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금에 법원 압류 통지를 받았을 때 — 지급 중지 범위, 추심명령·공탁 대응, 장부와 세금계산서 처리
- 거래처에 줄 대금에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면 회사는 제3채무자가 되어 송달 시점부터 그 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명령 종류별 대응, 진술서 회신, 공탁, 장부와 세금계산서 처리, 해제 뒤 지급 재개의 순서를 조문 근거에 따라 다뤄요.
거래처 A에 줄 외상매입금이 남아 있는데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 결정이 우편으로 도착하는 일이 있습니다. 서류에는 A가 다른 채권자에게 갚지 못한 돈이 있어 A가 회사로부터 받을 대금을 압류한다고 적혀 있고, 회사는 이 대금을 A에게 보내도 되는지, 압류한 채권자에게 줘야 하는지, 법원에 맡겨야 하는지를 정해야 해요. 판단이 갈리는 이유는 같은 압류 통지라도 압류만 된 것인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함께 내려진 것인지, 본압류인지 가압류인지에 따라 회사가 해야 할 일이 달라지고, 같은 대금에 압류가 여러 건 겹치면 공탁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서류 종류의 구분, 송달 당일의 확인, 지급을 멈추는 범위, 진술서 회신, 명령 종류별 대응과 공탁, 장부와 세금계산서 처리, 해제 뒤 지급 재개를 순서대로 다뤄요. 세무서가 보낸 국세 체납 압류 통지는 근거 법령과 절차가 달라 이 글의 대상이 아닙니다.
송달받은 서류의 종류와 회사의 위치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은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서 돈을 갚아야 하는 쪽이므로, 거래처 A가 채무자이고 A에게 대금을 줘야 하는 회사가 제3채무자입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각각 송달되며(같은 조 제2항), 압류의 효력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같은 조 제3항). 서류를 읽은 날이 아니라 회사에 송달된 날이 기준이므로, 우편물을 받은 날짜와 받은 사람을 기록해 두어야 해요.
서류의 종류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져요.
| 서류 종류 | 효과 | 근거 |
|---|---|---|
| 채권압류명령 | 회사의 A에 대한 지급 금지, A의 영수 금지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압류채권자가 회사에 직접 대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음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제2항 |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됨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
| 채권가압류 결정 | 회사에 A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내려짐 |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고(제229조 제7항), 확정되면 명령이 회사에 송달된 때 A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제231조). 다만 전부명령이 송달될 때까지 같은 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제229조 제5항).
송달 당일 확인할 항목
결정문 사본을 만들고 접수일, 접수 시각, 수령자를 적은 뒤 아래 항목을 서류와 장부에서 각각 맞춰 봐요.
| 확인 항목 | 서류에서 볼 내용 | 장부에서 볼 내용 |
|---|---|---|
| 법원과 사건번호 | 담당 법원, 사건번호, 결정일 | 보관 위치와 담당자 |
| 채무자 | 거래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명 | 거래처 마스터의 사업자등록번호 일치 여부 |
| 압류 대상 채권 | 압류된 대금의 종류와 범위 | 해당 거래처의 외상매입금·미지급금 잔액 |
| 청구금액 | 압류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 | 잔액과 청구금액의 대소 관계 |
| 명령의 종류 | 압류·추심·전부·가압류 구분 | 지급 가능 여부 판단 |
| 압류 건수 | 같은 채권을 압류한 다른 명령의 유무 | 송달 이력 전체 |
거래처 이름이 비슷하거나 거래 사실이 없다면 결정문에 적힌 법원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아무 대응 없이 두지 않습니다.
지급 중지 범위와 송달 이전·이후의 구분
송달 이전에 이미 A에게 보낸 대금은 이 압류의 대상이 아닙니다. 송달 이후의 지급이 문제가 되며, 압류명령은 지급 자체를 금지하므로 A의 요청이 있어도 송달 후에는 해당 대금을 A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보낸 경우 압류채권자가 회사에 다시 청구할 수 있어 같은 대금을 두 번 지급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송달일 당일에 예약 이체가 걸려 있었다면 이체 완료 시각과 송달 시각을 모두 기록해 두고 법률 전문가와 확인해요.
압류의 범위에 관해 제232조 제1항은 추심명령이 그 채권 전액에 미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잔액보다 적더라도 원칙적으로 잔액 전체가 지급 금지 상태이고,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해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면 그 초과 부분의 처분과 영수가 허가돼요. 이 제한 허가는 제3채무자에게도 통지됩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청구금액을 넘는 잔액은 법원의 제한 허가 통지나 압류 해제 서류가 도착한 뒤에 A에게 지급해요.
회사가 A에게 받을 돈과 맞바꾸는 정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해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송달 이후에 새로 생긴 A에 대한 채권을 대금에서 깎는 방식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맞서기 어렵고, 송달 이전부터 있던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와 채권 발생 시기를 놓고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 요청과 서면 회신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신청해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진술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인정하는 한도
-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와 그 한도
-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와 그 종류
-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청구의 종류
법원은 이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고(같은 조 제2항), 진술을 게을리 하면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진술을 명하는 서면은 법원이 송달하므로 법원 서류가 도착할 때마다 진술 요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기한 1주를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세어 일정에 올려 둬요. 회신 내용은 회사 장부와 일치해야 하므로, 회계 담당자가 거래처 잔액, 이미 지급한 대금, 다른 압류 유무를 확인해 법무 담당자나 대표자와 함께 작성해요.
