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 설비 관세 감면 — 중소제조업체 30%(2026년 말까지 50%)·중견 제조업 2026년 말까지 30%
-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의 공장자동화 물품으로 시행규칙 별표 2의4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면 감면 대상이에요.
- 감면율은 중소제조업체 100분의 30(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는 100분의 50), 제조업 중견기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0이에요.
- 감면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감면받은 설비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용도 외 사용과 양도가 제한돼요.
추천 대상 · 자동화 설비 수입을 검토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중견기업의 대표와 회계 담당자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 감면의 뜻과 적용 대상
기계·전자기술이나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와 그 핵심 부분품을 수입할 때, 국내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물품이면 관세를 감면할 수 있어요. 근거는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이고, 감면 기간과 감면율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규칙이 정해요.
관세법 제95조의 제목은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이에요. 같은 조 제1항 제1호(오염물질 배출 방지·처리 기계), 제2호(폐기물 처리 기계)도 감면 대상 물품이지만, 현행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에는 이 두 호의 감면율 규정이 남아 있지 않아요(제1호 삭제, 2019년 12월 23일). 그래서 현재 감면율이 규정된 것은 제3호의 공장자동화 물품이에요.
감면은 물품이 아니라 물품과 수입자 두 요건이 함께 맞아야 받아요.
- 물품 요건: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이 정한 별표 2의4 물품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일 것
- 수입자 요건: 중소제조업체이거나 중견기업이면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일 것
핵심 기준
감면율
감면율은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2호에 정해져 있어요.
| 수입자 | 감면율 | 적용 기한 |
|---|---|---|
| 중소제조업체 | 100분의 50 |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
| 중소제조업체 | 100분의 30 | 위 기한 이후 수입신고 |
| 중견기업(제조업 경영) | 100분의 30 |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
중견기업은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시행규칙에 감면율이 없어요. 2027년 이후 수입신고 건은 개정 여부를 현행 시행규칙으로 다시 확인해야 해요.
수입자의 범위
| 구분 | 기준 | 근거 |
|---|---|---|
| 중소제조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
|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의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 |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2호 나목 |
감면 대상 물품의 지정
감면 물품은 별표 2의4에 있어요.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물품은 지정 신청을 해야 해요.
| 항목 | 기준 | 근거 |
|---|---|---|
| 신청 대상 | 공장자동화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
| 제출처 | 주무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 |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
| 제출 기한 | 매년 7월 31일까지(공장자동화 물품) |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제2호 |
| 신청서 기재 | 신청인 주소·성명·상호, 사업의 종류, 관세율표 번호·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구조 |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
오염방지·폐기물 처리 물품은 지정 신청 기한이 매년 4월 말이라서 공장자동화 물품과 달라요.
감면 신청 절차
관세 감면은 신청해야 받아요.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라고 정해요. 신청서에는 아래 내용을 적어요.
| 기재 사항 | 내용 |
|---|---|
| 신청인 | 주소·성명·상호 |
| 업종 | 사업의 종류 |
| 물품 |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 설치 및 사용 장소 |
| 근거 | 감면의 법적 근거 |
| 기타 | 참고사항 |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서를 내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아래 기한까지 낼 수 있어요.
| 사유 | 제출 기한 |
|---|---|
| 감면 착오 등으로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게 된 경우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 그 밖에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못 낸 경우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만) |
감면 후 지켜야 할 것
사후관리
이 설비는 관세법 제95조에 따라 감면받았기 때문에 제102조의 사후관리 대상이에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3년 범위) 동안 감면받은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임대할 수 없고, 어기면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해요. 자세한 기준은 관세감면물품 사후관리 글에서 다뤄요.
분할납부와의 관계
관세 분할납부와 감면은 겹쳐서 받을 수 없어요. 시행규칙 제59조는 분할납부 요건에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조약으로 관세를 감면받지 않을 것을 넣고 있어요(제1항 제2호, 제4항 제1호, 제5항). 중소제조업체의 분할납부(관세법 제107조 제2항 제6호)도 마찬가지라서, 감면받은 설비에 분할납부를 함께 쓸 수는 없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고 제조업을 영위해요. 시행규칙 별표 2의4에 해당하는 공장자동화 설비를 2026년 11월에 수입신고한다고 가정해요. 감면 전 관세는 2,400만원이에요.
| 수입신고 시점 | 감면율 | 감면세액 | 납부할 관세 |
|---|---|---|---|
| 2026년 11월 | 100분의 50 | 12,000,000원 | 12,000,000원 |
| 2027년 1월(같은 물품) | 100분의 30 | 7,200,000원 | 16,800,000원 |
수입 시점이 2개월만 늦어져도 납부할 관세가 480만원 늘어나요. 설비 도입 일정이 2026년 말에 걸쳐 있다면 수입신고 시점을 먼저 확인해요.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의 흐름은 아래와 같아요.
| 순서 | 할 일 |
|---|---|
| 1 | 설비가 별표 2의4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당하지 않으면 매년 7월 31일까지 지정 신청) |
| 2 |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시행령 제112조의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
| 3 | 감면 관세를 반영해 납부 |
| 4 | 사후관리기간 동안 감면받은 용도로만 사용, 양도·임대는 승인 후에 |
자주 하는 실수
- 환경오염방지 장비도 같은 감면율로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실수: 제95조 제1항 제1호·제2호 물품은 현행 시행규칙에 감면율 규정이 없어요. 감면율은 제3호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해서만 정해져 있어요.
- 중견기업이 2027년 이후에도 30퍼센트를 받는다고 보는 실수: 시행규칙의 중견기업 감면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로 한정돼요.
- 수입신고 수리 후에 감면신청을 생각하는 실수: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이 원칙이에요. 늦은 경우의 예외 기한(수리일부터 15일 이내)도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이어야 해요.
- 감면과 분할납부를 같이 쓰려는 실수: 분할납부는 감면받지 않은 물품이 요건이에요.
- 감면받은 설비를 팔거나 빌려주는 실수: 사후관리기간 안에는 세관장 승인이 필요해요. 승인 없이 넘기면 감면된 관세가 징수돼요.
- 서비스업·도소매업 회사가 감면 대상이라고 보는 실수: 시행규칙의 수입자 요건은 제조업이에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지 먼저 확인해요.
관련 문서
- 관세 — 수입 물품에 붙는 세금과 수입부가세 계산: 관세 부과의 기본 구조예요.
- 수입 관세·부가세 — 물건 수입 시 세금 처리: 수입 때 내는 관세와 부가세의 처리예요.
- 통합투자세액공제 세무: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본·추가공제, 사후관리: 설비를 도입한 해의 세액공제 쪽 검토에 쓰는 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