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주세 경감 — 직전 주조연도 반출 수량 기준 이하 제조자의 세율 최대 50% 경감
- 주세법 제8조 제3항과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통주 중 직전 주조연도 반출 수량이 발효주류 1천킬로리터, 증류주류 500킬로리터 이하인 제조자가 대상이에요.
- 경감은 해당 주조연도에 먼저 반출한 수량에만 적용해요. 발효주류는 200킬로리터까지 100분의 50, 400킬로리터까지 100분의 30, 증류주류는 100킬로리터까지 100분의 50, 200킬로리터까지 100분의 30을 경감해요.
- 신규 면허를 받은 해와 적용기준을 처음 넘긴 해부터 2주조연도까지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신고 때는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를 함께 내요.
추천 대상 · 전통주 양조장을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대표와 회계 담당자
전통주 주세 경감의 뜻과 적용 대상
전통주 제조자가 일정 수량 이하로 반출하는 술에는 정해진 주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요. 근거는 주세법 제8조 제3항이고, 세부 기준은 주세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해요. 법 조문은 기본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만 쓰고, 어떤 술이 대상인지와 몇 킬로리터까지인지는 시행령에 맡겨요.
경감의 전제인 전통주는 주세법 제2조 제8호가 아래 세 가지로 정의해요.
| 구분 | 내용 |
|---|---|
| 무형유산 보유자 | 주류부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시·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 대한민국식품명인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 지역 농산물 주류 |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등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시·군·구와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고, 시·도지사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
술의 종류로는 발효주류(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와 증류주류, 기타 주류가 경감 대상 범위에 들어가요. 시행령 제7조 제2항이 법 제5조 제1항 제2호(발효주류)·제3호(증류주류)와 별표 제4호 가목부터 마목까지(기타 주류)를 대상으로 하고, 주정은 포함하지 않아요. 주류 세율의 기본 구조는 주세 — 술을 만들거나 수입할 때 붙는 세금, 종가세와 종량세에서 볼 수 있어요.
핵심 기준
경감세율 적용기준
전통주 제조자의 직전 주조연도 과세대상 반출 수량이 아래 이하여야 경감세율을 적용받아요(시행령 제7조 제2항). 주조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주세법 제2조 제7호).
| 주류 구분 | 직전 주조연도 과세대상 반출 수량 |
|---|---|
| 발효주류(법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 제4호 나목 | 1천킬로리터 이하 |
| 증류주류(법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 제4호 가목·다목부터 마목까지 | 500킬로리터 이하 |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반출 수량과 비율
경감은 해당 주조연도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수량에만 적용해요(시행령 제7조 제4항·제5항). 기본세율에 아래 비율을 곱한 값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계산해요.
| 주류 구분 | 먼저 반출된 수량 | 경감 비율 | 경감 후 세율(기본세율 대비) |
|---|---|---|---|
| 발효주류 등 | 200킬로리터 이하 | 100분의 50 | 기본세율의 100분의 50 |
| 발효주류 등 | 200킬로리터 초과 400킬로리터 이하 | 100분의 30 | 기본세율의 100분의 70 |
| 증류주류 등 | 100킬로리터 이하 | 100분의 50 | 기본세율의 100분의 50 |
| 증류주류 등 | 100킬로리터 초과 200킬로리터 이하 | 100분의 30 | 기본세율의 100분의 70 |
발효주류 400킬로리터, 증류주류 200킬로리터를 넘는 수량은 기본세율을 그대로 적용해요. 경감세율을 적용해 계산할 때 탁주 세율은 100원 미만을 버려요(시행령 제7조 제5항 후단).
적용기준을 넘겨도 경감을 받는 경우
| 상황 | 경감세율 적용 범위 |
|---|---|
| 전통주 제조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 | 제조면허를 받은 주조연도에 제조하는 주류 |
| 직전 주조연도 반출 수량이 처음으로 적용기준을 넘은 경우 | 그 초과 사유가 생긴 주조연도와 그 다음 2주조연도까지 제조하는 주류 |
근거는 시행령 제7조 제3항이에요. 적용기준을 처음 넘겼다고 곧바로 경감이 끊기지 않고 3개 주조연도 동안 유예돼요.
과세표준의 특례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은 주류 반출 가격에 포함하지 않아요(시행령 제6조 제3항 제3호).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약주·과실주·증류주 같은 전통주는 병값과 포장비를 따로 구분해 계산해야 하고(제4항), 그만큼 과세표준이 줄어요. 탁주는 가격이 아니라 반출 수량이 과세표준이라 이 특례와 무관해요(주세법 제7조 제1항).
신고 절차
주류를 반출한 제조자는 분기마다 반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요(주세법 제9조 제1항). 경감대상에 해당하면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주류반출명세서, 주류 수불상황표와 함께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별지 제4호서식)를 붙여요(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시·도지사 추천을 받은 지역 농산물 약주 제조자예요. 직전 주조연도 반출 수량은 600킬로리터로 1천킬로리터 이하이고, 올해 먼저 반출한 수량은 250킬로리터, 반출 가격은 킬로리터당 500만원이라고 가정해요. 약주의 기본세율은 100분의 30이에요.
| 구간 | 반출 수량 |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주세액 |
|---|---|---|---|---|
| 먼저 200킬로리터 | 200킬로리터 | 10억원 | 100분의 15 | 1억 5천만원 |
| 이후 50킬로리터 | 50킬로리터 | 2억 5천만원 | 100분의 21 | 5,250만원 |
| 합계 | 250킬로리터 | 12억 5천만원 | 2억 250만원 |
경감 없이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12억 5천만원의 100분의 30이라 3억 7,500만원이에요. 경감으로 줄어든 세액은 1억 7,250만원이에요. 이 예시는 교육세를 계산에 넣지 않았고, 과세표준은 가정 값이에요.
같은 해에 반출 수량이 450킬로리터가 되면 400킬로리터까지는 위 구간 비율로, 400킬로리터를 넘는 50킬로리터는 기본세율 100분의 30으로 계산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전통주가 아닌 술에 경감을 적용하는 실수: 경감 대상은 주세법 제2조 제8호의 전통주로 한정돼요. 전통주 제조면허를 받았더라도 지역 농산물 주류는 시·도지사 추천을 받은 주류여야 해요.
- 올해 반출량으로 적용기준을 판단하는 실수: 기준은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이에요. 올해 많이 팔았더라도 직전 연도가 기준 이하면 경감을 받아요.
- 경감 수량을 연간 전체 반출량에 적용하는 실수: 경감은 먼저 반출한 발효주류 400킬로리터, 증류주류 200킬로리터에만 적용돼요. 그 뒤 반출분은 기본세율이에요.
- 경감 비율을 전 구간 50퍼센트로 적용하는 실수: 구간에 따라 100분의 50과 100분의 30으로 나뉘어요.
- 경감기준 검토표를 빼고 신고하는 실수: 경감대상이면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를 붙여야 해요.
- 전통주 용기 대금을 과세표준에 넣는 실수: 전통주에 사용되는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은 반출 가격에서 제외해요.
관련 문서
- 주세 — 술을 만들거나 수입할 때 붙는 세금, 종가세와 종량세: 주류별 기본세율과 신고 구조예요.
- 주세 세무: 술에 붙는 종량세·종가세와 납세의무자: 종량세와 종가세 구분과 납세의무자예요.
- 교육세 — 금융·보험 수익과 개별소비세·주세 등에 덧붙는 교육 재원 목적세: 주세액에 덧붙는 교육세 구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