명령 종류별 대응과 공탁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근거로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 요구한 금액이 결정문과 법원 통지에 적힌 범위 안인지 확인한 뒤 지급해요.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와 지급 방법은 결정문 문구와 법원 통지로 확인해요.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49조 제1항). 지급을 마친 뒤에는 이체 확인증과 영수 자료를 보관해요.
공탁을 선택하는 경우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탁은 회사가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압류가 여러 건 겹친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일부 경우에는 공탁이 의무가 돼요.
| 상황 | 공탁 의무 | 근거 |
|---|---|---|
| 배당요구서를 송달받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청구한 경우 |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공탁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
|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 다시 압류명령·가압류명령이 내려지고 채권자가 청구한 경우 | 그 채권 전액 공탁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제248조 제4항). 공탁서 사본과 사유 신고서 접수 자료를 함께 보관해요.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 나머지를 초과해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치므로(제235조), 압류가 겹친 사실을 안 때에는 법원이 보낸 서류를 모두 모아 두어야 공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인 경우
가압류는 채권자가 돈을 받아 가는 절차가 아니라 지급을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채권가압류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내려지고(제296조 제3항), 가압류의 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됩니다(제291조). 가압류명령이 거듭 내려져 채권자가 청구한 경우의 공탁 의무는 앞의 표와 같습니다(제248조 제3항). 가압류 결정을 받은 회사는 A에게 대금을 보내지 않고, 본압류 명령이나 가압류 해제·취소 서류가 올 때까지 상태를 유지하며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확인해요.
장부 정리와 세금계산서 처리
송달일에는 회사의 채무 금액이 변하지 않으므로 분개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거래처별 보조원장에 송달일, 법원, 사건번호, 압류 종류, 청구금액, 지급 중지 중이라는 메모를 남기고, 자금 집행 시스템에 해당 거래처의 지급 정지 표시를 걸어 두면 다른 담당자가 실수로 이체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시상사가 거래처 A에 외상매입금 9,000,000원을 갚을 상태에서 청구금액 6,0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법원이 압류액수를 청구금액으로 제한하는 허가를 한 뒤 통지가 왔고,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에 따라 6,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한다는 전제입니다.
| 시점 | 차변 | 대변 | 금액 |
|---|---|---|---|
| 결정문 송달일 | 분개 없음 | 분개 없음 | 보조원장 메모만 기록 |
|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날 | 외상매입금(거래처 A) | 보통예금 | 6,000,000원 |
| 제한 허가 통지 확인 뒤 A에게 잔액을 지급한 날 | 외상매입금(거래처 A) | 보통예금 | 3,000,000원 |
두 번의 지급을 합하면 6,000,000원 + 3,000,000원 = 9,000,000원으로 A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이 0원이 됩니다. 압류채권자에게 준 돈은 A의 채무를 대신 낸 비용이 아니라 A에게 갚을 대금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비용 계정이 아니라 외상매입금 감소로 처리해요. 같은 사례에서 압류채권자가 추심하기 전에 전액 9,000,000원을 공탁했다면 공탁한 날 보통예금에서 9,000,000원이 나가므로 대변은 보통예금으로 처리하고, 공탁서 사본과 사유 신고 접수 자료를 증빙으로 붙입니다. 차변은 공탁으로 A에 대한 채무가 줄어드는 범위의 외상매입금(거래처 A)으로 보되, 채무가 소멸하는 시점과 범위는 공탁서와 법원의 후속 서류를 확인해 세무사와 함께 정해요.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했는지와 별개로 공급이 이뤄진 때를 기준으로 해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고, 어느 쪽도 대금의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므로, 압류 때문에 대금 지급이 멈춰도 A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회사의 매입세액 처리는 평소와 같이 진행합니다.
해제 이후 지급 재개와 보관 자료
압류가 풀렸는지는 A의 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원이 보낸 해제 서류나 압류채권자의 취하 서류로 확인해요. 해제 범위가 일부라면 그 범위에 맞춰 지급 중지 금액을 조정해요. 결정문, 진술서 회신 사본과 우편 발송 기록, 지급 이체 확인증, 공탁서, 법원과 주고받은 서류를 하나의 폴더에 보관해요. 압류 기간 동안 늦어진 지급을 A가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법원의 지급 금지 명령 때문에 지급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둬요.
자주 하는 실수와 체크리스트
- 서류 전달 지연: 우편물을 받은 총무팀이 며칠 뒤에 회계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사이 대금이 이체돼요. 접수 즉시 회계 담당자와 대표자에게 전달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 청구금액만 보류: 추심명령은 채권 전액에 미치므로(제232조 제1항), 청구금액보다 큰 잔액을 거래처에 임의로 지급하면 안 돼요. 제한 허가 통지나 해제 서류를 확인한 뒤 지급해요.
- 진술서 기한 경과: 압류채권자가 신청하면 송달일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해야 하고, 진술하지 않으면 법원의 심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송달 이후 채권으로 상계: 송달 후 생긴 A에 대한 채권으로 대금을 깎는 정산은 압류채권자에게 맞서기 어렵습니다(민법 제498조).
- 세금 체납 압류와 혼동: 세무서가 보낸 통지는 국세징수법에 따르므로, 발신 기관이 법원인지 세무서인지부터 확인해요.
송달 당일부터 해제까지 아래 항목을 점검합니다.
- 송달일·시각·수령자 기록
-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처 일치 확인
- 명령 종류(압류·추심·전부·가압류) 구분
- 거래처 지급 정지 설정과 보조원장 메모
- 진술 요청 서면 유무와 1주 기한 확인
- 다른 압류·가압류 겹침 여부 확인
- 공탁 여부 판단과 법원 신고
- 해제 서류 도착 뒤 지급 재개