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정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환입·계약해제·공급가액 변동·착오 등)와 사유별 작성 방법, 발급 기한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부가세 신고 담당자, 경리 담당자, 세무 담당자
개요
수정세금계산서는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변동이나 오류가 생겼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예요. 환입, 계약 해제, 공급가액 변동, 기재사항 착오 등 사유에 따라 작성 방법과 발급 기한이 달라요. 사유를 정확히 구분해야 부가세 신고가 어긋나지 않아요.
주요 발급사유와 방법
| 사유 | 작성 방법 |
|---|---|
| 재화의 환입 | 환입 금액을 음(-)의 세금계산서로 |
| 계약의 해제 | 해제일을 작성일로 음(-)의 계산서 |
| 공급가액 증감 | 증감분만큼 추가 또는 음(-) 발급 |
|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 영세율 적용으로 수정 |
| 기재사항 착오·정정 | 당초분 음(-) + 정정분 발급 |
점검 항목
- 발급사유의 정확한 구분(환입·해제·변동·착오)
- 사유별 작성일자 기준 확인
- 음(-)의 세금계산서와 정정 세금계산서 구분
- 수정분의 부가세 신고 반영 과세기간
발급사유별 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에서 가장 실수가 잦은 부분은 작성일자예요. 환입이나 계약 해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공급가액이 나중에 변동되면 변동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해요. 반면 단순 착오·정정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그대로 두고 정정해요.
매출에누리·할인·환입으로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경우의 처리는 매출에누리·할인·환입: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에서 다뤄요.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본은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 확인 순서을 참고하세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내용은 해당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에 반영해야 해요 — 신고 절차는 부가세 신고에서 정리합니다. 전자 발급분의 정정은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오류·반품·계약해제 정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거래가 취소됐는데 작성일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해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당초 공급일이 아니라 해제일이 기준이에요.
Q2. 금액을 잘못 적었을 때는 어떻게 정정하나요?
기재사항 착오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음(-)으로 전액 취소하고, 올바른 금액으로 정정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요. 당초 작성일을 그대로 사용해요.
Q3.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 기한이 있나요?
환입·계약 해제·공급가액 변동은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해 그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요.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으면 세무서가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착오가 아닌 사유로 잘못 적었으면 당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발급할 수 있어요.
Q4. 공급가액이 늘어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네. 공급가액이 사후에 증가하면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반대로 감소하면 감소분만큼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