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으로 지급정지됐을 때 — 이의제기 요건, 정상 거래 증빙 제출, 정지 중 자금 운용과 장부 처리

#지급정지#보이스피싱#사기이용계좌#이의제기#법인 통장#사용제한예금
요약
  1. 거래 대금으로 받은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으로 지목되면 금융회사가 법에 따라 회사 통장 전부를 지급정지하고, 명의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 풀어야 해요. 이의제기의 요건과 제출 서류, 정지 해제 시기, 정지 중 자금 운용, 장부와 주석 처리를 조문 근거에 따라 다뤄요.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이 입금된 다음 날 은행이 회사 통장의 지급정지를 통지하는 일이 있습니다. 통지에는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이 들어온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고 적혀 있고, 그 순간부터 같은 통장으로 급여, 거래처 결제, 세금 납부를 할 수 없게 돼요. 회사는 정상 거래의 대금을 받았을 뿐인데도 계좌가 막히는데, 이는 지급정지가 법에 따라 명의인의 사정을 따지기 전에 먼저 이뤄지고 그 뒤에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해 풀어 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을 넘기면 계좌 안의 채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이 시작돼요. 아래에서는 지급정지가 이뤄지는 근거, 통지받은 날의 확인, 이의제기의 요건과 제출 서류, 정지 기간의 자금 운용, 장부와 주석 처리, 정지 종료 뒤 점검을 순서대로 다뤄요.

지급정지의 근거와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그 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의심된다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해요.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했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그 계좌들로부터 자금을 옮기는 데 이용된 계좌를 말합니다(제2조 제4호).

지급정지는 입금된 피해금 액수만이 아니라 계좌 전부에 걸리므로, 같은 통장에 있던 다른 거래처의 대금과 운영 자금도 함께 묶입니다.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한 뒤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그 사항을 통지해야 하고,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합니다(제4조 제2항). 지급정지 사실은 계좌의 전산 원장에 기재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지급정지가 이뤄진 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어져요.

단계내용근거
지급정지와 통지계좌 전부 지급정지, 명의인에게 통지제4조 제1항·제2항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공고 요청, 금융감독원이 공고제5조 제1항·제2항
이의제기 기간지급정지일부터 시작해 금융감독원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제7조 제1항
채권 소멸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의 채권이 소멸제9조 제1항
피해환급자산 결정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금융감독원이 결정·통지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 단서는 지급정지 전에 이미 손해배상 등의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민사집행법상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집행됐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가 개시됐거나, 질권이 설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 공고를 요청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지급정지 뒤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와 잔액이 법령이 정한 소액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통지받은 날 확인할 항목

통지서 사본과 은행의 안내 내용을 받아 두고, 아래 항목을 은행과 장부에서 각각 맞춰 봐요.

확인 항목은행에서 확인할 내용회사 장부에서 볼 내용
지급정지 일시와 사유정지 일시, 정지 요청 주체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
문제가 된 입금입금 일시, 입금액, 입금자명해당 거래처의 매출·세금계산서·외상매출금 처리
정지 범위계좌 전부인지, 같은 은행의 다른 계좌도 대상인지정지 계좌의 잔액과 예정 지출
이의제기 접수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담당 부서회사 내 대응 담당자
공고 일정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여부와 공고일이의제기 마감일 달력 표시

공고일을 알아야 이의제기 마감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은행 담당자에게 공고 요청 여부와 공고일을 구두로 끝내지 말고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둬요.

이의제기의 요건과 제출 서류

제7조 제1항은 명의인이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채권소멸절차에 대해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소명할 내용비고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님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제7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한 돈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사실,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제7조 제1항 제2호
피해자산 편취에 이용되지 않음해당 계좌가 피해자산을 편취하는 데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제7조 제1항 제3호

거래 대금을 받았다는 사정은 제2호에 해당해요.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으로 보아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실체뿐 아니라 거래처를 알게 된 경위와 거래 방식이 평소와 같았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의제기는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이의제기신청서(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를 내는 방식으로 하며,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붙여야 해요. 법인이 명의인인 경우 은행이 요구하는 확인 서류는 접수 전에 은행에 문의해 정해요. 정당한 권원을 소명하는 자료로는 다음이 쓰입니다.

  • 거래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주문 내역
  •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 납품·검수 확인서, 용역 완료 확인서, 배송 기록
  • 해당 거래처와 이전에 주고받은 대금 입금 내역과 거래 기간을 보여 주는 장부
  • 입금 요청을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기록

자료는 입금 한 건만 따로 떼어 내지 말고, 거래 시작 시점부터 해당 입금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보이도록 날짜순으로 정리해요.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통지합니다(제7조 제2항).

이의제기 이후 정지 해제의 시기

제8조 제1항 제2호는 이의제기가 있으면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사기이용계좌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해제 시기에 제한을 둬요. 다만 제7조 제1항 제3호의 이의제기라면 종료되는 범위가 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정돼요. 해제 시기는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도 정지가 곧바로 풀리지 않을 수 있고, 명의인이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제2호). 지급정지 전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등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해제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제1호).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과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소송 제기, 압류·가압류·가처분 신청, 체납절차 개시, 질권 설정을 할 수 없고, 지급정지가 종료되면 이 제한도 풀립니다(제4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상대방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선택할지는 금액과 증거 상태를 놓고 변호사와 상의해 정합니다.

