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이체 — 인출로 보지 않는 이체와 인출로 보는 이체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7건
요약
  1. 연금수령 개시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옮기는 이체는 원칙적으로 인출이 아니에요.
  2.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상호 이체·2013년 3월 1일 이후 계좌에서 전에 가입한 계좌로 이체·퇴직연금계좌 일부 이체는 인출로 봐요.
  3. 연금저축과 IRP 사이는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가입 5년 경과, 전액 이체를 갖추면 인출로 보지 않아요.

추천 대상 · 연금저축·IRP를 다른 금융회사나 다른 연금계좌로 옮기려는 개인과 회사의 급여·퇴직연금 담당자

연금계좌 이체의 뜻과 적용 대상

연금계좌 이체는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쌓인 돈을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계좌로 옮기는 거래예요. 원칙은 인출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연금수령을 시작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옮기면 해지나 일시금 수령이 아니라서 세금이 붙지 않고, 과세 이연 상태가 그대로 이어져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1항 본문).

연금계좌는 두 종류예요.

  • 연금저축계좌: 신탁, 펀드(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보험 형태의 "연금저축" 계좌
  • 퇴직연금계좌: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 계좌

같은 종류끼리 옮기는 연금저축 갈아타기는 대부분 인출이 아니에요. 문제는 종류가 다른 계좌 사이, 그리고 조문이 따로 정한 세 가지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이체해도 인출로 봐요. 인출로 보면 이체 금액이 연금외수령이 되어 과세 대상이 돼요.

핵심 기준

인출로 보는 이체 세 가지

조문은 원칙을 정한 뒤 "다만" 이하에서 세 가지 예외를 둬요(시행령 제40조의4 제1항 각 호).

구분이체 유형처리
제1호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 이체인출로 봄 (아래 55세·5년 요건을 갖추면 예외)
제2호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좌에서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로 이체인출로 봄
제3호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금액 일부만 이체인출로 봄

참고로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연금수령 연차를 6년차부터 세는 특례가 있어요(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1호).

연금저축과 IRP 사이 이체에서 인출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호의 상호 이체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인출로 보지 않아요(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

이체 방향요건
연금저축계좌 → 개인형 퇴직연금(IRP)연금저축계좌 가입자가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제2호 요건을 갖추고, IRP로 전액 이체
개인형 퇴직연금(IRP) → 연금저축계좌IRP 가입자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제2호 요건은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다는 것과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다는 것이에요. 연금수령이 이미 개시된 경우도 포함해요. 다만 제2호에는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5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라면 금융회사나 관할 세무서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두 가지를 같이 보면 다음과 같아요.

  • 전액 이체일 것. 일부만 옮기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 퇴직연금계좌 쪽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한정돼요. DC형 계좌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좌는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체 뒤 가입일과 순서 적용

  •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받은 계좌를 기준으로 시행령을 적용해요. 다만 새로 설정한 계좌로 전액 이체하는 경우에는 이체하기 전 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제4항).
  • 일부 금액만 이체하는 경우(퇴직연금계좌 일부 이체는 제외)에는 인출 순서 규정(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에 따라 이체되는 것으로 봐요(제3항).
  • 이체로 연금계좌취급자가 바뀌면 이체하는 쪽이 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 이체받는 쪽에 통보해요(제5항).

세액공제 측면에서도 달라요.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하면서 납입되는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빠져요(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호). 이체는 공제 한도를 새로 쓰지 않고, 한도를 늘리는 수단도 아니에요.

인출로 본 경우의 과세

이체가 인출로 처리되면 인출 순서(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에 따라 세 부분이 차례로 나가는 것으로 봐요.

  1. 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등)
  2. 이연퇴직소득
  3.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

연금외수령한 금액은 부분마다 과세가 달라요.

부분소득 구분원천징수
과세제외금액과세 대상 아님없음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시행령 제202조의2 제2항)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운용수익연금외수령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15%(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더해 16.5%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이에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

계산·처리 예시

전액 이체와 인출로 보는 이체의 비교

㈜예시상사 직원 A는 만 48세예요. 가입한 지 4년이 된 연금저축 계좌(잔액 5,000만 원)를 A증권에서 B증권 연금저축으로 옮기려고 해요.

  • 연금저축에서 연금저축으로 전액 이체하면 인출로 보지 않아요. 세금은 없어요. 가입일 등은 이체받은 계좌를 기준으로 보고, 새로 만든 계좌로 전액 이체하는 경우에는 이체하기 전 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40조의4 제4항).
  • 같은 5,000만 원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전액 이체하면 55세 이후와 연금수령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인출로 봐요.

인출로 본 경우의 세금 계산

앞의 5,000만 원을 IRP로 이체해서 인출로 봤다고 가정해요. 구성은 다음과 같아요.

구성금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과세제외금액)1,0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3,000만 원
운용수익1,000만 원
합계5,000만 원

인출 순서에 따라 과세제외금액 1,000만 원이 먼저 나가는 것으로 봐서 과세하지 않아요. 나머지 4,000만 원이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이에요.

항목계산금액
소득세 원천징수4,000만 원 × 15%60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600만 원 × 10%60만 원
합계600만 원 + 60만 원660만 원

같은 금액이라도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IRP로 전액 이체했다면 이 660만 원은 원천징수되지 않아요. 같은 이체라도 시점과 방식에 따라 세금이 이렇게 달라져요.

자주 하는 실수

  • 일부 금액만 이체한 경우: 연금저축에서 IRP로 일부만 옮기면 55세·5년 요건을 갖춰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상호 이체를 인출로 보지 않으려면 전액을 옮겨야 해요.
  • DC형 계좌를 IRP와 같은 계좌로 보는 경우: 인출로 보지 않는 상호 이체는 연금저축계좌와 IRP 사이에서만 가능해요. DC형 계좌와 연금저축 사이의 이체는 요건이 충족돼도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아요.
  • 퇴직연금계좌 일부 이체를 단순 이체로 여기는 경우: 퇴직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만 다른 연금계좌로 옮기면 제3호에 따라 인출로 봐요.
  • 옛 계좌로 옮겨 연금 연차를 당기려는 경우: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좌에서 그 전에 가입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제2호에 따라 인출로 봐요.
  • 이체로 세액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다고 보는 경우: 계약 이전으로 납입되는 금액은 세액공제 납입액에서 빠져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연금계좌 이체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인출로 보는 이체 세 가지
  • 연금저축과 IRP 사이 이체에서 인출로 보지 않는 경우
  • 이체 뒤 가입일과 순서 적용
  • 인출로 본 경우의 과세
  • 계산·처리 예시
  • 전액 이체와 인출로 보는 이체의 비교
  • 인출로 본 경우의 세금 계산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