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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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구하는 기본 구조(매출세액 − 매입세액)와 공제·가산 항목,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계산 차이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부가세 신고 담당자, 경리 담당자, 사업자

개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기본 구조는 간단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돼요. 매출세액은 판 금액(공급가액)에 10%를 곱한 것이고, 매입세액은 산 물건·서비스의 부가세 중 공제 가능한 것이에요.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와 가산세를 가감해 최종 납부세액이 나와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달라요.

납부세액 계산 구조

단계내용
매출세액과세표준(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매입 부가세
(−) 공제세액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등
(+) 가산세미발급·미신고 등
= 납부세액최종 납부(또는 환급)

점검 항목

  • 매출세액(공급가액) 정확한 집계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구분
  • 불공제 매입세액 제외
  • 각종 공제·가산세 반영

납부세액 계산 예시

부가세 납부세액의 핵심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에요.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만 원을 팔았으면 매출세액은 100만 원이고, 매입에서 부담한 부가세가 60만 원이면 납부세액은 40만 원이에요. 매출세액의 바탕인 공급가액·공급대가 구분은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에서 다뤄요.

매입세액 중 일부는 공제되지 않아요(비영업용 승용차, 접대비 등) —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부가세 공제받지 못하는 지출를 참고하세요.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되는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 확인 순서에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매입세액 방식이 아니라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해 계산해요 — 일반과세 vs 간이과세에서 다뤄요. 계산한 세액은 부가세 신고로 신고·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요?

그 차액을 환급받아요. 수출(영세율)이 많거나 설비투자를 한 경우 매입세액이 더 많아 환급이 생겨요. 납부세액이 음수가 되면 환급세액이에요.

Q2. 모든 매입의 부가세를 공제받나요?

아니요.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도 비영업용 승용차, 접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 등은 공제되지 않아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만 빼요.

Q3. 신용카드 매출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뒤 추가로 차감해요.

Q4. 간이과세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해요. 매출세액 − 매입세액 방식과 달라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6-13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납부세액 계산 구조
  • 점검 항목
  • 납부세액 계산 예시
  • 자주 묻는 질문
  • Q1.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요?
  • Q2. 모든 매입의 부가세를 공제받나요?
  • Q3. 신용카드 매출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 Q4. 간이과세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