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 농수산물 매입에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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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면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서 과세 음식이나 제품을 만드는 음식점과 제조업은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매입가의 일정액을 공제받아요. 공제율은 업종별로 달라요.

세금계산서가 없는 매입도 공제돼요

쌀·채소·생선 같은 농축수산물은 면세라 살 때 부가세(매입세액)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이 이걸로 음식을 만들어 팔면 그 매출엔 부가세가 붙습니다. 매입세액 없이 매출세액만 내면 억울하니, 면세 농수산물 매입가의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쳐서 공제해 줘요. 이것이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과 매입 범위

구분내용
대상음식점·제조업 등 과세사업자
매입면세 농축수산물 등 원재료
효과매입가의 일정 비율 공제

면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서 과세 음식·제품을 만드는 음식점·제조업 등이 대상입니다. 면세 원재료 매입가에 업종별로 정해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세에서 공제해요.

증빙과 한도

공제를 받으려면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매입 증빙이 있어야 해요. 또 매출액 대비 공제 대상 매입의 한도가 있어,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 증빙을 챙겨 사는 것이 공제의 출발입니다.

공제율은 업종별

공제율은 음식점이면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9, 2억 원 초과 8/108, 법인 6/106이고, 제조업 중소기업·개인사업자는 4/104, 그 밖의 업종은 2/102입니다. 음식점 우대 공제율처럼 기한을 정해 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종에 맞는 그 해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해요. 면세 매입이 많은 음식점·식품 제조업은 이 공제를 챙기면 부가세 부담이 꽤 줄어들어요.

점검표

  1. 면세 농수산물 매입을 파악해요.
  2. 계산서·카드 등 증빙을 챙겨요.
  3. 업종별 공제율을 확인해요.
  4. 매출 대비 매입 한도를 봐요.
  5. 부가세 신고에 공제를 반영합니다.
  6. 증빙 없는 매입은 제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농수산물 매입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원재료 매입
대표 보고증빙이 있어야 공제됩니다매입 증빙
세무대리인우리 업종 공제율은요?업종·연도
세무대리인공제 한도를 넘지 않았나요?매출·매입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세금계산서가 없는 매입도 공제돼요
  •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과 매입 범위
  • 증빙과 한도
  • 공제율은 업종별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