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11월에 내는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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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11월에 중간예납 고지를 받아요. 실적이 줄었다면 중간예납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고, 미납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5월에만 내는 게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한 해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해요. 그런데 그 전에 11월쯤 중간예납 고지서가 와요. 한 해 세금을 한 번에 내지 말고 절반을 미리 내라는 것입니다.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오니, 그 성격을 알아 두면 돼요.

중간예납이란

구분내용
고지액직전 해 종합소득세의 절반 수준
시기11월
정산다음 5월 확정신고 때 차감

중간예납은 보통 직전 해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 정도를 미리 내라고 고지하는 것입니다. 11월에 고지서가 오고, 여기서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정산해 차감해요. 즉 한 해 세금을 나눠 내는 셈입니다.

면제와 줄이는 법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중간예납이 면제돼요. 또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대로 내는 대신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직접 신고해 실제에 맞게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실적이 많이 줄었으면 추계 신고를 검토해요.

중간예납 미납 가산세

중간예납도 정해진 기한까지 내야 하고, 안 내면 가산세·체납이 돼요. 11월 고지서가 오면 기한을 확인해 납부하고, 자금이 빠듯하면 분납 같은 제도를 알아봐요. 11월을 일정에 두어 고지를 놓치지 않도록 해요.

점검표

  1. 11월 중간예납 고지서를 확인해요.
  2. 고지액이 직전의 절반 수준인지 봐요.
  3. 기한까지 납부해요.
  4. 소득이 크게 줄면 추계 신고를 검토해요.
  5. 다음 5월에 차감되는지 봅니다.
  6. 못 내면 분납을 알아봐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11월 중간예납 고지가 옵니다고지서
대표 보고5월 확정신고 때 차감됩니다납부 내역
세무대리인소득이 줄어 추계가 유리한가요?올해 소득
세무대리인중간예납 면제 대상인가요?직전 세액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5월에만 내는 게 아닙니다
  • 중간예납이란
  • 면제와 줄이는 법
  • 중간예납 미납 가산세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