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이 제한된 예금 — 질권 설정 예금·당좌개설보증금의 유동·비유동 분류와 주석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4건
요약
  1. 현금및현금성자산인지는 예금 종류와 만기로 판단하고, 사용제한 여부는 고려하지 않아요.
  2. 제한 기간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 유동자산, 1년을 넘으면 비유동자산이에요.
  3.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자산으로 표시하고 같은 은행 차입금과 상계하지 않으며, 제한 내용과 담보 제공 내용을 주석에 적어요.

추천 대상 · 결산에서 예금을 현금성자산·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회계 담당자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뜻과 적용 대상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은행에 있지만 회사가 마음대로 찾아 쓸 수 없는 예금이에요.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이 예금에 질권(담보로 잡는 권리)을 설정한 경우, 당좌계좌를 열면서 은행에 맡겨 둔 당좌개설보증금, 특정 용도로만 쓰기로 약정한 별도 계좌가 대표적이에요. 통장에는 잔액이 있어도 회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서, 재무상태표에서 어디에 넣을지와 주석에 무엇을 적을지가 문제가 돼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가 결산에서 예금 잔액을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때 해당해요. 단기투자자산에는 여유자금으로 보유하는 단기예금이 포함돼요(실2.26). 통장 잔액 대조와 자금 통제는 현금 및 예금 관리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제한이 있는 예금의 분류와 주석 기준을 다뤄요.

핵심 기준

분류는 세 단계로 판단해요.

단계기준근거
1. 현금및현금성자산인가통화·통화대용증권, 당좌예금·보통예금,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쉽고 가치변동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문단 2.35
2. 유동인가 비유동인가사용의 제한이 없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유동자산. 제한이 있으면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지로 구분문단 2.20(1), 질의회신 GKQA08-015
3. 주석에 적을 것사용이 제한된 예금과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내용문단 2.85 ⑶, 실2.20 ⑵·⑶

질의회신 GKQA08-015(회계기준원, 2008-04-02)는 사용의 제한이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되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고 회신했어요. 또 어떤 자산이 현금및현금성자산인지는 용어의 정의로 판단하고 사용제한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한이 있어도 정의를 갖춘 보통예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이라는 뜻이에요.

정기예금처럼 만기가 있는 예금은 만기도 확인해야 해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을 넘으면 현금성자산이 아니고,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눠요(문단 2.21). 장기미수금이나 투자자산 같은 비유동자산 중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요(문단 2.21).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투자자산에는 설비확장이나 채무상환 등에 쓸 특정 목적의 예금이 들어가요(실2.29).

분류 판단 순서

  1. 예금 종류와 만기를 확인해요. 보통예금·당좌예금이거나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이내이면 현금및현금성자산 후보예요.
  2. 제한 내용을 확인해요. 질권 설정 계약서, 대출약정서, 당좌개설 약정서에서 제한 대상과 기간을 찾아요.
  3. 제한이 풀리는 시점을 보고기간종료일과 비교해요. 1년 이내이면 유동, 1년을 넘으면 비유동이에요.
  4. 담보 제공이라면 담보 내용과 대응하는 차입금을 주석에 기재해요.

예금이 제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은행의 차입금과 순액으로 표시하면 안 돼요. 질의회신 2009-029(금융감독원, 2009-09-27)는 인출이 제한되고 다른 채무와 상계하지 않도록 약정된 예금은, 결산일 이후 질권이 풀려 차입금을 갚더라도 결산일 기준으로 상계처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어요. 질의회신 2001-032(금융감독원, 2001-12-30)도 질권이 설정된 상환적립금 계좌의 예금은 자산으로 기재하고 사용제한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상계 표시 일반 기준은 문단 2.41~2.42에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결산일은 2026년 12월 31일이고, 제한이 있는 예금이 네 건 있어요.

예금금액제한 내용재무상태표 분류
보통예금 가50,000,000원대출 담보로 질권 설정, 2027년 6월 30일 해제 예정현금및현금성자산(유동), 제한 내용 주석
정기예금 나100,000,000원질권 설정, 취득 당시 만기 1년, 만기 2027년 9월 30일현금성자산 아님, 유동자산(단기투자자산의 단기예금), 제한 내용 주석
정기예금 다300,000,000원질권 설정, 만기 2029년 12월 31일비유동자산(1년을 넘는 예금), 제한 내용 주석
당좌개설보증금 라10,000,000원당좌계좌를 유지하는 동안 인출 불가제한 기간이 1년을 넘으면 비유동

보통예금 가는 제한 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유동으로 두고 주석에 제한 내용을 적어요. 정기예금 나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을 넘어 현금성자산이 아니고, 만기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라서 유동자산이에요.

정기예금 다를 유동자산에 넣으면 재무비율이 왜곡돼요. 유동자산이 500,000,000원(다 제외), 유동부채가 400,000,000원이라면 아래처럼 달라져요.

구분유동자산유동부채유동비율
정기예금 다를 비유동으로 분류500,000,000원400,000,000원125%
정기예금 다를 유동으로 잘못 분류800,000,000원400,000,000원200%

2028년 12월 31일 결산에서는 정기예금 다의 제한 종료일까지 1년 이내가 되므로 유동으로 옮겨요. 계정과목 이름은 회사의 계정 체계에 따라 달라서 표에는 표시 구분으로 적었어요.

시점차변대변
2028년 12월 31일 유동성 대체정기예금(유동자산 표시) 300,000,000원정기예금(비유동자산 표시) 300,000,000원

주석은 예금 종류, 금액, 제한 내용(질권 설정 대상 차입금), 제한이 풀리는 시기를 적고, 담보로 제공한 것이면 담보 내용도 함께 적어요(실2.20 ⑵·⑶).

자주 하는 실수

  • 질권이 설정된 정기예금을 현금성자산으로 분류.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을 넘으면 제한과 관계없이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아니에요(문단 2.35).
  • 제한 기간을 보지 않고 모두 유동으로 분류.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넘으면 비유동자산이에요(GKQA08-015).
  • 질권 설정 예금을 같은 은행 차입금과 상계.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자산으로 표시하고 차입금은 부채로 각각 표시해요(질의회신 2009-029, 2001-032).
  • 주석 누락. 제한 사실, 금액, 담보 내용은 보충정보로 기재해요(실2.20 ⑵·⑶).
  • 통장 잔액과 재무상태표 잔액을 같다고 보고 대조 종료. 잔액은 맞아도 분류와 주석이 틀릴 수 있으므로 결산 때 예금별 제한 여부를 확인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분류 판단 순서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