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왔는데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상반기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을 11월 30일까지 신고해 고지세액 대신 낼 수 있어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가 뭐예요?
개인사업자는 11월에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내라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아요(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그런데 올해 장사가 잘 안돼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고지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추계액)을 신고하고 그만큼만 낼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65조).
추계액 신고 대상과 기한
| 구분 | 추계액 신고 | 기한 |
|---|---|---|
| 상반기 추계액 < 중간예납기준액의 30% | 선택 — 하면 고지서 대신 추계액 납부 | 11월 1일 ~ 11월 30일 |
| 작년 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상반기 소득 있음 | 의무 — 고지서가 안 와도 신고 | 11월 1일 ~ 11월 30일 |
| 상반기 추계액 ≥ 기준액의 30% | 할 수 없음 — 고지서대로 납부 | 11월 30일 |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 고지 자체가 없음 | — |
중간예납기준액은 작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가산세 포함, 공제·감면 반영)이에요. 고지서 금액은 이 기준액의 2분의 1이에요.
추계액 계산
- 1월 1일 ~ 6월 30일 사업소득을 장부로 결산해요(수입 − 필요경비).
- 그 소득을 2배해 1년치로 늘린 뒤 종합소득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해요.
- 그 세액의 2분의 1에서 상반기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을 빼면 추계액이에요.
-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인지 확인해요.
:::tip 예시 ㈜예시상사에 납품하는 개인사업자 김예시(가공)는 2025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1,200만원이었어요.
- 2026년 11월 고지서: 1,200만원 × 1/2 = 600만원
- 30% 기준선: 1,200만원 × 30% = 360만원
- 2026년 상반기 사업소득 1,000만원 → 1년 환산 2,000만원
- 종합소득공제 300만원 차감 → 과세표준 1,700만원
- 세액: 1,400만원 × 6% + 300만원 × 15% = 84만원 + 45만원 = 129만원
- 추계액: 129만원 × 1/2 = 64만 5,000원
- 64만 5,000원 < 360만원 → 추계액 신고 가능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하고 64만 5,000원만 내면, 고지서 600만원보다 535만 5,000원 덜 내요. 차이는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정산돼요. :::
신고 순서
- 11월 초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메뉴로 가요.
- 상반기 수입금액·필요경비를 입력해요(복식부기의무자는 상반기 가결산 재무제표 기준).
- 소득공제를 넣고 계산된 추계액을 확인해요.
- 11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요. 신고하면 기존 고지서는 효력이 없어져요.
- 추계액을 11월 30일까지 내요. 1,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종합소득세 분납).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추계액을 적게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중간예납은 선납이라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정산돼요. 다만 일부러 적게 신고했다가 확정신고 세액이 크게 나오면 그만큼 5월에 한꺼번에 내야 해요.
Q2. 고지서 금액을 이미 냈어요.
이미 고지세액을 냈다면 추계액 신고로 바꿀 이유가 없어요. 많이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공제되거나 환급돼요.
Q3.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 나왔어요.
50만원 미만이면 내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신고서는 제출해야 기존 고지서가 취소돼요.
자주 하는 실수
신고 없이 고지서를 그냥 무시하는 실수 — 고지세액을 11월 30일까지 안 내면 하루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줄여 내려면 반드시 추계액 신고서를 먼저 내야 해요.
30% 기준을 고지세액에 대는 실수 — 비교 대상은 고지서 금액(기준액의 1/2)이 아니라 중간예납기준액 전체예요. 위 예시라면 6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의 30%인 360만원과 비교해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고지서가 없다고 넘어가는 실수 — 작년 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상반기 소득이 있으면 스스로 신고해야 해요.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11월 초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고지세액과 기준액 확인하기
- 1월 ~ 6월 수입·경비 장부 가결산하기
- 상반기 소득 × 2로 1년 세액을 계산하고 1/2 하기
-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인지 확인하기
- 11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서 제출하기
- 1,000만원 초과분은 분납 신청하기
- 납부 영수증 보관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