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배우자 승계 — 가입자 사망 때 연금외수령 없이 이어받으면 배우자 소득으로 과세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7건
요약
  1. 소득세법 제44조 제2항은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계좌를 승계하는 경우를 따로 정해요.
  2. 승계하면 계좌의 피상속인 소득금액이 배우자의 소득금액으로 계산되고, 승계한 계좌의 기산연차는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예요.
  3. 배우자 외 상속인에게는 이 특례가 없고, 인출한 뒤 배우자 계좌에 입금하면 승계가 아니라 인출이에요.

추천 대상 · 연금저축·퇴직연금 계좌 가입자의 사망으로 계좌를 어떻게 정리할지 상담하는 배우자와 회계 담당자

연금계좌 배우자 승계의 뜻과 적용 대상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상속으로 이어받는 것을 연금계좌 승계라고 해요. 소득세법 제44조 제2항이 이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어요. 연금외수령(연금 형태가 아닌 인출) 없이 배우자가 계좌를 승계하면, 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해요.

소득세법 제44조 제1항의 원칙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구분해 계산하는 거예요. 제2항은 그 원칙의 예외라서, 사망한 가입자가 쌓아 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배우자의 소득금액으로 보고, 배우자가 나중에 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때 배우자의 소득으로 과세돼요.

적용 대상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예요(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승계받는 사람은 가입자의 배우자로 한정돼요. 소득세법 제44조 제2항은 배우자 외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에요.

핵심 기준

승계의 요건과 효과

항목기준근거
승계자연금계좌 가입자의 배우자소득세법 제44조 제2항
승계 방식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같은 항
소득금액 처리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상속인(배우자)의 소득금액으로 봄같은 항
연금수령연차승계한 계좌의 기산연차는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2호
승계 방법·절차대통령령에 위임소득세법 제44조 제3항

연금수령연차는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하는 기준이에요. 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 계산식 자체를 적용하지 않아요(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사망한 가입자가 이미 오래 연금을 받았다면, 승계한 배우자는 새로 1년차부터 시작하지 않고 사망일 당시 연차를 기산연차로 삼아요.

승계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구분승계한 경우승계하지 않고 인출한 경우
계좌배우자 이름으로 계속 유지인출액만큼 계좌에서 빠져나감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배우자의 소득금액으로 보고, 이후 연금수령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인출 사유와 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연금수령 또는 연금외수령으로 구분
사망 사유 인출해당 없음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내면 부득이한 인출로서 연금수령으로 봄(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제40조의2 제3항)
요건을 못 갖춘 인출해당 없음연금외수령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15%(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연금수령연차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차가 기산연차해당 없음

가입자의 사망은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하게 인출할 수 있는 사유예요. 이 요건을 갖춘 인출은 연금수령한도에 포함하지 않아요(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 승계하지 않고 인출할 때 누구에게 어떤 세율로 과세되는지는 사유 확인 서류의 제출 시기와 인출 시점에 따라 달라져요.

승계받은 계좌에서 나중에 연금수령 외로 인출하면 그때는 배우자의 연금외수령이에요.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는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인출 순서의 세부 기준은 연금계좌 인출순서 — 과세제외금액·이연퇴직소득·세액공제분 순서에서 볼 수 있어요.

상속세와의 관계

소득세법 제44조 제2항은 소득세 계산 방법을 정하는 조문이에요. 연금계좌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따로 정해요. 배우자가 받는 상속재산에 적용되는 공제는 배우자 상속공제 세무: 최대 30억까지 상속세 공제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가입자 A씨가 연금저축 계좌에 8,000만 원을 남기고 사망했고, 배우자 B씨가 계좌를 승계하는 경우예요. 8,000만 원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요.

구성금액과세 구분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4,500만 원과세 대상(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운용수익3,000만 원과세 대상(같은 호 다목)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500만 원과세제외금액
합계8,000만 원과세 대상 7,500만 원

B씨가 계좌를 승계하면 계좌에 있는 A씨의 소득금액 7,500만 원은 B씨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해요. 이후 B씨가 연금으로 받는 해마다 그 금액이 연금소득으로 과세돼요. A씨의 사망일 당시 연금수령연차가 4년차였다면 B씨가 승계한 계좌의 기산연차도 4년차예요.

과세제외금액 500만 원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에요. 계좌에서 일부만 인출하면 과세제외금액이 가장 먼저 인출된 것으로 보므로(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제1호), 승계한 계좌에서도 이 금액이 먼저 빠져나간 것으로 봐요.

자주 하는 실수

  • 계좌를 해지해 배우자 계좌로 옮겨 넣어요. 소득세법 제44조 제2항은 연금외수령 없이 계좌를 승계하는 경우만 정해요. 인출해서 입금하면 승계가 아니라 인출이라서 소득금액을 이어받는 특례를 못 받아요. 인출액은 사망 사유 서류를 6개월 안에 냈는지에 따라 연금수령 또는 연금외수령으로 갈려요.
  • 자녀가 배우자와 같은 방식으로 승계할 수 있다고 봐요. 제44조 제2항은 배우자에게만 적용돼요. 배우자 외 상속인에게는 이 승계 특례가 없어요.
  • 승계하면 연금수령연차가 1년차로 새로 시작한다고 봐요.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가 기산연차예요.
  • 소득세 승계가 상속세까지 없애 준다고 봐요. 제44조 제2항은 소득세 규정이에요.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따로 계산해요.
  • 사망한 가입자 명의로 계좌의 소득세가 정산된다고 봐요. 승계가 되면 계좌의 피상속인 소득금액이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계산돼서, 그 소득세는 승계한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때 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연금계좌 배우자 승계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승계의 요건과 효과
  • 승계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 상속세와의 관계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