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
- 장부가 없으면 실제 경비 대신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비교적 간단하고,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 증빙을 따로 봐야 해요.
- 실제 경비가 크거나 기장 의무가 있으면 간편장부 작성이나 복식부기 간편장부 구분을 먼저 검토해요.
추천 대상 · 장부 없이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세무 실무자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는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못했거나 장부가 충분하지 않을 때, 실제 지출 내역 대신 업종별 경비율로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을 계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세금을 임의로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장부가 없는 상황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예외적인 신고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경비율로 소득금액 계산
추계신고에서는 총수입금액에서 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을 빼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해요. 대표 방식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에요.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수입금액에 정해진 경비율을 곱해 경비를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해요.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같은 주요경비를 증빙으로 따로 보고, 나머지 경비만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는 구조예요. 두 방식의 자세한 차이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추계신고와 장부신고 차이
장부신고는 실제 수입과 실제 비용을 장부와 증빙으로 정리해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반면 추계신고는 장부가 없을 때 일정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정해요. 실제로 쓴 비용이 많다면 추계신고보다 간편장부 작성이나 복식부기 방식이 세금 계산에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나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는 장부 없이 신고할 때 가산세나 불리한 경비율 적용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복식부기 간편장부 구분을 먼저 봐야 해요.
추계신고 전 확인 사항
추계신고를 검토할 때는 업종코드, 직전 연도 수입금액, 신규 사업자 여부, 주요경비 증빙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농업·도소매업 6천만 원,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 3,600만 원,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2,400만 원에 못 미치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이에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붙을 수 있어요(직전 수입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자동으로 안내되는 경비율만 믿기보다, 내 업종과 수입 규모가 실제로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다시 점검하는 편이 안전해요. 경비율 적용 흐름은 종합소득세 경비율 추계와 추계신고 세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무기장 가산세, 기장 유불리를 함께 보면 좋아요.
자주 하는 실수
- 단순경비율 대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기준경비율 대상인 경우가 있어요.
-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두지 않아 인정받는 경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 장부를 작성하면 더 유리한데도,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신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 원천징수 3.3%를 이미 냈으니 신고가 끝났다고 오해해요. 실제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 정산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