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11월에 내는 절반
요약
-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11월에 중간예납 고지를 받아요. 실적이 줄었다면 중간예납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고, 미납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5월에만 내는 게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한 해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해요. 그런데 그 전에 11월쯤 중간예납 고지서가 와요. 한 해 세금을 한 번에 내지 말고 절반을 미리 내라는 것입니다.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오니, 그 성격을 알아 두면 돼요.
중간예납이란
| 구분 | 내용 |
|---|---|
| 고지액 | 직전 해 종합소득세의 절반 수준 |
| 시기 | 11월 |
| 정산 | 다음 5월 확정신고 때 차감 |
중간예납은 보통 직전 해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 정도를 미리 내라고 고지하는 것입니다. 11월에 고지서가 오고, 여기서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정산해 차감해요. 즉 한 해 세금을 나눠 내는 셈입니다.
면제와 줄이는 법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중간예납이 면제돼요. 또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대로 내는 대신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직접 신고해 실제에 맞게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실적이 많이 줄었으면 추계 신고를 검토해요.
중간예납 미납 가산세
중간예납도 정해진 기한까지 내야 하고, 안 내면 가산세·체납이 돼요. 11월 고지서가 오면 기한을 확인해 납부하고, 자금이 빠듯하면 분납 같은 제도를 알아봐요. 11월을 일정에 두어 고지를 놓치지 않도록 해요.
점검표
- 11월 중간예납 고지서를 확인해요.
- 고지액이 직전의 절반 수준인지 봐요.
- 기한까지 납부해요.
- 소득이 크게 줄면 추계 신고를 검토해요.
- 다음 5월에 차감되는지 봅니다.
- 못 내면 분납을 알아봐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11월 중간예납 고지가 옵니다 | 고지서 |
| 대표 보고 | 5월 확정신고 때 차감됩니다 | 납부 내역 |
| 세무대리인 | 소득이 줄어 추계가 유리한가요? | 올해 소득 |
| 세무대리인 | 중간예납 면제 대상인가요? | 직전 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