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재파생상품 — 주계약과 분리해 회계처리하는 세 가지 요건
- 세 요건(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 없음, 복합계약이 공정가치 평가 대상 아님, 같은 조건의 독립 계약이 파생상품)을 모두 충족해야 분리해요.
- 분리한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평가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주계약은 원래 기준대로 처리해요.
- 분리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되는 시점에 검토하고, 현금흐름 유의적 수정 등 세 가지 사유 외에는 재검토할 수 없어요.
추천 대상 · 주가연계 채권·예금 같은 결합 금융상품을 취득하거나 발행하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
내재파생상품 뜻과 적용 대상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에 파생상품 성격의 조건이 함께 들어 있는 복합계약에서 그 조건 부분을 가리켜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41은 내재파생상품을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보고,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처럼 변동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같은 장의 용어 정의는 계약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조건이 복합계약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에 파생상품과 비슷한 영향을 주면 그 조건을 내재파생상품으로 봐요.
예를 들어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채권인데 이자나 원금이 주가지수에 연동되어 있다면, 채권이 주계약이고 주가지수 연동 부분이 내재파생상품이에요. 예금에 매도주가지수옵션이 붙은 상품도 같은 구조예요. 주가연계 상품을 취득한 회계 담당자는 이 복합계약을 통째로 한 계정에 넣을지, 주계약과 파생상품 두 부분으로 나눠 처리할지 먼저 정해야 해요.
분리해서 처리하는 대상이 되려면 아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복합계약 전체를 주계약의 회계처리 방식대로 처리해요. 파생상품 일반의 처리는 금융상품 회계처리 (주식·채권·파생상품)에서 볼 수 있어요.
핵심 기준
분리 요건 세 가지(문단 6.41)
| 번호 | 요건 | 확인할 내용 |
|---|---|---|
| ⑴ | 경제적 특성·위험도의 관련성 부재 |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 사이에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없을 것 |
| ⑵ |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평가 대상 여부 | 복합계약 전체가 공정가치 평가(변동분 당기손익 반영) 대상이 아닐 것 |
| ⑶ | 독립된 파생상품 해당 여부 | 같은 조건의 독립된 계약이 파생상품으로 분류될 것 |
세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요건 ⑵는 복합계약을 이미 당기손익으로 공정가치 평가하고 있다면 따로 떼어낼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 복합계약이 여기에 해당해요.
요건 ⑶의 파생상품 정의(문단 6.36)
독립된 계약이 파생상품이 되려면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번호 | 요건 | 내용 |
|---|---|---|
| ⑴ | 기초변수와 계약단위 | 기초변수와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을 것 |
| ⑵ | 순투자금액 | 최초 계약 때 순투자금액이 없거나, 시장가격 변동에 비슷하게 영향받는 다른 거래보다 적을 것 |
| ⑶ | 차액결제 | 차액결제가 가능할 것 |
관련성 판단 기준(실무지침 실6.98)
실무지침은 판단의 실질 기준을 '경제적 특성과 위험도에서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가'로 제시해요.
| 상황 | 판단 |
|---|---|
| 주계약은 채권, 수익률이나 원금상환금액이 주가·주가지수에 연동 | 채권형과 주식형이라 차이가 명백하므로 분리 |
| CD금리 연동예금, 이자율스왑계약예금, 확정금리 만기연장예금처럼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모두 채권형 | 구분할 실익이 없어 분리하지 않고 주계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
| 모두 채권형이어도 회수가액이 최초 장부가액의 대부분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음 |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⑵·⑶까지 충족하면 분리 |
| 모두 채권형이어도 내재파생상품 때문에 수익률이 주계약 최초수익률의 2배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그 금리 조건에서 같은 조건의 주계약 상품 수익률보다도 2배 이상) | 같은 방식으로 분리 |
분리한 뒤의 처리
분리 후 회계처리(문단 6.42)
주계약이 금융상품이면 6장에 따라, 금융상품이 아니면 다른 적절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해요.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 절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요(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문단 6.39 ⑴). 실무지침 실6.97은 매도주가지수옵션을 정산할 때 생기는 손익을 일반 파생상품과 같이 파생상품거래손익으로 처리하라고 해요.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계약조건만으로 신뢰성 있게 정할 수 없어도, 복합상품의 공정가치와 주계약의 공정가치를 알 수 있으면 그 차이를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로 봐요. 주계약 쪽 가치를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내재파생상품에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분리 여부를 검토하는 시점(문단 6.43)
최초로 계약당사자가 되는 시점에 한 번 검토하고, 이후 재검토는 금지돼요. 재검토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뿐이에요.
