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 승용차·귀금속·골프장·담배 등 특정 물품과 장소에 붙는 소비세
요약
-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고가 보석·시계·가방, 유흥주점, 골프장, 담배 같은 특정 물품과 장소에 붙는 국세예요. 승용차 기본세율 5%, 200만원 넘는 귀금속·가방 초과분 20%처럼 품목마다 세율이 다르고 교육세와 부가세가 위에 또 붙어요.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모든 물건에 붙는 부가세와 달리, 법이 정한 특정 물품·장소·행위에만 따로 붙는 세금이에요.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거나 환경·건강에 영향을 주는 소비에 부담을 주려는 목적으로, 예전 이름은 특별소비세였어요. 회사가 직접 신고할 일은 드물지만 법인 차량을 살 때 차값에 들어 있어서 취득원가에 영향을 줘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과 세율
| 과세 대상 | 세율·세액 | 비고 |
|---|---|---|
| 승용자동차 | 공장도가격(수입은 수입신고가격)의 5% |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비과세, 한시 인하가 자주 시행됨 |
| 보석·귀금속·고급시계·고급가방 | 기준가격 200만원 초과분의 20% | 1개당 기준 |
| 고급 모피·융단 | 기준가격 500만원 초과분의 20% | 융단은 1조당 |
| 고급가구 |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분의 20% | |
| 담배(궐련) | 20개비당 594원 | 담배소비세·건강증진부담금은 별도 |
| 발전용 유연탄 | 1kg당 46원 (기본) | 열량 따라 차등 |
| 골프장 입장 | 1명 1회 12,000원 | 대중형 골프장은 제외 |
| 카지노 입장(내국인) | 1명 1회 6,300원 | 외국인 전용은 2,000원 |
| 경마장 입장 | 1명 1회 1,000원 | 장외발매소 2,000원 |
|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 | 유흥음식요금의 10% |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
여기에 교육세가 개별소비세액의 30%(일부 유류는 15%) 붙고, 세금을 모두 합한 금액에 부가세 10%가 또 붙어요. 그래서 소비자 가격 안에는 세금이 세 겹 들어 있어요.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와 신고 기한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제조자, 수입하는 수입자(세관에 신고), 유흥장소·골프장 등 영업자가 납세의무자예요. 물품은 매 분기 반출분을 분기 종료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장소·유흥장소도 분기별로 신고해요(개별소비세법 제9조). 일반 사업자는 가격에 포함된 세금을 부담하는 소비자 쪽이에요.
개별소비세 부담액·신고 정리
- 얼마나 붙나요? → 승용차는 공장도가격의 5%이고, 교육세와 부가세까지 합치면 공장도가격의 약 17.2%가 세금으로 붙어요. 차량 취득 뒤 비용 처리 한도는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 감가상각 800만원·운행기록부 1,500만원에서 보세요.
- 어떻게 신고하나요? → 제조·수입자가 분기별로 신고하고, 수입품은 통관 때 관세와 함께 내요. 수입 흐름은 수입 관세·부가세 — 물건 수입 시 세금 처리를 참고하세요.
- 나는 대상인가요? → 유흥주점·골프장·카지노를 운영하면 직접 신고 대상이에요. 일반 음식점은 해당이 없어요. 업종별 세무는 음식점 세무: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매출 관리, 골프연습장 세무: 타석 이용료 과세, 회원권 선수금, 레슨프로 정산를 보세요.
- 안 내면? →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2%가 붙어요. 유흥장소는 신용카드 매출과 대조되므로 누락이 드러나기 쉬워요. 세금 가산세 총정리 (무신고·납부지연·허위)를 참고하세요.
:::tip 예시 ㈜예시상사가 영업용으로 쓸 승용차(공장도가격 4,000만원, 배기량 2,000cc)를 2026년 기본세율 적용 시점에 샀어요.
- 개별소비세: 4,000만원 × 5% = 200만원
- 교육세: 200만원 × 30% = 60만원
- 세금 포함 공급가액: 4,000만원 + 200만원 + 60만원 = 4,260만원
- 부가세: 4,260만원 × 10% = 426만원
- 소비자 가격: 4,686만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환급되지 않으므로 차량 취득원가 4,260만원에 포함돼요. 부가세 426만원은 비영업용 승용차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고 역시 취득원가에 들어가요. 만약 개별소비세가 3.5%로 한시 인하된 기간에 샀다면 개별소비세 140만원, 교육세 42만원으로 가격이 약 85만원 내려가요. :::
자주 하는 실수
-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차량 구매 시점을 정해요. 인하율과 기간은 시행령으로 자주 바뀌니 출고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 법인 차량 가격에 포함된 개별소비세를 세금과공과로 따로 비용 처리해요. 차량 취득원가에 포함해 감가상각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아요.
- 거래처 선물로 200만원 넘는 시계·가방을 사면서 개별소비세가 붙은 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지 않아요. 영수증 금액 전체가 접대비예요.
자주 묻는 질문
- 전기차에도 개별소비세가 붙나요? → 붙지만 조세특례제한법으로 300만원까지 감면돼요(적용 기한은 개정 때마다 확인). 하이브리드차 감면은 2026년에도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수입차는 어떤 가격에 5%를 매기나요? → 수입신고 가격(관세 포함)이 과세표준이에요. 그래서 수입차는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순으로 세금이 쌓여요.
- 노래연습장도 과세유흥장소인가요? → 아니에요. 주류 판매와 접객원이 있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나이트클럽 등이 대상이고, 일반 노래연습장·호프집은 해당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