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 술을 만들거나 수입할 때 붙는 세금, 종가세와 종량세
- 주세는 술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할 때 붙는 국세예요. 소주·위스키는 가격의 72%, 과실주·청주는 30%인 종가세이고 맥주·탁주는 리터당 금액을 매기는 종량세예요.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세가 또 붙어요.
주세란?
주세는 술에 붙는 세금이에요. 술을 만든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출고할 때, 또는 수입자가 통관할 때 내요. 소비자가 직접 내는 세금은 아니지만 술값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이라 가격에 그대로 반영돼요. 식당·주점처럼 술을 사다 파는 사업자는 주세를 신고하지 않고, 매입가에 포함된 금액을 부담할 뿐이에요.
주류별 주세율
| 주류 | 과세 방식 | 세율 | 교육세 |
|---|---|---|---|
| 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 | 종가세 (가격 기준) | 72% | 주세액의 30% |
| 과실주·청주·약주 | 종가세 | 30% | 주세액의 10% |
| 맥주 | 종량세 (리터 기준) | 리터당 정액, 매년 고시 | 주세액의 30% |
| 탁주(막걸리) | 종량세 | 리터당 정액, 매년 고시 | 비과세 |
| 주정 | 종량세 | 킬로리터당 정액 | 비과세 |
맥주와 탁주는 2020년부터 종량세로 바뀌었어요. 종량세 세액은 물가를 반영해 조정되므로 매년 고시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종가세 주류 중 소주·위스키 같은 국산 증류주는 2024년부터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에서 22%를 빼고 세금을 계산해요. 수입 주류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라 국산보다 세금이 많이 붙는 구조였는데, 기준판매비율이 이 차이를 줄이려고 도입된 것이에요.
주세 신고 주체와 기한
주류 제조자는 매 분기 반출한 주류의 수량·가격을 분기 종료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요(주세법 제9조). 수입 주류는 수입신고 때 세관에 관세와 함께 내요. 주류를 제조·판매하려면 세무서에서 주류 제조면허나 판매면허를 받아야 하고, 면허 없이 제조하면 주세 추징과 함께 처벌 대상이에요.
주세 계산·신고 정리
- 얼마인가요? → 소주·위스키는 72%, 과실주는 30%예요. 술값에 들어 있는 세금 비율을 알고 싶다면 주세 세무: 술에 붙는 종량세·종가세와 납세의무자에 품목별 사례가 있어요.
- 어떻게 신고하나요? → 제조자가 분기별로 홈택스에서 주세 신고서를 내요. 수입이면 통관 절차에서 끝나요. 수입 흐름은 수입 관세·부가세 — 물건 수입 시 세금 처리를 보세요.
- 나는 대상인가요? → 술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사람만 신고 대상이에요. 식당·주점·편의점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주류 판매면허는 필요해요. 업종별 세무는 음식점 세무: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매출 관리와 편의점 세무: 담배·주류 과세, 복권·충전 통과금액 구분, 가맹 매입세액를 참고하세요.
- 안 내면? →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2%가 붙고, 무면허 제조·판매는 주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요. 가산세 구조는 세금 가산세 총정리 (무신고·납부지연·허위)에서 보세요.
:::tip 예시 ㈜예시상사가 지역 특산 소주 제조 사업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소주 1병의 제조원가와 이윤을 합한 출고 전 가격이 1,000원이에요.
- 기준판매비율 차감: 1,000원 × (1 − 22%) = 과세표준 780원
- 주세: 780원 × 72% = 561.6원
- 교육세: 561.6원 × 30% = 168.5원
- 세금 포함 출고가: 1,000원 + 561.6원 + 168.5원 = 1,730.1원
- 부가세: 1,730.1원 × 10% = 173원
- 도매 공급가: 약 1,903원
1,000원짜리 소주가 세금을 거쳐 1,903원이 되므로 공급가의 약 47%가 세금이에요. ㈜예시상사가 2026년 1분기(1~3월)에 10만 병을 출고했다면 주세 5,616만원과 교육세 1,685만원을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요. :::
자주 하는 실수
- 식당이 주류 매입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보고 "주세를 따로 내야 하나" 걱정해요. 주세는 이미 매입가에 들어 있고 식당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만 챙기면 돼요.
- 수제 맥주·막걸리를 만들어 팔면서 종가세 방식으로 계산해요. 맥주·탁주는 리터당 금액을 곱하는 종량세라 가격이 아니라 출고 수량이 기준이에요.
- 주류 판매면허 없이 온라인으로 술을 팔아요. 전통주 등 일부를 빼면 주류 통신판매는 금지되어 있고, 면허 없는 판매는 세금 문제 전에 면허 위반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 회식 때 쓴 술값에도 주세가 따로 있나요? → 따로 없어요. 영수증 금액 안에 이미 주세·교육세·부가세가 모두 들어 있고, 회사는 그 금액을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로 처리하면 돼요.
- 왜 수입 위스키는 세금이 더 많이 붙나요? → 수입품은 관세까지 포함한 금액에 72%를 곱하기 때문이에요. 국산 증류주는 기준판매비율 22%를 빼 주어 차이가 줄었어요.
- 무알코올 맥주도 주세 대상인가요? → 알코올 1도 미만은 주세법상 주류가 아니라서 주세가 없어요. 대신 일반 음료로 부가세만 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