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비율 추계
요약
- 장부가 없을 때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식과 무기장가산세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제 비용 대신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정해 계산해요. 이를 추계라고 해요. 수입금액이 작으면 단순경비율, 일정 규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규모가 클수록 추계가 불리해져요. 장부 의무는 복식부기 간편장부 구분에서 정리해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대상
| 업종 | 단순경비율(직전 연도 수입금액) |
|---|---|
| 농업·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전문·교육·개인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
기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그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은 수입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계산식
| 방식 | 소득금액 |
|---|---|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증빙 필요)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경비율 | 위 식에서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 |
경비율은 업종코드별로 해마다 고시되며 홈택스에서 조회해요.
단순·기준경비율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경비율입니다. 수입 2,000만 원인 서비스업 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 60%가 적용된다면 소득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같은 업종에서 수입이 5,000만 원이라 기준경비율(가정 15%) 대상이 되고 증빙 있는 주요경비가 1,500만 원이라면, 소득금액은 5,000만 − 1,500만 − 750만 = 2,750만 원으로 커져요. 주요경비 증빙이 없으면 소득금액은 4,250만 원이 돼요.
추계 신고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하면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
- 적자가 나도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하고, 이전 연도 이월결손금도 공제할 수 없음
-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수입금액이 크면 실제 비용보다 소득이 크게 잡힐 수 있음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업종코드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확인합니다 |
| 2 | 단순·기준경비율 대상을 판단합니다 |
| 3 |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 경비율을 조회합니다 |
| 4 | 기준경비율이면 매입·임차료·인건비 증빙을 모읍니다 |
| 5 | 장부 신고와 세액을 비교해 유리한 방식으로 5월에 신고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장부가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서에서 추계 방식을 골라요.
Q2. 추계하면 무조건 손해인가요?
소규모 간편장부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실제 비용보다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수입이 커질수록 장부 신고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필요한가요?
주요경비는 세금계산서·카드전표·인건비 신고 자료 등 증빙이 있어야 인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