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 예수금과 대급금 상계, 낼 세금 확정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2분근거 3건
요약
  1. 차변 부가세예수금 8,000,000원
  2. 대변 부가세대급금 5,500,000원, 미지급세금 2,500,000원
  3. 신고로 받은 부가세와 낸 부가세가 정산되니 두 계정을 0으로 만들고, 차액 2,500,000원은 7월 25일에 낼 의무라 미지급세금으로 옮겨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1기 확정신고 기간(4~6월) 장부상 부가세예수금이 8,000,000원, 부가세대급금이 5,500,000원이에요. 신고서상 납부할 세액은 2,500,000원이에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부가세예수금8,000,000부가세대급금5,500,000
미지급세금2,500,000
합계8,000,000합계8,000,000

예수금과 대급금을 상계하는 이유

신고로 받은 부가세와 낸 부가세가 정산되니 두 계정을 0으로 만들고, 차액 2,500,000원은 7월 25일에 낼 의무라 미지급세금으로 옮겨요. 이렇게 해야 과세기간마다 두 계정이 깨끗하게 비어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신고서 매출세액·매입세액과 장부 잔액이 다르면 누락된 세금계산서나 불공제 분류 실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정리 전에 먼저 맞춰 보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상계하지 않고 납부할 때 부가세예수금만 줄여 대급금 잔액이 계속 쌓이는 실수
  • 예정고지로 미리 낸 세액을 빼지 않고 전액을 미지급세금으로 잡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예수금과 대급금을 상계하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