정지가 풀린 뒤에도 전자금융거래등이 따로 제한될 수 있는지가 걱정될 수 있으나, 제13조의2는 금융감독원이 일정 기간 내에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명의인을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구조여서 정상 거래의 대금 수령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정되면 금융감독원이 명의인에게 통지하므로(같은 조 제2항), 금융감독원의 통지나 채권소멸절차 공고문에 지정 안내가 있는지로 확인해요.

정지 기간의 자금 운용

정지된 계좌는 전부 묶이므로 회사의 지출 일정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일이 가장 급해요. 우선순위는 지급 시기가 법으로 정해진 항목부터 정해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급여일이 정지 기간에 걸리면 다른 계좌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은행 한도와 이체 승인자를 먼저 확인해요. 세금과 4대보험료 납부, 거래처 결제도 납부일과 결제일이 정지 여부와 상관없이 도래하므로 일정표를 만들어 별도 계좌의 잔액과 대조해요.

거래처에는 대금 입금 계좌를 바꿔 달라는 요청이 정상 요청처럼 보이도록 거래처를 사칭한 연락이 있을 수 있어, 계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과 대표 전화 번호로 확인한 뒤에만 반영해요. 새로 입금받을 계좌의 은행과 계좌번호는 거래처에 공문이나 이메일로 알리고, 정지 사실과 사유를 모든 거래처에 알릴 필요는 없으며 결제 일정에 영향이 있는 거래처에 한정해 연락해요.

장부 정리와 주석

㈜예시상사가 거래처 B로부터 물품대금 8,800,000원(공급가액 8,000,000원, 부가가치세 800,000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받은 다음 날, 계좌 잔액 35,000,000원 전체에 지급정지가 걸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정지 전에 매출은 정상 인식되어 있고, 이후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금융감독원이 통지한 소멸 채권 금액이 8,800,000원이었다는 전제입니다.

시점차변대변금액
대금 입금일보통예금외상매출금(거래처 B)8,800,000원
지급정지 통지일분개 없음분개 없음보조원장·주석 메모만 기록
이의제기 인용으로 정지 해제된 경우분개 없음분개 없음주석 메모 삭제
이의제기 불인정으로 채권이 소멸된 경우잡손실보통예금8,800,000원

지급정지만으로는 예금 채권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통지일에는 분개가 필요 없고, 잔액 35,000,000원은 장부에 그대로 남습니다. 대신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재무제표 보충정보로 주석에 적는 대상이므로(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 문단 실2.20 ⑵), 정지 기간이 결산일에 걸리면 주석 대상 금액과 사유를 기록합니다. 채권이 소멸되면 소멸 금액만큼 예금이 감소하고, 이를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요. 한편 거래처 B에게서 정상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외상매출금은 입금일에 이미 회수된 상태이고, 소멸된 금액을 거래처 B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과 손해 발생 경위를 놓고 법률 전문가와 판단해요.

세금계산서는 대금의 입출금과 별개로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발급·수취한 것이므로 계좌가 정지되거나 채권이 소멸해도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체크리스트

  • 이의제기 마감 경과: 은행 통지만 보고 며칠을 보내다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면 이의제기가 막히고 채권이 소멸합니다(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통지일에 공고일을 확인하고 마감일을 달력에 표시해요.
  • 입금 한 건의 증빙만 제출: 거래 흐름이 보이지 않으면 정당한 권원을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계약부터 납품, 세금계산서, 입금까지 연결된 자료를 내요.
  • 거래처를 알게 된 경위 누락: 계좌가 사기에 쓰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 거래 시작 과정과 확인 절차를 설명할 자료도 준비합니다.
  • 급여일 점검 누락: 임금 지급일은 법으로 정해진 날짜를 지켜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정지 기간의 급여를 지급할 다른 계좌를 확인해요.
  • 정지 중 계좌에 대한 임의 분개: 지급정지만으로는 예금 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통지일에 비용이나 대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정지 통지일부터 종료까지 아래 항목을 점검해요.

  • 지급정지 일시, 사유, 범위 확인
  • 금융감독원 공고 여부와 공고일 서면 확인
  • 이의제기 마감일 달력 표시
  • 거래 계약서·세금계산서·납품 확인·입금 내역 날짜순 정리
  • 이의제기신청서와 증명 자료 제출, 접수증 보관
  • 급여·세금·4대보험·거래처 결제를 다른 계좌로 운용
  • 결산일에 걸리면 사용이 제한된 예금 주석 기록
  • 정지 종료 통지 수령 뒤 계좌 잔액과 장부 대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급정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채권의 소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피해환급자산의 결정ㆍ지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실2.20

목차

  • 지급정지의 근거와 범위
  • 통지받은 날 확인할 항목
  • 이의제기의 요건과 제출 서류
  • 이의제기 이후 정지 해제의 시기
  • 정지 기간의 자금 운용
  • 장부 정리와 주석
  • 자주 하는 실수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