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 온라인 판매 시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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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 때는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해요.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붙어요.

온라인 판매엔 신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팔려면 사업자등록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따로 해야 해요. 사업자등록이 세무서에 하는 것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지자체에 하는 별개의 신고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때 함께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의 차이

구분내용
사업자등록세무서 — 세금 관련
통신판매업 신고지자체 —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등록은 세금을 위해 세무서에 하는 등록이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에 하는 신고입니다. 온라인으로 비대면 판매를 하면 통신판매업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 돼요. 둘은 별개라 사업자등록만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면제와 신고

거래 횟수나 규모가 아주 작으면(일정 기준 미만)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기도 해요. 기준을 넘어 본격적으로 판매하면 신고해요. 신고할 때는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 같은 요건이 따르기도 해요. 우리 판매 규모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요.

통신판매업 미신고 과태료

신고 대상인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 보호 규정(청약철회·표시광고 등)도 함께 지켜야 해요. 온라인 판매는 세무뿐 아니라 이런 전자상거래 의무가 따르니,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함께 정리해요.

점검표

  1. 온라인 판매가 통신판매업인지 봐요.
  2. 사업자등록을 해요.
  3.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요.
  4. 면제 기준을 확인해요.
  5. 구매안전서비스 등 요건을 봅니다.
  6. 소비자 보호 규정을 지켜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온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판매 형태
대표 보고사업자등록과는 별개입니다신고 현황
지자체·세무대리인우리가 신고 대상인가요?거래 규모
지자체·세무대리인구매안전서비스가 필요한가요?판매 방식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온라인 판매엔 신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의 차이
  • 면제와 신고
  • 통신판매업 미신고 과태료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