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광고물 제작업 세무: 제작·시공 과세, 자재 매입세액, 외주 처리
요약
- 간판 제작·설치는 부가가치세 과세라 도급금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 아크릴·LED·철물 자재와 외주 시공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 외주 디자이너에게 줄 때 사업소득(3.3%)을 원천징수해요.
추천 대상 · 간판·광고물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 광고물 제작 회계·세무를 맡은 담당자, 도급·외주 처리가 처음인 운영자
간판 제작은 과세인가요?
네. 간판·옥외광고물의 제작·설치(시공)는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도급 형태로 일하면 도급금액 전체가 매출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옥외광고물은 표시·설치 시 행정 신고(허가)가 따로 필요할 수 있으니 세무와 별개로 확인해요.
| 매출 구분 | 예시 | 부가가치세 |
|---|---|---|
| 제작·설치 도급 | 간판·사인물 제작+설치 | 과세 |
| 디자인·시안 | 디자인 용역 | 과세 |
| 유지보수 | LED·전기 보수 | 과세 |
자재·외주 매입세액 공제
간판 제작은 자재비(아크릴·LED·철물·시트)와 외주 시공비 비중이 커요. 매입세액을 빠짐없이 공제하는 게 핵심이에요.
외주 디자이너 3.3% 원천징수
디자인·시안을 외부 프리랜서에게 맡기면, 사업소득(3.3%)을 원천징수해요.
- 프리랜서 지급 → 3.3% 원천징수 → 다음 달 10일 신고·납부
-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미제출 가산세 주의)
- 외주 제작사(사업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간판 도급 거래 부가세 예시
행복사인(개인 일반과세자)의 한 거래가 다음과 같다고 할게요.
- 상가 간판 제작·설치 도급: 800만 원 → 매출세액 80만 원, 세금계산서 발급
- 아크릴·LED·철물 자재 매입세액: 35만 원
- 외주 디자이너 지급 50만 원 → 3.3%(약 1.65만 원) 원천징수
도급금액 800만 원이 매출이고, 자재·외주 매입세액을 공제해 납부세액을 계산해요. 큰 공사는 매출 인식 시기를 계약·회계기준에 맞춰 처리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자재 세금계산서를 안 챙겨요. 자재비 비중이 커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요.
- 외주 디자인 원천징수를 빠뜨려요. 프리랜서 지급 시 3.3%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를 챙겨요.
- 현금 거래를 누락해요. 소규모 현장 거래도 매출이에요. 빠짐없이 신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간판 제작과 설치를 함께 하면 전부 과세인가요?
네. 제작과 설치(시공) 모두 과세예요. 도급금액 전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Q2. 자재 살 때 낸 부가세는 돌려받나요?
일반과세자면 자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자재 비중이 크니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게 절세의 핵심이에요.
Q3. 외주 디자이너에게 줄 때 세금을 떼나요?
네.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제작·설치 도급금액을 과세 매출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 아크릴·LED·철물 자재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하기
- 외주 시공 세금계산서 확보해 매입세액 공제하기
- 외주 디자이너 지급 시 3.3%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하기
- 작업 차량·장비는 매입세액 공제 + 감가상각으로 처리하기
- 7월·1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