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금융상품 회계처리 — 통장별 관리와 이자수익
요약
- 보통예금: 즉시 출금 가능 (유동자산)
- 정기예금 1년 이상: 단기금융상품 or 장기금융상품 분류
- 이자수익: 수취 시 원천징수세액 차감 후 수령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자금 담당자
금융상품 분류
| 상품 | 계정과목 | 분류 |
|---|---|---|
| 보통예금 | 보통예금 | 현금성자산 (유동) |
| 정기예금 3개월 이내 | 현금성자산 or 단기금융상품 | 유동 |
| 정기예금 1년 이내 | 단기금융상품 | 유동 |
| 정기예금 1년 초과 | 장기금융상품 | 비유동 |
| 적금 (만기 1년 초과) | 장기금융상품 | 비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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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개설·만기 분개
[3개월 정기예금 5,000만원 개설]
(차) 단기금융상품 50,000,000
(대) 보통예금 50,000,000
[만기 시 — 이자 100만원 수령, 원천징수 세후]
이자: 1,000,000
원천징수 소득세: 1,000,000 × 14% = 140,000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1,000,000 × 1.4% = 14,000
실수령: 846,000
(차) 보통예금 50,846,000 (원금+세후이자)
선납세금 154,000 (원천징수 세금)
(대) 단기금융상품 50,000,000
이자수익 1,000,000---
이자수익 원천징수
법인이 이자를 받을 때 이미 이자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어 있어요.
| 항목 | 세율 |
|---|---|
| 이자소득세 | 14% |
| 지방소득세 | 1.4% |
| 합계 | 15.4% |
원천징수된 세금은 선납세금 계정으로 처리한 후,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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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시 미수이자 계상
정기예금 이자가 만기 후 지급되는 경우, 결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해요.
[결산일(12.31)까지 6개월 경과분 이자 300,000원]
(차) 미수수익 300,000
(대) 이자수익 300,000---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 정기예금 만기 이자 회계 처리는?
만기 시 실제 입금액(원금 + 세후 이자)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분리해서 처리해요. 이자수익은 세전 금액으로 인식하고, 원천징수 세금은 선납세금으로 자산에 계상해요.
[예: 정기예금 원금 1,000만원, 만기 이자 200,000원]
이자소득세(14%): 28,000
지방소득세(1.4%): 2,800
실입금: 10,169,200
(차) 보통예금 10,169,200
선납세금 30,800
(대) 단기금융상품 10,000,000
이자수익 200,000이렇게 계상한 선납세금은 법인세 확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차감해요.
Q2. 정기적금이 만기 전에 해약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중도해약 시에는 약정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약 이자율을 적용해요. 이미 미수수익으로 계상했던 이자가 있다면 해약 시 실제 수령액과의 차액을 조정해야 해요.
[결산 시 미수이자 500,000원 계상 후 중도해약]
실제 수령 이자(해약 이율 적용): 300,000원
(차) 보통예금 xxx (원금+세후 해약이자)
선납세금 xxx (원천징수 세금)
(대) 장기금융상품 xxx (원금)
이자수익 300,000 (실제 이자)
미수수익 500,000 (기 계상 미수이자 전액 환입)
이자수익 △200,000 (차이 조정, 당기 비용 증가)실무에서는 적금 해약 시 은행이 발행하는 이자지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분개를 작성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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