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수도 — 가게를 통째로 넘길 때 부가세
요약
-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면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거액의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통째로 넘기면 부가세가 없습니다
운영하던 가게나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시설·재고·거래처·종업원까지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통째로 넘기면 이를 포괄양수도라고 해요. 포괄양수도는 재화를 판 것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못 갖추면 양도 대금에 큰 부가세가 생기니 구분이 중요해요.
왜 부가세가 없나
사업을 그대로 넘겨 양수인이 똑같이 이어 가면, 자산이 사업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판매)으로 보지 않고 부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양도인은 부가세를 받지 않고, 양수인은 그만큼 부담 없이 사업을 인수해요.
포괄양수도 요건
| 구분 | 처리 |
|---|---|
| 포괄양수도 | 부가세 없음 |
| 일부만 양도·요건 미달 | 과세(부가세 발생) |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해요. 일부 자산만 골라 넘기거나, 업종이 바뀌거나, 종업원·거래관계가 단절되면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포괄양수도임을 분명히 적습니다.
요건 미달로 과세될 때 위험
포괄양수도로 보고 부가세 없이 거래했는데 나중에 요건 미달로 과세되면, 거액의 부가세와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로 양수인이 부가세를 대신 신고·납부하는 사업양수자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하기도 해요. 거래 전에 포괄양수도 여부를 세무대리인과 확인해요.
점검표
-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지 봐요.
- 권리·의무 포괄 승계인지 확인해요.
- 계약서에 포괄양수도를 명시해요.
- 일부 양도·업종 변경은 과세 검토.
- 대리납부 활용을 검토해요.
- 거래 전 세무대리인과 확인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통째로 넘기면 부가세가 없습니다 | 양수도 범위 |
| 대표 보고 | 요건 미달이면 거액 부가세 위험 | 계약 내용 |
| 세무대리인 | 이 거래가 포괄양수도인가요? | 승계 내역 |
| 세무대리인 | 대리납부가 필요한가요? | 거래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