| 번호 | 재검토 사유 |
|---|---|
| ⑴ | 계약조건이 바뀌어 계약상 요구되던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수정된 경우 |
| ⑵ |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
| ⑶ | 기초자산인 비상장주식이 상장되어 내재파생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게 된 경우 |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수정됐는지는 내재파생상품·주계약·양자의 기대현금흐름이 바뀐 정도와, 이전에 기대하던 현금흐름에 비춰 그 변화가 유의적인지를 함께 고려해 정해요(문단 6.44).
분리가 어렵거나 분리하지 않으려는 경우(문단 6.46, 6.47)
분리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을 취득 시점이나 이후 보고기간 말에 따로 측정할 수 없으면, 최초 인식 시점에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으로 지정해요. 또 내재파생상품이 하나 이상 들어 있는 계약은 최초 인식 시점에 복합계약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해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지정할 수도 있어요. 다만 다음 둘 중 하나면 이 지정을 할 수 없어요.
| 번호 | 지정 제외 사유 |
|---|---|
| ⑴ | 내재파생상품 때문에 바뀌는 복합계약의 현금흐름 변동이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 |
| ⑵ | 상세 분석 없이도 분리가 금지된 것이 명백한 경우(예: 상각후원가에 근사한 금액으로 중도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대출채권) |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20X1년 7월 1일에 주가지수연계채권을 100,000,000원에 취득했어요. 원금은 만기에 돌려받고, 이자는 주가지수 상승률에 연동돼요. 채권이므로 주계약은 채권형, 연동 부분은 주식형이에요. 복합계약은 단기매매증권이 아니라 만기보유 목적으로 보유하고(요건 ⑵ 충족), 같은 조건의 독립된 옵션은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한다고(요건 ⑶ 충족) 가정해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 분리해요.
가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숫자는 설명용이에요.
| 항목 | 금액 |
|---|---|
| 복합상품의 공정가치(취득가) | 100,000,000원 |
|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 6,000,000원 |
| 주계약의 공정가치(복합상품 공정가치 − 내재파생상품 공정가치) | 94,000,000원 |
취득 시 분개는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차변 | 대변 |
|---|---|---|
| 취득 | 만기보유증권(주계약) 94,000,000 | 보통예금 100,000,000 |
| 취득 | 파생상품자산 6,000,000 |
결산일에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9,000,000원으로 올랐다면, 3,000,000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요.
| 구분 | 차변 | 대변 |
|---|---|---|
| 결산 평가 | 파생상품자산 3,000,000 | 파생상품평가이익 3,000,000 |
주계약은 채권의 회계처리 방식대로 상각후원가와 유효이자율로 이자수익을 인식해요. 취득가 94,000,000원이 액면 100,000,000원보다 낮은 차이는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으로 가산해요. 이 방식은 사채 발행 상각후원가의 상각후원가 계산과 같은 구조예요. 결산 때 파생상품은 계약별로 총액 표시하고, 자산과 부채,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상계하지 않아요(문단 6.40 ⑵).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바른 처리 |
|---|---|
| 주가연계 채권 전체를 채권 한 계정으로만 처리 | 채권형 주계약과 주식형 연동 부분은 관련성이 없어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동 부분을 파생상품으로 분리 |
| 요건 한두 개만 맞으면 분리한다고 판단 | 문단 6.41의 세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분리 |
|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 복합계약에서 옵션을 따로 떼어냄 | 복합계약 전체가 이미 공정가치로 당기손익 평가 대상이면 요건 ⑵ 미충족이라 분리하지 않음 |
| 취득 후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고 분리 여부를 다시 판단 | 후속 재검토는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수정되는 경우 등 세 가지 사유로만 가능 |
| CD금리 연동예금 같은 채권형 결합 상품까지 모두 분리 |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모두 채권형이면 분리하지 않고 주계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다만 회수가액 미달 가능성이나 수익률 2배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요건도 충족하면 분리 |
| 내재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반영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
관련 문서
- 금융상품 회계처리 (주식·채권·파생상품) — 주식·채권·파생상품의 일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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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적금·금융상품 회계처리 — 통장별 관리와 이자수익 — 예금·적금 거래의 계정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