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 장애인·다자녀·렌터카·여객운송 대상과 추징 사유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6건
요약
  1.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애인·환자 수송·여객운송·렌터카·기업부설연구소·다자녀 가구의 승용차는 조건부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요.
  2. 장애인은 500만원, 다자녀 가구는 300만원이 면제 한도이고, 렌터카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 동일인·동일 법인 대여 합계가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해요.
  3. 반입 후 5년 이내 용도 변경·양도, 렌터카 6개월 초과 대여 같은 사유가 생기면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서를 내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요.

추천 대상 · 승용차를 면세로 구입하려는 렌터카·여객운송 사업자, 장애인·다자녀 가구, 이들의 회계 담당자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의 뜻과 적용 대상

승용자동차에는 개별소비세가 물품가격의 100분의 5의 세율로 붙어요(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형 등 일부는 제외). 이 세율은 법에 적힌 법정 세율이고, 대통령령으로 그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어서(같은 조 제7항) 구입 때 적용되는 세율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다만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용도로 사는 승용차에는 이 세금을 면제해 주고, 대신 그 용도를 지키는지 사후에 지켜봐요. 이 제도가 조건부면세예요(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조건부면세 승용차는 구입하는 사람과 용도에 따라 여섯 가지예요.

구분대상한도·제한
가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장애인 1명당 1대, 500만원 한도
나목환자 수송 전용 승용차한도 규정 없음
다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는 승용차한도 규정 없음
라목같은 법의 자동차대여사업에 쓰는 승용차구입일부터 3년 이내 동일인·동일 법인 대여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차는 제외
마목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위해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해 쓰는 승용차한도 규정 없음
바목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차300만원 한도

렌터카 회사는 라목, 택시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목, 다자녀 가구는 바목에 해당해요. 가목의 장애인은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사람, 경도 장애 이상의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예요.

핵심 기준

한도와 대상은 아래 기준으로 가려요.

항목기준근거
장애인 면세 한도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개별소비세를 500만원 한도로 면제법 제18조 제1항 단서
다자녀 면세 한도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로 면제법 제18조 제1항 단서
장애인 구입 방법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시행령 제31조 제3항
다자녀의 자녀 범위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 포함,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음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바목
렌터카 제외 기준구입일부터 3년 이내 동일인·동일 법인 대여 합계 6개월 초과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라목
시간 단위 대여시간 단위로 합산해 24시간을 1일로 계산시행령 제33조 제4항

면세 신청과 서류

면세를 받으려면 차를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수입은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해요(시행령 제30조 제1항). 승용차 조건부면세에는 특례가 있어서 과세표준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붙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내요(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서류내용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반출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같은 용도로 양도한 경우
세대 분리 사유 증명 서류다자녀 가구가 자녀의 취학·질병 요양 등으로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음 단계는 자동차등록이에요. 면세 용도로 차량을 등록한 사람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자나 관할 세관장에게 내야 해요(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 세무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사업자등록증명,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해요(같은 조 제4항).

사후 관리와 추징

면세를 받은 뒤에도 용도를 지켜야 해요. 용도를 바꾸거나 양도하는 등 사유가 생기면 반입자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요. 법 제18조 제3항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서를 내도록 해요.

구분추징 사유근거
승용차 전반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나목
승용차 전반반입자 사망(장애인·다자녀 승용차는 반입 후 5년 이내 사망한 경우 제외)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가목
장애인 승용차노후 차량 교체로 1인 2대가 됐는데 종전 차를 새 차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음시행령 제31조 제3항 단서, 제33조 제1항 제5호
렌터카동일인·동일 법인 대여 합계가 6개월을 초과법 제18조 제4항

렌터카가 6개월을 넘긴 경우에는 초과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서를 내고 면제받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내야 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같은 목 단서에 해당하는 동일인·동일 법인에게 처음 대여한 날에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요(법 제18조 제4항 단서). 이 요건은 승용차 구입일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그 동일인·동일 법인에 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예요(시행령 제33조 제5항).

다자녀 승용차는 다음 경우에 추징에서 빠져요(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나목 2)).

  • 같은 세대의 배우자에게 양도하거나 같은 세대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경우
  • 이혼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 반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는 경우
  • 반입일 이후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계산·처리 예시

개별소비세 산출세액은 차량 가격에 따라 달라서, 아래 금액은 한도 적용 방식을 보여 주는 가정이에요.

구분산출 개별소비세한도면제액부담액
다자녀 가구4,500,000원3,000,000원3,000,000원1,500,000원
장애인(특수장비 설치비용 제외 후 산출)7,000,000원5,000,000원5,000,000원2,000,000원
환자 수송 전용 차4,500,000원한도 없음4,500,000원0원

㈜예시상사는 렌터카 사업자로 승용차를 구입해 면세를 받았어요. 이 차를 한 법인에 계속 빌려주고 있고, 대여 일수의 누적이 2027년 5월 20일에 6개월을 넘겼다고 해요.

날짜내용
2027년 5월 20일같은 법인 대여 합계가 6개월 초과
2027년 7월 25일신고서 제출과 면제받은 개별소비세 전액 납부 기한(5월 20일이 속한 분기는 4~6월, 그 다음 달은 7월)

시간 단위로 대여하는 상품이라면 시간을 모두 합친 뒤 24시간을 1일로 계산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다자녀 가구의 면세액이 차량 개별소비세 전액이라고 생각해요. 다자녀는 300만원 한도예요. 산출 세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은 내야 해요.
  • 렌터카의 6개월을 대여 건별로 따져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사람이나 같은 법인에 빌려준 기간을 합쳐서 6개월을 넘는지 봐요. 시간 단위로 대여하면 24시간을 1일로 계산해서 합산해요.
  • 장애인 본인 이름이 아닌 차를 면세 대상으로 봐요. 본인 명의이거나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과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요.
  • 장애인 면세 차량 교체 시 종전 차를 그대로 둬요. 노후 차량을 교체해서 1인 2대가 되면 종전 차를 새 차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신고해야 해요. 처분하지 않으면 추징 사유예요.
  • 면세 승용차를 5년 이내에 팔거나 용도를 바꾸고 신고하지 않아요.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용도 변경이나 양도는 추징 사유예요.
  • 면세 반출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을 놓쳐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내야 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면세 승인신청)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개정 이력 (2건)
  • 2026-10-13본문 수정 (문서 21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면세 신청과 서류
  • 사후 관리와 추징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