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할인 비과세: 시가 20%·연 240만 원 중 큰 금액까지
- 2025년 1월 1일부터 임직원이 자사·계열사 재화·용역을 할인받아 구매하면 시가의 20%와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까지만 비과세돼요.
-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그 달 근로소득에 합산해 원천징수해야 해요.
- 자동차 등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재화는 2년, 그 외 재화는 1년 안에 되팔면 비과세받은 금액도 소급해서 과세돼요.
추천 대상 · 임직원 할인 판매를 운영하는 회사의 급여·인사 담당자, 자사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려는 임직원, 계열사 임직원 할인 판매의 과세 여부를 확인하려는 회계 담당자
종업원 할인 비과세란?
종업원 할인 비과세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나 계열사의 제품·서비스를 시중 가격보다 싸게 팔 때, 그 할인받은 금액 중 일정 한도까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예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제공되는 할인부터 적용되고, 한도를 넘는 할인액은 그 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매겨요.
비과세 한도 계산 방법
할인받은 금액(시가와 실제 구입가의 차액) 전부가 비과세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 두 기준 중 큰 금액까지만 비과세되고,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 기준 | 계산 방법 | 특징 |
|---|---|---|
| 시가 기준 | 재화·용역 시가 × 20% | 고가 재화일수록 유리해요 |
| 정액 기준 | 연간 240만 원 | 저가 재화도 최소한 보장돼요 |
| 실제 적용 한도 | 위 두 금액 중 큰 금액 | 임직원별로 연간 합산해 계산해요 |
| 초과분 | 할인액 − 적용 한도 |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해요 |
이 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에 근거해요. 자사 임직원뿐 아니라 계열사 임직원이 계열사 재화·용역을 할인받아 구매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돼요.
적용 대상과 재판매 제한
비과세는 임원 또는 종업원 본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가족 명의로 구매하거나 되팔 목적으로 산 경우는 이 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재판매도 일정 기간 금지돼요. 기간 안에 되팔면 처음에 비과세받은 금액까지 전부 소급해서 과세돼요.
| 재화·용역 유형 | 재판매 제한 기간 |
|---|---|
| 자동차,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재화(귀금속 등) | 2년 |
| 그 외 일반 재화·용역 | 1년 |
급여 담당자 처리 방법
- 할인 판매 시점마다 재화명, 시가, 판매가, 할인율을 할인 판매 대장에 기록해요.
- 임직원별로 그해 누적 할인액을 합산해 시가의 20%와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을 넘는지 확인해요.
- 한도를 넘는 금액은 할인을 제공한 달의 급여에 근로소득으로 포함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에 반영해요.
- 연말정산 때 그해 초과 할인액이 총급여에 정확히 합산됐는지 다시 확인해요.
㈜예시상사 사례
㈜예시상사는 자사가 생산하는 노트북(시가 200만 원)을 직원에게 40% 할인한 120만 원에 판매했어요. 할인액은 80만 원이에요. 시가의 20%는 40만 원이지만 연 240만 원이 더 크니까 적용 한도는 240만 원이에요. 할인액 80만 원은 240만 원보다 적어서 전액 비과세예요.
같은 해에 ㈜예시상사의 자동차 제조 계열사는 직원에게 시가 4,000만 원 자동차를 30% 할인한 2,800만 원에 판매했어요. 할인액은 1,200만 원이에요. 시가의 20%는 800만 원으로 연 240만 원보다 크니까 적용 한도는 800만 원이에요. 할인액 1,2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뺀 400만 원은 그 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원천징수해야 해요. 이 자동차는 2년 안에 되팔면 비과세받은 800만 원까지 전부 소급 과세돼요.
자주 하는 실수
- 연 240만 원 한도만 기억하고 시가의 20% 계산을 생략해서, 고가 재화 할인 때 한도를 잘못 적용해요.
- 계열사 제품 할인은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해요. 계열사 임직원의 계열사 재화·용역 할인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돼요.
- 초과분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넘어가서 원천징수가 누락돼요.
- 재판매 제한 기간을 임직원에게 안내하지 않아서, 직원이 제한 기간 안에 되팔아 소급 과세되는 상황을 회사가 뒤늦게 알게 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열사 임직원도 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자사 임직원뿐 아니라 계열사 임직원이 계열사가 생산·제공하는 재화·용역을 할인받아 구매해도 같은 기준으로 비과세가 적용돼요.
Q2. 할인액이 240만 원보다 적으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아니에요. 시가의 20%와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이 기준이에요. 시가가 커서 20%가 240만 원보다 크면 그 20% 금액까지 비과세되고, 그것도 넘으면 초과분이 과세돼요.
Q3. 재화가 아니라 서비스(용역)를 할인받아도 적용되나요?
네. 법령상 재화뿐 아니라 용역도 포함돼요. 예를 들어 계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인받아 이용하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Q4. 가족이 대신 구매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이 특례는 임원·종업원 본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를 전제로 해요. 가족 명의 구매나 제3자를 위한 구매는 별도로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해서, 회사가 임의로 비과세 처리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임직원 할인 판매 대장에 재화명·시가·할인가·할인율 기록하기
- 임직원별 연간 누적 할인액을 시가 20%와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과 비교하기
- 한도 초과분을 해당 월 급여에 근로소득으로 합산해 원천징수하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초과분 반영 여부 확인하기
- 자동차·귀금속 등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 재판매 제한을 임직원에게 안내하기
- 연말정산 시 그해 초과 할인액이 총급여에 정확히 포함됐는지 재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