등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등
익금산입 항목(수익 추가)
-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표 등에게 무상·저리 대여 시 시가 이자
-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보증금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
- 자산 평가이익(일정 경우) 등
손금산입·익금불산입(소득 ↓)
- 전기 오류수정, 일정 준비금 환입 조정 등
- 이중과세 조정(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일부) 등
법인 세무조정 항목 예시
법인세를 신고하는 행복법인을 보면:
- 접대비 한도 초과 50만 원 → 손금불산입(소득 ↑)
- 교통 위반 과태료 → 손금불산입
- 대표 가지급금 → 인정이자 익금산입
- 이렇게 조정해 과세표준 산출
자주 하는 실수
- 회계상 비용을 다 손금으로 둬요. 접대비 한도초과·벌금 등은 손금불산입이에요.
-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빠뜨려요. 익금산입 대상이에요.
- 감가상각 한도를 안 따져요. 한도초과분은 손금불산입(이후 이월)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무조정에서 뭘 점검하나요?
접대비 한도초과, 벌금·과태료·가산세, 법인세, 업무무관 비용, 감가상각 한도초과 등 손금불산입 항목과 가지급금 인정이자·간주임대료 등 익금산입 항목을 점검해요.
Q2. 왜 회계 비용이 부인되나요?
회계는 실적, 세법은 과세 목적이라 기준이 달라요. 법 위반 부담(벌금)·접대 한도초과·업무무관 지출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손금불산입해요.
Q3. 가지급금이 왜 익금인가요?
대표 등에게 무상·저리로 빌려주면, 시가 이자만큼 받았어야 할 수익을 익금에 더해요(인정이자). 가지급금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뤄요.
함께 보면 좋아요
- 세무조정 - 회계이익을 세무상 소득으로 바꾸는 큰 흐름이에요.
- 법인세 손금 일반 원칙 - 손금 인정 기준을 확인해요.
- 법인세 익금 일반 원칙 - 익금산입 판단과 연결돼요.
-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 법인 돈을 무이자로 쓰면 생기는 이자 - 자주 빠지는 익금산입 항목이에요.
실무 체크리스트
- 접대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점검하기
- 벌금·과태료·가산세·법인세 손금불산입하기
- 업무무관 비용·자산 관련 비용 부인하기
- 감가상각 한도초과분 조정하기
- 가지급금 인정이자·간주임대료 익금산입하기
- 세무조정계산서로 과세표준 산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