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 예수금과 대급금 상계, 낼 세금 확정
요약
- 차변 부가세예수금 8,000,000원
- 대변 부가세대급금 5,500,000원, 미지급세금 2,500,000원
- 신고로 받은 부가세와 낸 부가세가 정산되니 두 계정을 0으로 만들고, 차액 2,500,000원은 7월 25일에 낼 의무라 미지급세금으로 옮겨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1기 확정신고 기간(4~6월) 장부상 부가세예수금이 8,000,000원, 부가세대급금이 5,500,000원이에요. 신고서상 납부할 세액은 2,500,000원이에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부가세예수금 | 8,000,000 | 부가세대급금 | 5,500,000 |
| 미지급세금 | 2,500,000 | ||
| 합계 | 8,000,000 | 합계 | 8,000,000 |
예수금과 대급금을 상계하는 이유
신고로 받은 부가세와 낸 부가세가 정산되니 두 계정을 0으로 만들고, 차액 2,500,000원은 7월 25일에 낼 의무라 미지급세금으로 옮겨요. 이렇게 해야 과세기간마다 두 계정이 깨끗하게 비어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신고서 매출세액·매입세액과 장부 잔액이 다르면 누락된 세금계산서나 불공제 분류 실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정리 전에 먼저 맞춰 보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상계하지 않고 납부할 때 부가세예수금만 줄여 대급금 잔액이 계속 쌓이는 실수
- 예정고지로 미리 낸 세액을 빼지 않고 전액을 미지급세금으로 잡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