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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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왔는데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상반기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을 11월 30일까지 신고해 고지세액 대신 낼 수 있어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가 뭐예요?

개인사업자는 11월에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내라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아요(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그런데 올해 장사가 잘 안돼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고지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추계액)을 신고하고 그만큼만 낼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65조).

추계액 신고 대상과 기한

구분추계액 신고기한
상반기 추계액 < 중간예납기준액의 30%선택 — 하면 고지서 대신 추계액 납부11월 1일 ~ 11월 30일
작년 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상반기 소득 있음의무 — 고지서가 안 와도 신고11월 1일 ~ 11월 30일
상반기 추계액 ≥ 기준액의 30%할 수 없음 — 고지서대로 납부11월 30일
고지세액 50만원 미만고지 자체가 없음—

중간예납기준액은 작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가산세 포함, 공제·감면 반영)이에요. 고지서 금액은 이 기준액의 2분의 1이에요.

추계액 계산

  1. 1월 1일 ~ 6월 30일 사업소득을 장부로 결산해요(수입 − 필요경비).
  2. 그 소득을 2배해 1년치로 늘린 뒤 종합소득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해요.
  3. 그 세액의 2분의 1에서 상반기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을 빼면 추계액이에요.
  4.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인지 확인해요.

:::tip 예시 ㈜예시상사에 납품하는 개인사업자 김예시(가공)는 2025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1,200만원이었어요.

  • 2026년 11월 고지서: 1,200만원 × 1/2 = 600만원
  • 30% 기준선: 1,200만원 × 30% = 360만원
  • 2026년 상반기 사업소득 1,000만원 → 1년 환산 2,000만원
  • 종합소득공제 300만원 차감 → 과세표준 1,700만원
  • 세액: 1,400만원 × 6% + 300만원 × 15% = 84만원 + 45만원 = 129만원
  • 추계액: 129만원 × 1/2 = 64만 5,000원
  • 64만 5,000원 < 360만원 → 추계액 신고 가능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하고 64만 5,000원만 내면, 고지서 600만원보다 535만 5,000원 덜 내요. 차이는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정산돼요. :::

신고 순서

  1. 11월 초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메뉴로 가요.
  2. 상반기 수입금액·필요경비를 입력해요(복식부기의무자는 상반기 가결산 재무제표 기준).
  3. 소득공제를 넣고 계산된 추계액을 확인해요.
  4. 11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요. 신고하면 기존 고지서는 효력이 없어져요.
  5. 추계액을 11월 30일까지 내요. 1,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종합소득세 분납).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추계액을 적게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중간예납은 선납이라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정산돼요. 다만 일부러 적게 신고했다가 확정신고 세액이 크게 나오면 그만큼 5월에 한꺼번에 내야 해요.

Q2. 고지서 금액을 이미 냈어요.

이미 고지세액을 냈다면 추계액 신고로 바꿀 이유가 없어요. 많이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공제되거나 환급돼요.

Q3.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 나왔어요.

50만원 미만이면 내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신고서는 제출해야 기존 고지서가 취소돼요.

자주 하는 실수

주의

신고 없이 고지서를 그냥 무시하는 실수 — 고지세액을 11월 30일까지 안 내면 하루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줄여 내려면 반드시 추계액 신고서를 먼저 내야 해요.

주의

30% 기준을 고지세액에 대는 실수 — 비교 대상은 고지서 금액(기준액의 1/2)이 아니라 중간예납기준액 전체예요. 위 예시라면 6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의 30%인 360만원과 비교해요.

주의

복식부기의무자가 고지서가 없다고 넘어가는 실수 — 작년 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상반기 소득이 있으면 스스로 신고해야 해요.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11월 초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고지세액과 기준액 확인하기
  • 1월 ~ 6월 수입·경비 장부 가결산하기
  • 상반기 소득 × 2로 1년 세액을 계산하고 1/2 하기
  •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인지 확인하기
  • 11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서 제출하기
  • 1,000만원 초과분은 분납 신청하기
  • 납부 영수증 보관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넣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30문서 발행

목차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가 뭐예요?
  • 추계액 신고 대상과 기한
  • 추계액 계산
  • 신고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추계액을 적게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Q2. 고지서 금액을 이미 냈어요.
  • Q3.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 나왔어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