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별지 제8호서식(갑)(을) 작성
- 별지 제8호서식 (갑)은 공제·감면세액을 제도별로 모으고, (을)은 추가납부세액을 적어요. 합계는 세액조정계산서로 옮겨요.
- 최저한세로 배제될 수 있는 세액공제·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열거된 항목뿐이라서 대상과 비대상을 나누어 적고,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부분은 감면·공제를 배제해요.
- 배제된 세액공제는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월되고, 감면은 이월이 없어요.
추천 대상 · 세액공제·감면을 여러 개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의 회계 담당자와 세무 대리인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의 뜻과 제출 대상
법인세 신고서에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여러 개 반영했다면, 제도별 금액을 한 장에 모아 적는 서식이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예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8호가 별지 제8호서식 (갑)(을)로 정한 서식이에요. 세무조정계산서는 별지 제3호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이고(같은 항 제3호, 시행령 제97조 제4항), 이 합계표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 같은 항 제4호)는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에 들어가요(같은 항 본문 후단,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 (갑): 이번 사업연도에 공제·감면받는 세액을 제도별로 모아 적는 서식이에요.
- (을): 이전에 받은 감면·공제를 사후 요건 위반 등으로 추가로 내야 하는 세액을 적는 서식이에요.
- 부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를 준용하고(시행규칙 제82조 제8항), 간접외국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는 부표 5의6·5의7이에요(같은 조 제9항).
서식의 칸 번호와 행 구성은 개정될 때마다 바뀌어요. 기재 기준은 조문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쓰므로, 신고 전에 홈택스나 신고 프로그램에서 현행 서식을 열어 칸을 맞춰 보세요.
핵심 기준
| 구분 | 기준 | 근거 |
|---|---|---|
| 서식 번호 | 별지 제8호서식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8호 |
| 함께 내는 서식 | 별지 제3호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4호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별지 제13호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3호·제4호·제13호 |
| 최저한세 적용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의 세액공제와 제4호의 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 최저한세 비대상 | 제3호·제4호에 열거되지 않은 세액공제·감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10조), 100%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일부 감면 | 제13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가목, 시행령 제126조 제2항 |
| 적용 순서 | 감면 → 이월공제가 안 되는 세액공제 → 이월공제가 되는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 먼저)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
| 이월공제 |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미달해 못 받은 공제액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월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
| 이월분 중복 시 |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이월분끼리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기재 위치가 달라요. 감면은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곱한 금액이고 이월되지 않으며(제144조 제1항에 감면 조문이 없어요), 세액공제는 열거된 조문에 한해 10년 이월이 돼요.
합계표를 채우는 순서
- 산출세액을 확정해요.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 세율을 곱한 세액이에요.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순서대로 감면, 이월공제가 안 되는 세액공제, 이월공제가 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해요. 이월공제가 되는 공제는 전기에서 넘어온 미공제액을 당기 발생분보다 먼저 써요.
- 제도별 금액을 최저한세 적용 대상과 비대상으로 나누어 (갑)에 적어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제132조 제1항 제3호가 중소기업을 제외하므로 비대상 쪽이에요.
- 최저한세조정계산서에서 대상 금액의 합계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지 계산해요. 미달하면 그 부분의 감면·공제를 배제해요(제132조 제1항).
- 배제된 세액공제는 이월 칸에 사업연도별로 적고, 감면은 이월이 없어요.
- 합계를 세액조정계산서의 공제감면세액 칸으로 옮겨요.
- 추징 사유가 있으면 (을)에 적고, 추가납부세액을 세액조정계산서에 반영해요.
경정 때 세무서가 배제하는 순서는 시행령 제126조 제5항에 있어요.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을 먼저 배제하고, 그다음 세액공제(같은 조문의 이월 공제액은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감면, 마지막으로 소득공제·비과세 순이에요. 추가납부세액 가운데 감면세액 추징으로 가산해서 내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은 최저한세를 계산할 때 제외해요(제132조 제1항 문두, 시행령 제126조 제1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 중소기업이고 2026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500,000,000원이에요. 손금산입·소득공제 등 제132조 제1항 제2호 항목은 없고, 아래 금액은 한도와 요건을 이미 확인했다고 가정해요. 배제 순서는 경정 때 적용하는 시행령 제126조 제5항을 따른다고 가정해요. 제7조 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지원 배제를 정한 제127조 제4항의 선택 적용 열거에 함께 들어 있지 않으므로 같은 과세연도에 함께 적용한다고 봐요.
| 항목 | 금액 | 계산·근거 |
|---|---|---|
| 산출세액 | 80,000,000원 | 500,000,000원 × 20% − 누진공제 20,000,000원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 | 12,000,000원 | 가정 금액, 이월 없음 |
|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당기 발생 | 30,000,000원 | 가정 금액 |
| 통합고용세액공제 전기 이월분 | 10,000,000원 | 가정 금액, 먼저 공제 |
| 최저한세액 | 35,000,000원 | 500,000,000원 × 7%(중소기업) |
감면과 공제를 모두 적용하면 80,000,000 − 12,000,000 − 30,000,000 − 10,000,000 = 28,000,000원이라서 최저한세액 35,000,000원에 7,000,000원 미달해요. 이 미달분은 감면·공제를 배제해요.
| 항목 | 금액 | 처리 |
|---|---|---|
| 배제 대상 | 7,000,000원 | 세액공제를 먼저, 이월분이 있으면 나중에 발생한 당기분부터 배제 |
| 당기 통합고용세액공제 인정액 | 23,000,000원 | 30,000,000원 − 7,000,000원 |
| 총 공제감면세액 | 45,000,000원 | 12,000,000 + 23,000,000 + 이월분 10,000,000 |
| 납부할 세액 | 35,000,000원 | 80,000,000원 − 45,000,000원 |
| 이월 칸 기재액 | 7,000,000원 | 2026 사업연도 발생분, 2027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과세연도까지 이월 |
(갑)에는 제7조 감면 12,000,000원, 통합고용세액공제 33,000,000원(당기 23,000,000원과 이월분 10,000,000원)을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 적고, 이월 칸에는 2026 사업연도분 7,000,000원을 남겨요. 합계 45,000,000원은 세액조정계산서에 옮겨요.
추징 예시로, ㈜예시상사가 제121조의33의 감면을 받다가 감면대상사업장을 폐업했다면 폐업일부터 소급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의 신고 때 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제8항, 시행령 제116조의36 제7항). 이 금액은 (을)에 적고 최저한세 계산에서는 제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최저한세 비대상 공제를 대상 칸에 적어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 칸에 넣으면 최저한세 계산에서 공제가 잘못 배제돼요.
- 이월분을 당기 발생분보다 나중에 써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은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게 해요.
- 배제된 감면을 이월 칸에 적어요. 감면은 이월이 없어요. 이월 칸에는 열거된 세액공제의 미공제액만 적어요.
- 이월 기간이 지난 공제를 계속 기재해요.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만 공제돼요.
- 추가납부세액을 최저한세 계산에 넣어요. 감면세액 추징으로 가산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은 최저한세 계산에서 제외해요.
- 전자신고라서 합계표 전부를 안 내요. 전자신고 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별지 제8호서식 서류는 부표 2와 부표 5의5뿐이에요(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시행령 제97조 제5항 단서). (갑)(을)과 그 밖의 부표는 내야 해요. 제출하지 않은 서류도 세무서장이 서면으로 요구하면 내야 해요(시행령 제97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