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금융상품 회계처리 — 통장별 관리와 이자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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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보통예금: 즉시 출금 가능 (유동자산)
  2. 정기예금 1년 이상: 단기금융상품 or 장기금융상품 분류
  3. 이자수익: 수취 시 원천징수세액 차감 후 수령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자금 담당자

금융상품 분류

상품계정과목분류
보통예금보통예금현금성자산 (유동)
정기예금 3개월 이내현금성자산 or 단기금융상품유동
정기예금 1년 이내단기금융상품유동
정기예금 1년 초과장기금융상품비유동
적금 (만기 1년 초과)장기금융상품비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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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개설·만기 분개

[3개월 정기예금 5,000만원 개설]
(차) 단기금융상품  50,000,000
(대) 보통예금     50,000,000

[만기 시 — 이자 100만원 수령, 원천징수 세후]
이자: 1,000,000
원천징수 소득세: 1,000,000 × 14% = 140,000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1,000,000 × 1.4% = 14,000
실수령: 846,000

(차) 보통예금     50,846,000  (원금+세후이자)
    선납세금          154,000  (원천징수 세금)
(대) 단기금융상품  50,000,000
    이자수익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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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 원천징수

법인이 이자를 받을 때 이미 이자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어 있어요.

항목세율
이자소득세14%
지방소득세1.4%
합계15.4%

원천징수된 세금은 선납세금 계정으로 처리한 후,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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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시 미수이자 계상

정기예금 이자가 만기 후 지급되는 경우, 결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해요.

[결산일(12.31)까지 6개월 경과분 이자 300,000원]
(차) 미수수익   300,000
(대) 이자수익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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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 정기예금 만기 이자 회계 처리는?

만기 시 실제 입금액(원금 + 세후 이자)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분리해서 처리해요. 이자수익은 세전 금액으로 인식하고, 원천징수 세금은 선납세금으로 자산에 계상해요.

[예: 정기예금 원금 1,000만원, 만기 이자 200,000원]
이자소득세(14%): 28,000
지방소득세(1.4%): 2,800
실입금: 10,169,200

(차) 보통예금    10,169,200
    선납세금          30,800
(대) 단기금융상품 10,000,000
    이자수익          200,000

이렇게 계상한 선납세금은 법인세 확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차감해요.

Q2. 정기적금이 만기 전에 해약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중도해약 시에는 약정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약 이자율을 적용해요. 이미 미수수익으로 계상했던 이자가 있다면 해약 시 실제 수령액과의 차액을 조정해야 해요.

[결산 시 미수이자 500,000원 계상 후 중도해약]
실제 수령 이자(해약 이율 적용): 300,000원

(차) 보통예금   xxx  (원금+세후 해약이자)
    선납세금    xxx  (원천징수 세금)
(대) 장기금융상품 xxx  (원금)
    이자수익   300,000  (실제 이자)
    미수수익   500,000  (기 계상 미수이자 전액 환입)
    이자수익 △200,000  (차이 조정, 당기 비용 증가)

실무에서는 적금 해약 시 은행이 발행하는 이자지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분개를 작성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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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6-08본문 수정 (문서 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금융상품 분류
  • 정기예금 개설·만기 분개
  • 이자수익 원천징수
  • 결산 시 미수이자 계상
  • 자주 묻는 질문
  • Q1. 법인 정기예금 만기 이자 회계 처리는?
  • Q2. 정기적금이 만기 전에 해약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