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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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온라인으로 상품을 파는 사업자가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의 대상, 면제 기준, 신고 절차와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요건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온라인 판매 사업자, 스마트스토어·쇼핑몰 운영자

개요

인터넷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해요. 이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관할 시·군·구청(또는 정부24)에 신고해요.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거래는 신고가 면제돼요.

신고 개요

항목내용
신고처관할 시·군·구청(정부24)
선행 절차사업자등록 완료
면제 기준직전년 거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
필수 요건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

점검 항목

  • 사업자등록을 먼저 마쳤는지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인지 확인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확보
  • 신고 후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표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의 차이

통신판매업 신고는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과 다른 절차예요. 사업자등록을 먼저 한 뒤, 그 등록증을 바탕으로 구청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요. 신고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나오고, 이를 쇼핑몰·스마트스토어 등에 표시해야 해요. 사업자등록 자체는 사업자등록 방법: 홈택스 신청 전 준비할 정보와 서류에서 다뤄요.

선불식 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이 필요해요. 오픈마켓에 입점하면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갈음할 수 있어요. 온라인 판매의 세무 전반은 온라인쇼핑몰 세무: 오픈마켓 매출 신고와 매입세액에서 정리합니다.

신고 후에는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돼요 — 부가세 신고는 부가세 신고, 업종 분류는 업종코드: 경비율·복식부기·감면을 가르는 분류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온라인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상품을 판다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에요. 다만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신고가 면제돼요.

Q2.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미신고 상태로 통신판매를 하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제재 대상이 돼요.

Q3. 구매안전서비스는 꼭 가입해야 하나요?

선불식 통신판매는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이 필요해요. 오픈마켓 입점 판매는 플랫폼의 결제 보호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어 별도 가입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Q4. 신고 비용이 드나요?

통신판매업 신고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돼요. 지자체와 사업 규모에 따라 매년 일정 금액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 신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신고 면제 기준)
  • 지방세법 제34조(등록면허세)
  •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이력 (2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3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신고 개요
  • 점검 항목
  •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의 차이
  • 자주 묻는 질문
  • Q1.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Q2.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Q3. 구매안전서비스는 꼭 가입해야 하나요?
  • Q4. 신고 비용이 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